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해산판결 청구 절차

주식회사에 상법 제520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소는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고, 패소한 원고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산판결로 해산하면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지 않고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다(91다22131 판결요지 [다]).

쉽게 말하면 — 예를 들어 주식회사 업무가 오랫동안 멈춰 선 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까지 있다면,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회사를 해산시켜 달라는 소를 낼 수 있습니다(상법 제520조 제1항). 소는 회사 본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내야 합니다. 소송에서 지더라도 곧바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때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합니다. 판결로 회사가 해산하면 원래 이사가 그대로 청산을 맡지 않고, 법원이 청산인을 따로 선임합니다.

누가 해산판결을 청구할 수 있나

주식회사에서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20조 제1항).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항 제1호·제2호에 정해져 있다.

합명회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사원이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241조 제1항). 합자회사에는 합자회사 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에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269조). 유한회사에는 제613조 제1항이 제520조를 준용한다(같은 법 제613조 제1항).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해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41조를 준용한다(같은 법 제287조의42). 그래서 유한책임회사 사원에게는 제520조의 100분의 10과 각 호 요건이 아니라 제241조의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된다.

주주·사원이 소로 해산을 구하는 이 절차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 직권으로 하는 해산명령과는 다른 절차다.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나

주식회사 주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에 더해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해야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두 호는 다음과 같다.

  •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
  •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상법 제520조 제1항 제2호)

제1호는 손해가 이미 생긴 때뿐 아니라 생길 염려가 있는 때도 포함한다. 대법원은 제1호를 이사 간, 주주 간의 대립으로 회사의 목적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회사의 업무가 정체되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로 본다(2013다53175 판결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회사를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같은 판결요지). 합명회사 사원의 청구에는 이런 호가 없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241조 제1항).

어느 법원에 소를 내나

해산판결을 구하는 주주는 회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소를 내야 하고,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다(상법 제520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86조).

합명회사 사원의 해산청구에도 제186조가 준용된다(상법 제241조 제2항). 이 관할 규정은 제520조를 준용하는 유한회사와 제241조를 준용하는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의 청구에도 이어진다(같은 법 제613조 제1항, 같은 법 제269조, 같은 법 제287조의42).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같은 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이 이를 어기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으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254조 제1항), 원고가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지면 어떤 책임을 지나

소를 낸 주주가 패소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520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91조). 제191조는 설립무효의 소나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의 책임을 정한 규정인데, 제520조 제2항이 해산청구에 준용한다.

합명회사 사원이 해산청구의 소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제191조가 준용된다(상법 제241조 제2항). 이 책임과 별도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판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제2항). 다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같은 법 제397조 제1항).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항소기록을 송부받았다는 통지(같은 법 제400조 제3항)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 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하지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402조의3 제1항).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는 해산하나

주식회사는 해산판결이 확정되면 해산한다. 주식회사의 해산사유에는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들어 있고(상법 제517조 제1호가 정한 같은 법 제227조 제6호), 해산판결은 그중 판결에 해당한다.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28조). 이 규정은 주식회사의 해산에 준용되고(같은 법 제521조의2), 유한회사에도 준용된다(같은 법 제613조 제1항).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521조).

대법원 91다22131 사건은 주식회사에 대하여 법원의 해산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해산등기가 마쳐졌고,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여 그 취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였다(91다22131 판결요지 [라]).

해산 뒤 청산인은 누가 되나

주식회사가 해산판결로 해산하면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지 않고, 법원이 청구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91다22131 판결요지 [다]). 회사가 제227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해산된 때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상법 제252조). 이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되고(같은 법 제542조 제1항), 유한회사에도 준용된다(같은 법 제613조 제1항).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상법 제531조 제1항 본문),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대법원은 해산판결로 해산한 경우 이사의 지위가 이와 전혀 다르다고 보았다. 청산법인에서는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기 때문이다(91다22131 판결요지 [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17조 제2항).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같은 조 제1항).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지만(같은 법 제119조), 선임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2022그538 결정요지). 청산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은 청산인 선임·해임 청구 절차에서 설명한다.

해산 뒤 주주와 종전 이사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므로, 주주는 해산판결 뒤에도 주주총회 결의 참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청산인 해임청구권을 가진다(91다22131 판결요지 [가]·[다]). 다만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은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없고, 법원에 해임을 청구하려면 제539조 제2항의 사유와 주식 보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상법 제539조 제1항·제2항). 해임 청구 절차는 청산인 선임·해임 청구 절차에서 설명한다.

91다22131 판결은 해산판결이 확정되어 해산등기가 마쳐졌고 법원이 적법하게 선임한 청산인의 취임등기까지 마쳐진 사안에서, 해산판결 선고 전에 부적법하게 해임된 이사라도 청산인의 지위에 이를 방도가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 이사는 해산판결 전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91다22131 판결요지 [라]).

실무 체크포인트

  • 주식회사라면 청구하는 주주의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지 확인한다(상법 제520조 제1항).
  • 회사 사정이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업무의 현저한 정돈상태가 계속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나 제2호(재산 관리·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존립 위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한다.
  • 해산 외에는 달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지(부득이한 사유) 함께 검토한다(2013다53175 판결요지).
  • 소는 회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낸다(상법 제186조, 같은 법 제520조 제2항 준용).
  • 패소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 근거 자료를 미리 갖춘다(상법 제191조, 같은 법 제520조 제2항 준용).
  • 해산판결 뒤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해산등기가 되었는지 등기부로 확인한다(상법 제228조, 같은 법 제521조의2 준용).
  •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했는지 확인하고, 선임되지 않았으면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주식회사·유한회사)에 선임 청구를 검토한다(상법 제25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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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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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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