소장이란 원고가 법원에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면이다.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제출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제3항). 다만 법이 정한 최저 인지액에 미달하면 소장 접수가 보류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작성 방법·첨부서류·비용은 민사 소장 작성에서 다루고, 이 글은 소장이라는 서면의 법적 성격과 효과를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소장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 청구하는가”를 적어 법원에 내는 소송의 첫 서류입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시효중단 효과가 생기지만, 피고와의 관계에서 소송이 계속되는 시점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입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65조).
필수적 기재사항은 왜 셋인가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은 재판의 뼈대를 정하는 기재다. 당사자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을, 청구취지는 법원이 판단할 범위를 정한다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판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03조, 처분권주의).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와 결합해 무엇을 다투는 사건인지(소송물)를 특정한다.
이 셋 밖의 형식은 준비서면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그래서 당사자의 주소, 사건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같은 사항도 소장에 갖추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
청구취지는 법원이 판단해 줄 수 있는 한계선입니다. 소장에 적지 않은 청구는 적법하게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한 그 재판에서 판단받을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3조, 민사소송법 제262조).
소장을 내면 무엇이 달라지나
시효의 중단이나 법률상 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한 채권은 소장이 접수되면 제출일이 중요하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제3항). 다만 소가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그 경우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최초 재판상 청구로 인한 중단 효력이 인정된다(민법 제170조).
다만 소의 제기와 소송계속은 구별된다. 소장이 접수되면 제출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지만(민사소송법 제248조 제3항), 피고와의 관계에서 소송계속이 생기는 시점은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다. 중복제소에서 전소와 후소도 송달 시점의 선후로 가린다(94다12517).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산정에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적용된다. 다만 장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제외되고,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또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한 뒤에는 소를 취하하는 데 피고의 동의가 필요해진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법원은 소장을 어떻게 심사하나
재판장은 소장이 필수적 기재사항을 갖췄는지, 인지를 붙였는지를 심사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흠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같은 조 제2항). 이 각하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즉시항고장은 각하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4조, 민사소송법 제445조).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법정 예외가 없는 한 항고가 각하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민사소송법 제443조).
항고법원은 항고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재판장은 심사하면서 청구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적어 내게 하거나,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사본 제출을 명할 수도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심사를 통과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민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송달할 수 없으면 주소 보정을 거쳐 같은 각하 절차가 준용된다(같은 조 제2항).
소장을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원이 서류를 심사해서 고칠 점을 알려 주는데(보정명령), 정해진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재판도 못 해 보고 소장이 각하됩니다. 보정명령이 오면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피고는 청구를 다투는 경우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내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이때부터 소송의 공은 피고에게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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