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유한책임회사 퇴사 사원 지분환급과 회사채권자의 이의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6.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법제처 공식 자료 (유한책임회사 퇴사 사원 지분환급과 회사채권자의 이의)
내용
1. 법제처 – 유한책임회사 퇴사 사원 지분환급과 회사채권자의 이의
수집범위: 공식 페이지 본문 핵심 절 직접 열람 발췌. HTML 이미지·링크 장식만 평문화. 행정 메타·상속·임의퇴사·변경등기·세금은 발췌대상 아님. 페이지는 시행예정법 업데이트 안내가 있어 현행성은 상법PIN과 부모 API대조가 우선.
2. 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퇴사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8제1항).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합니다(「상법」 제287조의28제2항).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8제3항).
3. 환급에 대한 회사채권자의 이의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퇴사하는 사원에게 환급하는 금액이 「상법」 제287조의37에 따른 잉여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환급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30제1항).
회사는 사원이 퇴사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지분 환급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30제2항 본문 및 제232조제1항).
채권자가 위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지분 환급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87조의30제2항 본문 및 제232조제2항).
4. 이의채권자 보호와 손해 우려가 없는 경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 다만, 지분을 환급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287조의30제2항 단서 및 제23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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