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 선임·해임 청구 절차

해산한 주식회사에 이사·정관·주주총회에 따른 청산인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31조 제2항). 청산인을 바꿔야 할 때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아니면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같은 법 제53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의 해임은 신청이 아니라 회사와 청산인을 상대로 한 소로만 청구한다(75마533).

쉽게 말하면 — 법원의 해산판결로 해산한 주식회사라면 이사였던 사람이 저절로 청산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청산인을 뽑습니다(상법 제542조 제1항·같은 법 제252조). 이미 일하는 청산인이 업무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 위반을 했다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39조 제2항). 상장회사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한 주주의 보유 비율을 낮춘 특례가 있고, 정관으로 보유기간·비율을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542조의6 제3항·제8항). 이 해임을 신청서로 바로 구하면 각하되므로, 회사와 청산인을 상대로 소를 내야 합니다(75마533).

언제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청구하나

주식회사가 해산했는데 이사·정관·주주총회에 따른 청산인이 없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청산인을 선임한다(상법 제531조 제2항).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같은 조 제1항 본문).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해산한 때에는 사정이 다르다. 같은 법 제542조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252조에 따라, 회사가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같은 법 제227조 제6호)로 해산된 때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대법원은 주식회사가 법원의 해산판결로 해산된 경우 이사는 당연히 청산인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91다22131 판결요지 [다]). 해산판결을 구하는 절차는 회사 해산판결 청구 절차에서 설명한다.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상법 제193조 제1항). 이 경우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주식회사에는 설립무효의 소에 관하여 같은 법 제328조 제2항이, 유한회사에는 설립무효·취소의 소에 관하여 같은 법 제552조 제2항이 제193조를 준용한다.

유한회사에는 상법 제613조 제1항이 같은 법 제252조와 같은 법 제531조를 준용한다.

어느 법원에 무엇을 내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17조 제2항).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같은 조 제1항).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
  • 신청 연월일
  • 법원의 표시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2항).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다만,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이 절의 신청서와 비용은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청구하는 비송사건에 관한 것이다. 상법 제539조 제2항의 해임은 소로 청구하므로, 소장과 소송비용은 아래 「청산인을 해임하려면 어떻게 하나」에서 설명한다.

누구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없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

이 결격사유와 별도로, 감사의 겸임금지를 정한 상법 제411조가 청산인에 준용된다(같은 법 제542조 제2항). 감사가 청산인을 겸할 수 있는지는 감사의 청산인 결격에서 설명한다.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보수는 누가 주나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면 법원은 회사로 하여금 청산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23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77조). 제77조를 준용할 때 「검사인」은 청산인으로 읽는다.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한다(같은 법 제77조 후단).

보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3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78조).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44조).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같은 법 제445조).

선임 재판에 불복할 수 있나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지만, 선임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2022그538 결정요지).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 대법원은 이 조의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은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만을 가리키고 선임신청 기각결정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고 보았다(2022그538 결정요지).

상법 제539조 제2항의 해임은 소로 청구하므로(75마533 결정요지), 그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항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법 제396조 제1항·제2항).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같은 법 제397조 제1항).

위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보수는 누가 주나」의 보수 재판 즉시항고와는 기간과 기산점이 다르다. 해임 청구의 소는 아래 「청산인을 해임하려면 어떻게 하나」에서 설명한다.

청산인을 해임하려면 어떻게 하나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아니면 주주총회 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고,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은 이 방법으로 해임할 수 없다(상법 제539조 제1항). 청산인에게 현저한 부적임이나 중대한 임무 위반이 있으면 소수주주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아래에서 소수주주의 청구, 해임 청구의 소 제기와 항소이유서, 상장회사 특례, 다른 회사의 청산인 해임을 차례로 본다.

소수주주의 해임 청구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가 요건이다(상법 제539조 제2항). 이때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항). 이 청구에 관한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같은 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86조).

대법원은 이 해임은 상대방 회사의 본점 소재지 법원에 그 회사와 청산인들을 상대로 하는 소에 의하여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75마533 결정요지). 소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신청으로 바로 해임과 새 청산인의 선임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같은 결정). 그래서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 뒤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 결정 당시 주식 요건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였고, 현행 조문은 100분의 3이다.

같은 결정은 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 소송의 제기 전에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다(75마533). 그 가처분은 상법 제542조 제2항이 청산인에 준용하는 제407조에 의한 청산인의 직무집행 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이다. 가처분과 그 등기는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기에서 설명한다.

해임 청구의 소 제기와 항소이유서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같은 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이 이를 어기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으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같은 법 제98조).

해임판결에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항소기록을 송부받았다는 통지(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 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하지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402조의3 제1항). 이 항소이유서 규정을 담은 개정 법률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민사소송법 부칙 제1조(2024.1.16)),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민사소송법 부칙 제2조(2024.1.16)).

상장회사 특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도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6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이다(같은 항). 이 상장회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다(상법 시행령 제32조). 「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같은 법 제542조의6 제9항).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이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6 제8항). 다만 상장회사 특례를 정한 절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542조의2 제1항 단서).

이 특례는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상법 제542조의6 제10항). 따라서 상장회사 주주도 100분의 3 요건을 갖추면 같은 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합명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인 해임

합명회사 청산인의 해임 사유는 그 직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다(상법 제262조). 이때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같은 조). 유한회사의 청산인에는 같은 법 제613조 제2항이 같은 법 제539조를 준용한다.

선임·해임되면 등기는 어떻게 하나

회사 청산인의 해임 재판이 있으면 제1심 수소법원이 회사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1호). 이때 촉탁서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8조). 법원 촉탁 등기 전반은 회사소송 판결에 따른 등기에서 설명한다.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인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253조 제1항). 등기사항과 첨부서면은 청산인 선임·변경등기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해산 사유부터 확인한다.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해산했다면 법원이 청구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므로, 선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청구한다(상법 제542조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252조).
  • 후보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본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선임될 수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
  • 증거서류가 있으면 원본 또는 등본을 신청서에 붙인다(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2항).
  •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인지 구별한다.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 선임신청 기각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2022그538 결정요지).
  • 상법 제539조 제2항·제3항의 해임은 소로 제기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주주가 회사와 청산인을 상대로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소를 낸다. 신청으로 해임과 새 선임을 함께 구하면 각하된다(75마533).
  • 해임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기간을 따로 챙긴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같은 법 제397조 제1항). 보수 재판의 즉시항고(고지된 날부터 1주, 같은 법 제444조 제1항)와 기간이 다르다.
  • 법원 선임 뒤 등기 기간을 챙긴다. 선임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청산인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2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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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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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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