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28(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① 퇴사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다.
②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한다.
③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요지
유한책임회사에서 퇴사한 사원은 원칙적으로 퇴사 당시 회사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지분 환급액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다. 지분 환급에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환급을 준비할 때 정관도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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