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의 수정·변경과 배제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는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는 날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28조).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같은 법 제234조). 법원은 같은 법 제2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생계획안을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회생계획안의 제출자가 회생계획안을 고치려 할 때는 시점을 먼저 봅니다.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서면결의라면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는 날)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28조).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고치는 것은 변경이라고 합니다. 변경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34조).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감독행정청의 의견조회를 누락하면 어떻게 되는가?

법원은 제225조·제226조 제2항·제227조의 상대에게서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226조 제2항 의견조회 누락은 제243조 제1항 제1호 요건 흠결이지 제6호 흠결이 아니다(2014마1427 판결요지 [7]).

의견을 들어야 하는 상대와 들을 수 있는 상대

조문마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기속)와 「요구할 수 있다」(재량)가 나뉜다.

상대근거조문 문언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채무자회생법 제225조 제1호~제3호제224조의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법원은 의견을 들어야 한다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법무부장관, 금융위원회 그 밖의 행정기관채무자회생법 제226조 제1항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허가·인가·면허 그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에 관한 그 행정청채무자회생법 제226조 제2항행정청의 허가ㆍ인가ㆍ면허 그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을 정하는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법원은 그 사항에 관하여 그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 하는 자채무자회생법 제227조 제1호·제2호법원은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법무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언제든지 법원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26조 제3항). 수정명령에 따른 수정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시 소집한 관계인집회에도 제225조의 의견청취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230조 제2항).

법원이 제226조 제1항의 의견 진술을 요구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기준과, 제227조의 의견을 듣는 시기·방법(서면 또는 기일)은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제226조 제2항 의견조회를 누락한 경우

인가요건 가운데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6호는 「회생계획에서 행정청의 허가ㆍ인가ㆍ면허 그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의견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다. 대법원은 이 요건을, 회생계획안이 행정청의 허가 등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그 처분이 내려지지 않으면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둔 것이라고 보았다(2014마1427 판결요지 [7]).

그리고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226조 제2항의 의견조회를 누락한 경우, 이는 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는 요건을 흠결한 것이지 제6호의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2014마1427 판결요지 [7]). 제1호 원문은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 결정이다.

인가 여부는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2항으로 이어진다.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그 위반의 정도, 채무자의 현황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인가요건 전체는 회생계획 인가에서 설명한다.

위 판결요지 [7]은 제226조 제2항의 행정청 의견조회에 관한 판시다. 채무자회생법 제227조의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의 처리는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는 언제까지 회생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고, 불리한 수정이 있으면 결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는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는 날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

수정의 종기

채무자회생법 제228조는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는 날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종기는 절차 방식에 따라 다음 둘로 나뉜다.

  • 관계인집회 방식: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24조 본문). 수정은 이 기일까지 할 수 있다.
  • 서면결의 방식: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때에는 위 소집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224조 단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때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결의에 부치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40조 제1항). 수정은 이 결정이 있는 날까지 할 수 있다.

서면결의를 결정하고 회생계획안을 송달한 때에는 제224조의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240조 제4항). 수정 허가 신청의 방식과 허가 기준은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송달

법원은 심리를 거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수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의를 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32조 제1항). 이 경우 법원은 미리 그 계획안의 사본 또는 그 요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모두 송달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이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관한 수정이 완료된 경우에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하고 수정이 완료된 회생계획안의 사본 또는 요지를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보았다(2014마1427 판결요지 [6]).

심리 집회와 결의 집회를 병합한 경우

같은 판결요지 [6]은 다음 사정이 함께 있는 경우를 다룬다.

  1.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병합하여 개최하기로 한 경우에
  2.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이 종료되기 전에 회생계획안이 수정되어
  3. 연이어 개최하기로 한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열리기 전에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수정안 사본 또는 요지를 송달할 수 없었고
  4. 회생계획안의 수정이 경미하지 않고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예정된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개최를 연기한 후 이해관계인에게 수정안 사본 또는 요지를 송달하는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동시에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못한 이해관계인에게 결의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2014마1427 판결요지 [6]).

대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제출자가 심리 집회 기일 종료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228조 참조) 회생계획안의 수정이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같은 판결요지 [6]). 인가 여부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의 인가는 같은 법 제243조 제2항이 정한다. 그 위반의 정도, 채무자의 현황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사전계획안이 수정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23조 제1항에 따라 사전제출된 회생계획안을 제228조 또는 제229조 제2항에 의하여 수정한 때에는 그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사전계획안」이라 한다(같은 조 제2항 괄호).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는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사전계획안을 가결하는 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7항 본문).

다만 사전계획안의 내용이 그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수정되거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23조 제7항 단서). 사전계획안을 제240조 제1항에 따라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회신기간 전에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는 위 회신기간 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223조 제8항 본문). 이 경우에도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 회신기간 종료일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같은 법 제223조 제8항 단서). 사전계획안 제도 전체는 회생계획안에서 설명한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수정명령은 누구의 신청으로 하며, 수정명령에 따른 수정이 있으면 관계인집회는 어떻게 다시 열리는가?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의 제출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29조 제1항).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안에 회생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29조 제2항). 수정명령은 「명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명령을 받은 제출자의 수정은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무다.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후에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수정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시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30조 제1항). 이 재개 집회에도 제출자의 설명을 들은 후 관리인·채무자·회생채권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제225조를 준용한다(같은 법 제230조 제2항, 같은 법 제225조).

제224조 또는 제230조의 관계인집회의 심리를 거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수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32조 제1항). 사전계획안을 제229조 제2항에 따라 수정한 때에는 그 수정된 회생계획안이 사전계획안이 된다(같은 법 제223조 제2항 괄호).

수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법원이 재개 집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는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관계인집회의 종류와 서면결의 일반은 관계인집회에서 설명한다.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변경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인가 후의 회생계획 변경과는 어떻게 다른가?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는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234조의 문언은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집회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다」이다. 수정과 변경은 다음과 같이 대비된다.

구분수정(채무자회생법 제228조)변경(채무자회생법 제234조)
하는 사람회생계획안의 제출자회생계획안의 제출자
시기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는 날까지제232조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내용의 한정조문에 내용 한정 문언이 없다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 한한다
허가법원의 허가를 받아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회생법 제228조는 수정의 내용을 제한하는 문언을 두지 않는다. 판결요지 [6]은 「회생계획안의 수정이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그런 수정이 있어도 병합 집회에서는 결의 집회 연기·송달 등으로 검토와 결의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2014마1427 판결요지 [6]).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는 채무자회생법 제234조의 변경을 할 수 없다.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인가 후의 변경은 별개의 제도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채무자 또는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82조 제1항).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회생계획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이 경우에는 회생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자를 절차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변경결정의 효력과 불복은 회생계획 변경에서 설명한다.

법원은 어떤 경우에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고, 반드시 부쳐서는 아니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법원은 제231조·제231조의2 제1항의 경우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고, 제231조의2 제2항의 경우 부쳐서는 아니 된다.

부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회생계획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배제 단계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회생계획안 작성부터 인가까지의 흐름은 회생계획안 작성과 인가 절차에서 설명한다.

채무자회생법 제231조의2 제1항은 특칙이다. 회생계획안이 같은 법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서 아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7조 각 호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것이다.

둘째 요건은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금제공, 담보제공이나 채무보증 등을 통하여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 경우(채무자회생법 제231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 현재 및 과거의 거래관계, 지분소유관계 및 자금제공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채무자의 경영권 인수 등 사업 운영에 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채무자회생법 제2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배우자, 직계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채무자회생법 제231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

회생계획안에 합병·분할이나 신회사 설립을 정하는 경우의 특례는 회생계획에 따른 합병·분할과 신회사 설립 특례에서 설명한다.

부쳐서는 아니 되는 경우

회생계획안이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를 하려는 자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쳐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를 상대로 「형법」 제347조(사기)ㆍ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ㆍ제349조(부당이득)ㆍ제355조(횡령, 배임)ㆍ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ㆍ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경우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채무자회생법 제231조의2 제2항 제1호)
  • 채무자를 상대로 제1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채무자회생법 제231조의2 제2항 제2호)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채무자회생법 제231조의2 제2항 제3호)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채무자회생법 제231조의2 제2항 제4호)

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 관리인, 보전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31조의2 제3항).

같은 사유가 결의 뒤에 문제 되면 인가 단계의 특례가 있다. 회생계획안이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서 제231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의2 제1항). 그 행위를 하려는 자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231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결의 시기의 제한

위 배제와는 별도로 결의의 시기에 관한 제한이 있다. 회생계획안은 조사기간의 종료 전에는 결의에 부치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235조). 이 조문은 심리가 아니라 결의의 시기를 정한다.

모든 회생계획안이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1호). 같은 호는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는 때도 함께 정한다. 폐지결정의 공고와 불복은 회생절차 폐지와 종결에서 설명한다.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어떻게 그 뜻을 진술하는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에 출석하여 그 뜻을 진술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33조 제1항 본문).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33조 제1항 단서). 이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서면결의에 부치는 때에는 그 채무를 부담하거나 그 담보를 제공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에 그 내용을 정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에 갈음한다」(채무자회생법 제233조 제3항). 이 동의는 서면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0조).

이들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때 법원이 미리 회생계획안의 사본 또는 그 요지를 송달하여야 하는 상대이기도 하다(채무자회생법 제232조 제2항 제4호).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은 법원이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때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40조 제1항).

수정 허가·수정명령·배제 결정·변경 허가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어떻게 불복하는가?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수정·수정명령·재개·배제·변경의 조문은 즉시항고를 정하지 않는다.

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수정 허가(제228조), 수정명령(제229조 제1항), 관계인집회의 재개(제230조 제1항), 배제(제231조·제231조의2), 변경 허가(제234조)의 각 조문에는 즉시항고 규정이 없다.

특별항고의 사유와 기간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ㆍ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특별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49조 제2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3항). 위 재판에 제449조 제1항의 사유가 없으면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특별항고 일반은 특별항고에서 설명한다.

제출처와 이유서

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4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450조).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하고(같은 법 제425조, 조 제목 「항소심절차의 준용」),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같은 법 제397조 제1항). 이 준용을 이으면 특별항고장은 원심법원, 즉 불복하는 결정을 한 회생법원에 제출한다.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27조). 이 통지는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 바로 당사자에게 하는 통지다(같은 법 제426조).

수정·배제를 거친 뒤의 회생계획 인가·불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은 회생계획 인가에서, 모든 회생계획안이 부칠 만한 것이 못되어 내려진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불복은 회생절차 폐지와 종결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수정 종기를 절차 방식별로 확인한다. 관계인집회 방식이면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서면결의 방식이면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는 날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28조).
  • 결의 집회에서 고칠 내용이 불리한지 먼저 본다.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의 변경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34조).
  • 심리 집회와 결의 집회를 병합하여 개최하기로 한 경우 수정 경위를 확인한다. 심리 집회 기일 종료 전 수정이 있었고, 결의 집회 전에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수정안 사본 또는 요지를 송달할 수 없었으며, 수정이 경미하지 않고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지 본다(2014마1427 판결요지 [6]).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결의 집회 개최를 연기한 후 수정안 사본 또는 요지를 송달하는 등으로 검토와 결의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같은 판결요지 [6]).
  • 행정청 처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견조회 여부를 확인한다. 법원은 그 사항에 관하여 그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226조 제2항), 이를 누락한 경우는 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1호 요건의 흠결이지 제6호 요건의 흠결이 아니다(2014마1427 판결요지 [7]).
  • 인수 희망자의 범죄경력과 특수관계를 확인한다. 제57조 각 호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에서 그 행위를 하려는 자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채무자회생법 제231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심리 또는 결의에 부쳐서는 아니 된다.
  • 특별항고 기간을 고지일부터 센다.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사유를 이유로 하는 때에만 할 수 있고,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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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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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