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2. 자 2022그536 결정.
의의편집자 요약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의 강제집행정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재판이므로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고, 직권발동 촉구를 거부한 재판에도 불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채권압류·추심명령에 즉시항고한 당사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특별항고했다. 대법원은 신청권과 불복 가능성 자체를 판단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당사자에게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판결요지 미등록 — 판시사항 및 전문 참조)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참조판례공식 원문
대법원 2011. 10. 19. 자 2011그171 결정, 대법원 2017. 7. 18. 자 2017그42 결정
관련
- 개념·해설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통영지원 2022. 1. 28. 자 2022카정1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외에는 달리 그 근거가 없다. 한편 위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따라서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법원이 이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불복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0. 19. 자 2011그171 결정, 대법원 2017. 7. 18. 자 2017그42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타채18700 사건에서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에 특별항고인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데, 원심법원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자 특별항고인이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항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별항고는 그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원심결정】 창원지법 통영지원 2022. 1. 28. 자 2022카정1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외에는 달리 그 근거가 없다. 한편 위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따라서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법원이 이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불복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0. 19. 자 2011그171 결정, 대법원 2017. 7. 18. 자 2017그42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타채18700 사건에서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에 특별항고인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데, 원심법원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자 특별항고인이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항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별항고는 그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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