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가 해임을 부결한 이사에게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으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2항). 청구는 결의일부터 1월 내에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한다(같은 법 제385조 제2항·제3항). 해임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이 등기를 촉탁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5호).
쉽게 말하면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상법 제385조 제2항)가 회사 돈을 빼돌린 이사를 해임하자고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했는데, 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됐다고 해 봅시다. 이 주주는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안에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이사해임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상장회사에서는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한 주주라면 이보다 낮은 비율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42조의6 제3항). 소송 중 그 이사가 계속 일하는 것이 걱정되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정합니다(같은 법 제407조 제1항). 해임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법원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5호).
누가 어떤 이사를 상대로 이 소를 낼 수 있나
이사에게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도 총회가 해임을 부결하면, 100분의 3 이상 주주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2항). 주주의 요건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다(같은 항). 중대한 사실, 총회의 해임 부결, 이 지분 요건이 모두 있어야 한다.
감사에게는 상법 제415조가 제385조를 준용한다. 유한회사의 이사에게는 같은 법 제567조가 제385조를 준용한다. 유한회사의 감사에 관하여 같은 법 제570조는 제385조 가운데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상장회사 특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5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6 제3항).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감사 해임 청구에도 적용된다(같은 항).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이 비율이 1만분의 25다(상법 시행령 제32조).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이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6 제8항). 「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9항).
이 특례는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상법 제542조의6 제10항). 그래서 상장회사 주주도 제385조 제2항의 100분의 3 요건을 갖추면 그 요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임기만료 후 권리의무를 행하는 퇴임이사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라도 상법 제386조 제1항 등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 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될 수 있다(2020다285406 판결요지). 대법원은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이 퇴임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같은 판결요지).
이런 퇴임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 없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같은 판결요지).
이 판결은 주주총회의 해임결의(제385조 제1항)에 관한 것이고, 제2항의 해임의 소를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다. 필요하면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386조 제2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임한다(같은 항).
소를 내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무엇이 있어야 하나
이 소는 이사에게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 낼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2항). 총회의 해임 결의는 제434조의 결의로 한다(같은 조 제1항). 곧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34조).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371조 제1항). 제368조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제2항 및 제542조의12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주주가 해임 안건을 총회에 올리는 방법으로 상법은 임시총회 소집 청구와 주주제안을 정한다. 두 제도는 지분을 세는 기준이 다르다.
임시총회 소집 청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같은 항).
상장회사에서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6 제1항).
주주제안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정기주주총회라면 이 주주총회일은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이다(같은 항). 제1항의 주주는 같은 기한까지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소집통지에 기재할 것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사는 주주제안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그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같은 항).
상장회사에서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6 제2항).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이 비율이 1천분의 5다(상법 시행령 제32조).
주주제안의 내용이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는 상장회사에 한해 제363조의2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상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 그래서 상장회사의 이사회는 이런 해임 제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366조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에는 이런 제외 규정이 없다.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제366조 제1항과 제363조의2 제3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은 각 이사가 담당한다(같은 법 제383조 제6항).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담당한다(같은 항).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소장을 내나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소장을 내야 하고,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다(상법 제385조 제2항·제3항). 관할 근거는 제385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86조다.
1월은 결의한 날을 빼고 그다음 날부터 센다(민사소송법 제170조·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다음 날에 끝난다(민법 제161조).
소장 제출과 기간 준수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법원은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면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같은 법 제248조 제2항).
소장의 기재와 심사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 소에서 청구원인으로 적을 사실은 상법 제385조 제2항의 세 요건이다. 원고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졌다는 사실(상장회사 특례로 청구하면 상법 제542조의6 제3항의 계속 보유기간과 비율), 주주총회가 그 이사의 해임을 부결한 사실과 그 결의일, 이사에게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이다.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그래서 원고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소장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한다(같은 법 제275조 제1항). 위 세 사실을 뒷받침하려고 인용한 문서도 마찬가지다. 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된다(같은 조 제2항).
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54조 제1항). 원고가 그 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항).
소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법 제444조).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같은 법 제445조).
소송 중 그 이사의 직무를 멈추게 할 수 있나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407조 제1항).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같은 항).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가처분이나 그 변경·취소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407조 제3항). 이 등기는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기에서 설명한다. 감사에게는 같은 법 제415조가, 유한회사의 이사에게는 같은 법 제567조가 제407조를 준용한다.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직무대행자에서 설명한다.
퇴임이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고 있는 퇴임이사는 사정이 다르다. 대법원은 이 퇴임이사를 상대로 해임사유의 존재나 임기만료·사임 등을 이유로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009마1311 판결요지 [1]). 이런 퇴임이사에게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6조 제2항의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같은 판결요지 [1]).
반대로 퇴임할 당시에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가 충족되어 있었다면, 퇴임하는 이사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과 동시에 당연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2009마1311 판결요지 [2]). 그런데도 그 이사가 여전히 권리의무를 실제로 행사하고 있으면, 그 권리의무의 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이 허용된다(같은 판결요지 [2]).
판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다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같은 법 제397조 제1항).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항소기록을 송부받았다는 통지(같은 법 제400조 제3항)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 항소이유서 제출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같은 법 부칙 제1조(2024.1.16)),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24.1.16)).
항소인이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 즉시항고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법 제444조·같은 법 제445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해임판결이 확정되면 등기는 누가 하나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 이사의 해임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이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5호). 이 촉탁은 소송 중 가처분이 있을 때 하는 상법 제407조 제3항의 등기와 다른 등기다.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이사나 감사에 대하여 해임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1조 제2항). 판결에 의한 해임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이사가 대표이사일 때에는 그 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132조).
해임으로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 수가 모자라게 되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386조 제2항).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남는 이사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다(같은 조 제1항). 일시이사 선임 청구는 일시이사와 직무대행자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해임 안건이 총회에서 부결된 결의일을 적어 두고, 그날을 빼고 1월을 세어 마지막 날까지 소장을 낸다(상법 제385조 제2항·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다(민법 제161조).
- 청구하는 주주의 보유 주식이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인지 확인한다(상법 제385조 제2항). 상장회사라면 6개월 계속 보유 요건과 1만분의 50(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1만분의 25) 특례도 본다(같은 법 제542조의6 제3항·상법 시행령 제32조).
- 가처분을 신청하기 전에 상대 이사가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행하는 퇴임이사인지 확인한다. 그렇다면 직무집행정지 대신 일시이사 선임 청구를 검토한다(2009마1311 판결요지 [1]).
- 제1심 판결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두고, 불복하면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낸다(민사소송법 제396조·같은 법 제397조 제1항).
- 해임판결이 확정되면 등기부에서 해임 등기를 확인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5호). 소송 중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면 그 등기의 말소도 확인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1조 제2항). 그 이사가 대표이사였다면 대표이사 등기의 말소도 확인한다(같은 규칙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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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상법 제186조상법 제363조의2상법 제366조상법 제383조상법 제385조상법 제386조상법 제407조상법 제415조상법 제371조상법 제434조상법 제542조의6상법 제567조상법 제570조상법 시행령 제12조상법 시행령 제32조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상업등기규칙 제131조상업등기규칙 제132조민사소송법 제98조민사소송법 제248조민사소송법 제249조민사소송법 제254조민사소송법 제275조민사소송법 제396조민사소송법 제397조민사소송법 제400조민사소송법 제402조의2민사소송법 제402조의3민사소송법 제444조민사소송법 제445조민사소송법 부칙 제1조(2024.1.16)민사소송법 부칙 제2조(2024.1.16)민사소송법 제170조민법 제157조민법 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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