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70903 ::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 중 의결권의 액수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70903 판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편집자 요약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및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 중 ‘의결권의 액수’가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에게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인바,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채권확정의 소송절차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 중 의결권의 액수는 대상에서 제외된 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173조, 제174조 제3항 등 참조)을 고려하면, 의결권의 액수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170조, 제173조, 제174조 제3항

참조판례공식 원문

(수록 없음)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3인)
【피고, 상고인】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8. 22. 선고 2013나30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18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의결권 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가.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인바,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채권확정의 소송절차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 중 의결권의 액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 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58조, 제173조, 제174조 제3항 등 참조]을 고려하면, 의결권의 액수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심계속 중에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입회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입회금 18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의결권 확인을 구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입회금 18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의결권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원심판결은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판단에 나아갔는바, 이는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원고의 그 밖의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가 될 만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18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의결권 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최종 수정 2026년 9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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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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