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압류

공동압류는 여러 채권자가 하나의 신청·명령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함께 압류하는 형태를 가리키는 실무상 표현이다. 각 채권자의 집행채권과 압류할 목적채권을 특정해야 하며, 공동으로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 사이의 우선순위나 배당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금전채권 집행은 압류명령으로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쉽게 말하면 — 여러 채권자가 같은 절차에서 채무자의 채권을 함께 묶는 경우입니다. 누가 얼마의 채권으로 어느 재산을 압류하는지가 명령에서 분명해야 하고, 실제 회수 단계에서는 다른 압류나 배당요구까지 합쳐 다시 따져야 합니다.

압류의 경합과 어떻게 다른가

공동압류는 여러 채권자가 처음부터 한 신청·한 명령으로 압류하는 형태다. 압류의 경합은 동일한 채권에 둘 이상의 압류가 미치고 압류액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상태로, 압류명령들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2001다68839 판결요지 [1], 구 민사소송법 사안). 한 명령의 공동압류만으로 제3채무자의 전액공탁 의무나 배당절차가 시작되지는 않는다.

거듭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는 법정 조건 아래 공탁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참가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을 공탁해야 하고, 압류의 경합에서는 압류·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 전액을 공탁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제3항). 배당절차는 반복 압류나 배당요구 자체가 아니라 제3채무자·추심채권자의 공탁 또는 특별현금화금의 제출 등이 이루어진 때 개시된다(민사집행법 제252조).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해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거듭 내려진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공탁 뒤에는 그 사유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상당한 기간 안에 제3채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압류·가압류채권자, 배당참가 채권자,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이 신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 남은 부분을 초과하는 압류가 다시 내려지면 각 압류의 효력은 채권 전부에 미친다(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 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 일부에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도 같다(같은 조 제2항).

무엇을 특정해야 하나

공동신청이어도 압류명령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5조).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와 대리인, 집행권원과 일부신청 범위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여러 집행채권과 여러 목적채권을 하나의 전부명령으로 연결할 때에는 어느 목적채권이 어느 집행채권을 위해 어느 범위로 이전되는지도 드러나야 한다.

부산지방법원은 집행채권 총액이 여러 독립된 목적채권 총액을 넘는데도 어느 목적채권이 어느 집행채권을 위해 전부되는지와 각 채권자에게 전부되는 비율을 표시하지 않은 사안에서 전부명령을 무효로 보았다(85가합3230). 이 판결은 구 민사소송법 아래의 하급심 판결이므로, 공동압류 일반이 무효라는 뜻이 아니라 피전부채권과 범위의 특정이 필요하다는 사례로 보아야 한다.

추심과 전부는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

추심명령은 추심권능만 주고 피압류채권을 이전하지 않으며,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지급에 갈음해 피압류채권을 이전한다. 압류채권자는 압류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추심권능이 피압류채권 자체의 이전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은 대법원 판례도 확인한다(2019다256471 판결요지 [2]).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그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금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3채무자의 공탁 요건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서 별도로 정한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기고, 압류명령 및 추심·전부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제4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서와 명령에서 채권자별 집행채권액 및 피압류채권의 종류·범위가 식별되는지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225조·민사집행규칙 제159조).
  • 공동 신청인지, 선행 압류 뒤 후행 압류가 들어온 경합인지 구별한다.
  • 전부명령을 구한다면 제3채무자 송달 전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추심하면 금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었으면 추심금을 바로 공탁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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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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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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