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대표소송 제기 절차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그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06조의2 제1항). 상장 모회사이면 6개월 전부터 계속 1만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자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542조의6 제7항). 자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내지 않으면 그 주주는 자회사를 위하여 자회사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소를 낼 수 있다(같은 법 제406조의2 제2항·제5항).

쉽게 말하면 — 갑은 비상장 A사 주식의 2%를 가진 주주이고, A사는 B사 주식의 70%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상법 제406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342조의2 제1항). B사 이사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B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을은 B사에 배상책임을 집니다(같은 법 제399조 제1항). 이때 갑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B사에 을의 책임을 묻는 소를 내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06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403조 제2항). B사에 감사가 있으면 감사가 B사를 대표해 이 청구를 받습니다(같은 법 제394조 제1항). B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갑이 B사를 위하여 B사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직접 소를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06조의2 제2항·제5항). 30일을 기다리면 B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06조의2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403조 제4항).

어떤 경우에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나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모회사의 주주는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자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06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342조의2 제1항). 청구하는 주주는 다음 절의 모회사 지분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은 다중대표소송에서 설명한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합쳐서,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상법 제342조의2 제3항).

제406조의2는 발기인·집행임원·감사·청산인에게도 준용된다(상법 제324조, 같은 법 제408조의9, 같은 법 제415조, 같은 법 제542조 제2항). 이 준용은 모회사의 상장 여부와 관계없다. 상장회사 특례 조문도 제406조의2에 따른 권리에 이 네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같은 법 제542조의6 제7항).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이 소의 피고로 삼을 수 있는지와 그 요건은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서 설명한다.

모회사 주주는 지분을 얼마나 가져야 하나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06조의2 제1항). 상장 모회사이면 6개월 전부터 계속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자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542조의6 제7항).

상장회사 특례 규정은 「제542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상법 제542조의6 제10항). 그래서 상장 모회사의 주주도 6개월 보유기간 없이 100분의 1 이상을 가지면 같은 법 제406조의2 제1항의 일반 규정으로 청구할 수 있다.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더 짧은 보유기간이나 더 낮은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는 대상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이고,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제7항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상법 제542조의6 제8항). 같은 조 제9항은 「주식을 보유한 자」를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로 정한다. 이 정의가 적용되는 조항으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542조의7 제2항만 적혀 있고, 제7항은 적혀 있지 않다.

자회사에는 누구에게 어떻게 제소를 청구하나

모회사 주주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자회사에 청구하여야 하고, 자회사가 이 청구를 받을 때에는 자회사의 감사가 자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403조 제2항, 같은 법 제394조 제1항).

서면 요건은 상법 제406조의2 제3항이 준용하는 일반 대표소송 규정이다. 감사의 대표는 같은 법 제394조 제1항 후단이 「회사가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2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한 데 따른다. 같은 조 제2항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감사위원회를 둔 자회사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제소청구를 받을 때 자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415조의2 제7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394조 제1항). 같은 법 제394조 제1항은 감사가 대표한다고만 정하므로, 감사를 두지 않은 자회사에서 청구를 받을 기관은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 그 경우는 대표소송 제기 절차에서 설명한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상법 제409조 제4항). 그렇게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9조 제5항).

30일은 자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세므로(상법 제406조의2 제2항), 청구서는 자회사에 도달한 날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고 그 자료를 남긴다.

언제 법원에 소를 낼 수 있나

자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모회사 주주는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6조의2 제2항).

30일이 지나기를 기다리면 자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모회사 주주가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6조의2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403조 제4항). 원 조문의 「회사」와 「제1항의 주주」를 자회사와 모회사 주주로 읽는 것은 이 준용에 따른 것이다.

지분이 줄면 소는 어떻게 되나

제소청구를 한 뒤 모회사가 가진 자회사 주식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줄어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상법 제406조의2 제4항). 다만 모회사가 자회사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같은 항 괄호).

소를 제기한 모회사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줄어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상법 제406조의2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403조 제5항). 다만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는 제외된다(같은 항 괄호).

모자관계에 관한 제406조의2 제4항은 「제1항의 청구를 한 후」의 감소를, 주주 지분에 관한 제403조 제5항은 「제소후」의 감소를 적어 기준 시점이 서로 다르다. 제403조 제5항은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를 정할 뿐이고, 상장회사 특례(1만분의 50)로 소를 낸 주주의 보유주식이 줄어든 경우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어느 법원에 어떤 소장을 내나

소는 자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상법 제406조의2 제5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므로(상법 제406조의2 제2항), 청구취지는 피고가 자회사에 지급하도록 적는다.

소장에는 원고인 모회사 주주와 피고인 자회사 이사를 구별해 적는다. 청구원인에서는 모자관계, 원고의 모회사 지분, 제소청구와 그 도달, 30일 경과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염려를 설명한다(상법 제406조의2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403조 제4항).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주식 보유 자료와 청구서 도달 자료 등을 낼 수 있다.

소장이 기재사항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이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같은 항). 원고가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이 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고,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았으면 제출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즉시항고의 기간과 제출처는 아래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에 적었다.

소를 낸 뒤 자회사와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

모회사 주주는 소를 제기한 뒤 지체 없이 자회사에 소송고지를 하여야 하고, 자회사는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상법 제404조 제2항·제1항). 소송고지는 그 이유와 소송의 진행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 한다(민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두 규정은 상법 제406조의2 제3항이 다중대표소송에 준용하는 일반 대표소송 규정이고, 원 조문의 「회사」는 자회사로 읽는다. 자회사가 참가할 때의 참가 형태와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다중대표소송에서 설명한다.

자회사가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모회사 주주가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를 할 수 없다(상법 제406조의2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403조 제6항).

자회사가 담보 제공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

자회사가 모회사 주주의 소 제기가 악의임을 소명하여 담보 제공을 청구하면 법원은 모회사 주주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할 수 있다(상법 제176조 제3항·제4항).

이는 상법 제406조의2 제3항이 해산명령 청구에 관한 담보 규정을 준용한 것이다. 원 조문의 「이해관계인」은 소를 낸 모회사 주주로, 「회사」는 자회사로 읽는다.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27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127조는 제120조 가운데 제1항만 준용하고,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담보액의 표준으로 정한 같은 조 제2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7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124조 본문).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같은 조 단서).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7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121조).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397조 제1항).

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단서).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같은 법 제397조 제2항).

이 소송에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으로는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같은 법 제121조),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결정(같은 법 제402조의3 제2항)이 있다.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법 제444조).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같은 법 제445조).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내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이 통지는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에 따른 통지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2항).

항소인이 제출기간(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같은 항 단서). 이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재항고이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재항고에는 상고에 관한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하므로(같은 법 제443조 제2항), 재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서를 내야 한다(같은 법 제427조의 준용). 아래 40일은 항고법원에 하는 항고에 관한 기간이다.

제출기간의 연장과 신장

대법원은 연장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항소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았다. 항소법원은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는지, 항소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출기간 내에 연장신청이 있었던 이상 그 결정 전에 제출기간이 지났더라도 마찬가지다(2025마7481 결정이유 2.).

같은 결정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불변기간이라 할 수 없어 추후보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보았다(2025마7481 결정이유 2.).

적용 시기와 즉시항고

2024년 1월 16일 법률 제20003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민사소송법 부칙 제1조(2024.1.16)),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24.1.16)).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위 부칙도 적용 대상에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을 함께 적는다. 따라서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43조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항고법원은 항고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 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의 준용).

항고인이 그 기간(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같은 항 단서의 준용).

이기거나 지면 비용과 책임은 어떻게 되나

승소한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에 소송비용과 그 밖에 소송으로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05조 제1항).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자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같은 조 제2항).

이는 상법 제406조의2 제3항이 제405조를 준용한 결과이고, 원 조문의 「회사」는 자회사로 읽는다. 소송비용을 지급한 자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같은 법 제405조 제1항 후단).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이 원칙은 소송 당사자 사이의 부담을 정하고, 상법 제405조 제1항은 승소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에 하는 청구를 정한다.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가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6조의2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406조 제1항). 원 조문의 「회사」는 자회사로 읽지만, 「주주」가 모회사 주주인지 자회사 주주인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이 재심의 소에도 제405조가 준용된다(같은 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모회사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가졌는지, 또는 다른 회사를 통해 자회사로 보는 경우인지 확인한다(상법 제342조의2 제1항·제3항).
  • 청구할 주주가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졌는지 확인한다(상법 제406조의2 제1항). 상장 모회사라면 이 요건이나 6개월 전부터 계속 1만분의 50 이상 보유한 특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면 된다(같은 법 제542조의6 제7항·제10항).
  • 이유를 적은 서면을 자회사에 보내고(감사가 있으면 감사가 자회사를 대표해 받는다), 자회사가 받은 날을 증명할 자료를 남긴다(상법 제403조 제2항·같은 법 제394조 제1항·같은 법 제406조의2 제2항).
  • 소장은 모회사가 아니라 자회사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내고, 낸 뒤 지체 없이 소송고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자회사에 소송고지를 한다(상법 제406조의2 제5항·같은 법 제40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뒤에 한다(상법 제406조의2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403조 제6항).
  •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내고, 더 필요하면 그 기간 안에 연장을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제2항).
  •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낸다.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지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하면 그렇지 않다(민사소송법 제127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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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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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