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 지분 압류와 채권자의 퇴사청구

지분 압류채권자는 영업연도 말 6개월 전까지 회사와 사원에게 예고하고 영업연도 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켜 지분환급금에서 회수할 수 있다(상법 제224조 제1항, 2013다212295). 사원이 영업연도 말 전에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예고는 효력을 잃지만, 퇴사 효력이 생긴 뒤에는 변제해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같은 법 제224조 제2항, 2013다212295 판결요지 [3]). 합자회사에도 준용된다(같은 법 제269조).

쉽게 말하면 — 갑이 합명회사 사원 을에게 받을 돈이 있어 을의 지분을 압류했다고 해 봅시다. 갑이 압류한 지분을 돈으로 바꾸려면 다른 사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갑은 늦어도 영업연도 말의 6개월 전까지 회사와 을 모두에게 예고하고 영업연도 말에 을을 퇴사시켜, 을이 돌려받을 지분환급금에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224조 제1항). 을이 영업연도 말이 되기 전에 빚을 갚거나, 갑에게 담보물권을 설정해 주거나 다른 사람이 갑과 보증계약을 맺게 하는 등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예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영업연도 말이 되어 퇴사의 효력이 생긴 뒤에는 을이 빚을 갚더라도 을이나 갑이 일방적으로 퇴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원의 지분은 어떤 절차로 압류하나

사원의 채권자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지분을 압류하며, 이 집행에는 채권 집행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같은 항은 같은 법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도 준용한다. 준용되는 규정에 따라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27조 제1항 준용).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준용). 압류명령을 신청할 법원과 신청서에 적을 사항은 그 밖의 재산권 집행에서 설명한다.

압류의 효력 발생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가 있으면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준용). 제3채무자가 없으면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 생긴다(같은 법 제251조 제2항).

즉시항고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27조 제4항 준용).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5조 제2항).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은 적용되지 않지만,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했다면 법원은 기간이 지난 뒤에도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2024마5813).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6항 본문).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하지 않고 원심재판의 집행이나 집행절차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같은 항 단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 강제집행절차에서 법원의 사무는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다(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9호). 다만 채권추심액의 제한허가(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단서)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은 제외된다(같은 호 단서).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등이 처리하는 경우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4조 제1항·제2항). 이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3항). 사법보좌관은 이의신청사건을 지체 없이 소속 법원의 단독판사등에게 송부한다(같은 조 제5항). 단독판사등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한다(같은 조 제6항 제3호).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며, 이때 이의신청은 즉시항고로 본다(같은 항 제5호).

지분 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사원의 지분을 압류하면 그 효력은 사원이 장래이익의 배당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는 권리에도 미친다(상법 제223조). 그러나 압류한 지분을 그대로 팔아 돈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같은 법 제197조).

대법원은 사원의 채권자가 지분을 압류하여도 이 규정에 따라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환가할 수 있는 점 등을 퇴사청구권을 인정한 이유로 들었다(2013다212295 판결요지 [3]).

어떤 경우 채권자가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나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늦어도 영업연도 말의 6개월 전까지 회사와 그 사원에게 예고하고 영업연도 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다(상법 제224조 제1항). 대법원은 예고를 받은 사원에게 영업연도 말까지 6개월 이상 변제나 담보를 제공할 시간이 있다고 보았다(2013다212295 판결 이유 2.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를,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에게 퇴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지분환급에 의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았다(2013다212295 판결요지 [3]). 이 퇴사청구권은 사원 지분의 압류채권자가 직접 일방적 의사표시로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도록 한 형성권이다(같은 판결요지).

예고 뒤 퇴사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

채권자가 예고기간을 정하여 예고를 한 이상 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영업연도말에 당연히 퇴사의 효력이 생긴다(2013다212295 판결요지 [3]). 변제 또는 담보제공이 없이 영업연도말이 도래하여 일단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후 사원 또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같은 판결요지). 이는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 후 사원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같은 판결요지).

사원은 어떻게 퇴사를 막을 수 있나

사원이 영업연도말이 되기 전에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예고는 효력을 잃는다(상법 제224조 제2항, 2013다212295 판결요지 [3]).

상당한 담보의 제공

「담보를 제공한 때」란 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서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88다카13516 판결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증과 같은 채권확보의 효력이 있는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이 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되거나, 압류채권자가 그 채무인수를 승낙한 때에도 퇴사예고는 효력을 잃는다(같은 판결).

변제공탁

변제공탁이 적법하면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생긴다(2013다212295 판결요지 [1]). 그러나 변제공탁자가 공탁물 회수권을 행사해 공탁물을 회수하면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같은 판결요지).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한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해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도 같다(같은 판결요지).

이 판결은 퇴사예고 뒤 연대채무자가 원리금 전액을 변제공탁했으나 영업연도 말 전에 그의 다른 채권자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해 회수한 사안에서, 사원의 퇴사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2013다212295).

퇴사한 사원의 지분은 어떻게 계산해 돌려주나

퇴사한 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한 경우에도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상법 제222조).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195조).

준용되는 조합 규정에서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민법 제719조 제1항 준용).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준용).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준용). 대법원도 합자회사 사안에서 퇴사한 사원은 상법 제269조·제195조에 의하여 순차 준용되는 민법 제719조에 따라 퇴사 당시의 회사 재산상태로 지분을 계산해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2013다212295 판결 이유 2.다.). 그중 채권자가 강제집행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원에게 귀속된다(같은 판결).

채권자는 환급금에서 어떻게 채권을 회수하나

퇴사한 사원의 지분환급청구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채권자는 그 환급금에서 채권의 변제를 받는다(상법 제223조, 2013다212295 판결요지 [3]).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채권 집행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아래 금전채권 현금화 규정도 준용 표시와 함께 본다.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준용).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준용).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같은 조 제3항 준용).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준용).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5항 준용). 추심명령·전부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준용). 항고장과 항고이유서의 제출 기간·제출처는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와 같다(같은 법 제15조 제2항·제3항).

예고 뒤 환급청구권을 지키려면 법원에 무엇을 청구하나

예고를 한 채권자는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지분환급청구권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2조 제1항). 이 예고에는 「상법」 제2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가 포함되므로,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을 압류하고 예고한 채권자도 청구할 수 있다(같은 항). 이 청구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한 사건이므로 신청서, 재판과 불복, 비용도 같은 법의 규정을 따른다.

신청서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
  4. 신청 연월일
  5. 법원의 표시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2항).

재판과 불복

보전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2조 제2항,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준용). 이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2조 제2항, 같은 법 제78조 준용).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항고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항고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23조).

이에 따라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준용),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2항 준용).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같은 법 제445조 준용).

비용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본문).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이 압류되면 어떻게 되나

합자회사에도 상법 제224조가 준용되므로,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같은 요건으로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다(같은 법 제269조, 2013다212295 판결요지 [3]). 대법원의 판결요지 [3]도 「상법 제269조에 의하여 합자회사에 준용되는 상법 제224조 제1항」을 해석한 합자회사 사안이다.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상법 제276조). 예고한 채권자가 지분환급청구권의 보전 처분을 청구하는 규정도 합자회사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2조 제1항).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자라면 퇴사 예고를 회사와 그 사원 양쪽에 늦어도 영업연도 말의 6개월 전까지 했는지, 퇴사 시기를 영업연도 말로 잡았는지 확인한다(상법 제224조 제1항).
  • 예고한 채권자는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에 지분환급청구권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지 검토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2조 제1항).
  • 퇴사의 효력이 생긴 뒤 환급금에서 회수하려면, 지분 집행에 준용되는 규정에 따라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준용, 같은 법 제251조 제1항).
  • 정관에 지분 환급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다(상법 제222조).
  • 사원이라면 영업연도 말이 되기 전에 변제하거나, 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서 담보물권 설정·보증계약 같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다(상법 제224조 제2항, 2013다212295 판결요지 [3], 88다카13516).
  • 변제공탁으로 막으려 했다면 공탁물이 회수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공탁물이 회수되면 채권소멸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진다(2013다212295 판결요지 [1]).
  • 영업연도 말이 되어 퇴사의 효력이 생긴 뒤에는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사원이나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철회할 수 없다(2013다212295 판결요지 [3]).
  • 퇴사 뒤 변경등기, 퇴사원의 책임, 사원 수가 줄어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는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 변경등기에서 확인한다.
  • 회사가 해산한 뒤 재산을 처분할 때 지분압류채권자의 동의 문제는 임의청산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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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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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