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뒤 대표이사를 여럿 두고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게 정했다면, 그 공동대표 규정이 변경된 때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83조). 신청서에는 결의 의사록을 붙이고, 새 대표이사가 취임하면 취임승낙 정보도 붙인다. 등기하지 않은 공동대표 규정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대표이사 두 사람이 함께 해야만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했다고 해 봅시다. 이 약속은 등기부에 올려야 하고, 올리지 않으면 그 사정을 모르는 거래 상대방에게 「두 사람이 함께 해야 한다」고 내세울 수 없습니다(상법 제37조 제1항). 등기한 뒤라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로 알지 못했다면 마찬가지입니다(같은 조 제2항). 회사 설립 뒤 규정을 새로 두거나 바꾸면 그때부터 2주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17조 제4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83조).
어떤 회사가 공동대표를 정할 수 있나
주식회사는 대표이사를 선정할 때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389조 제2항). 이렇게 정한 규정은 등기사항이다(같은 법 제317조 제2항 제10호).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어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둔 회사는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했으면 그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6항).
유한회사, 합명회사·합자회사, 외국회사의 대표자 등기는 유한회사 임원변경등기·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 변경등기·외국회사 대한민국 대표자 변경등기에서 본다.
누가 결의하고 언제까지 등기하나
회사 설립 뒤 공동대표 규정을 정하거나 바꾸면 그 규정이 변경된 때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83조). 제183조는 합명회사 조문이지만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되므로,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은 주식회사에서는 같은 법 제317조 제2항의 등기사항으로 읽는다. 공동대표 규정은 그중 제10호다(같은 조 제2항 제10호).
설립할 때 정한 공동대표 규정은 설립등기에서 등기한다(같은 조 제2항 제10호).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한다(같은 항).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89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공동대표는 이 선정의 경우에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이 편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의 부과 대상은 등기 해태 당시 회사의 대표자이고, 해태 중 대표자 지위를 잃었으면 대표자로 있으면서 해태한 기간에 대해서만 책임진다(2009마120 판결요지 [2]).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부과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635조 제1항 단서).
등기부에는 무엇이 오르고, 등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공동대표 규정이 등기되고(상법 제317조 제2항 제9호·제10호), 회사는 등기하지 않은 공동대표 규정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같은 조 제2항). 사내이사·사외이사 등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도 등기사항이다(같은 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상장회사가 같은 법 제542조의8에 따라 독립이사를 선임하여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할 때에는 명칭을 「독립이사」로 하여 등기한다(상법 시행령 제34조의2).
등기한 뒤에도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방임했다면,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92다19033 판결요지 나.).
등기관은 정관이 아니라 등기기록에 기록된 공동대표 내용대로 처리한다고 본 예규가 있다(등기예규 제201호). 등기기록에는 4인이 공동대표로 기록되어 있고 정관의 「공동대표이사 4인 중 2인 이상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한 정함은 기록되지 않은 회사가, 공동대표 중 2인의 연서만으로 저당권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은 사안이다. 예규는 실체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바에 따라서 처리함이 옳다고 회답했다(같은 예규).
이사 인원수가 변경되어 등기를 신청할 때, 이사가 3인 이상인 회사는 그 대표이사(이사 전부를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신청서에 기재한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3조 제2항 제4호). 인원수 변경에 따른 신청 방법은 임원변경등기 신청에서 본다.
공동대표이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한 대표행위의 효력은 공동대표와 표현대표이사에서 본다.
무엇을 첨부하나
공동대표 규정을 정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제공하고(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하면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한다(같은 규칙 제130조).
결의 의사록과 정관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면서 공동대표를 정했다면 주주총회 의사록과 함께 정관도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1항·제2항). 주주총회 선정은 정관으로 정한 때에만 할 수 있어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이고(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 그런 사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는 정관을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이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1항). 이사회 결의로 선정했다면 이사회 의사록을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상법 제389조 제1항 본문).
취임승낙과 인적사항 증명
상업등기규칙 제130조는 이사, 대표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에서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154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규칙 제104조 제1항). 두 방법 중 하나를 갖추면 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단서).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이면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52조 제5항).
전자신청에서는 규칙 제104조 제1항 등에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경우 작성명의인의 인증서정보를 송신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 정보를 송신할 필요가 없다(등기예규 제1855-1호 제7조 제6항).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3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같은 호 괄호). 주민등록표등본·초본과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이 제공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의사록 인증
법인 등기를 할 때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 이런 회사를 발기설립하면서 정한 공동대표 규정을 설립등기하면 그 의사록은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도 예외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 제3호).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은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이고,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공동대표 규정은 이 목록에 없다.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방법으로는 법인의사록의 인증방식만 가능하고 사서증서의 인증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5호). 인증 절차는 법인 의사록 인증에서 본다.
신청서에는 누가 기명날인하고 인감은 어떻게 하나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자가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전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80호 제2조 제2항 단서). 법인을 대표하는 2인 이상의 인감은 각각 달라야 한다(같은 예규 제3조 제2항). 공동대표가 아닌 대표자가 2인 이상이면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자만 인감을 제출하여도 된다(같은 예규 제2조 제2항 본문).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자가 신청하고(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같은 법 제25조 제1항).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같은 항).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4조 제4항).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인감 제출 규정이 적용되고(상업등기법 제25조 제2항),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
전자신청에서 공동대표이사 등이 등기신청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입력한 후 공동으로 하는 다른 사람을 지정한다(등기예규 제1855-1호 제12조). 지정된 다른 사람은 전자증명서 또는 인증서(제10조 제2항의 경우에 한한다)로 승인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사법인 등을 포함한다. 자격자대리인)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고,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같은 예규 제3조 제1항). 신청정보를 송신할 때 당사자는 전자증명서를, 자격자대리인은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각각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같은 예규 제10조 제1항). 설립등기, 대표자 변경등기 등에 의하여 비로소 등기되는 등기신청권자나 그 밖에 등기기록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등기신청권자는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전자신청 일반은 상업등기 전자신청의 방법에서 본다.
보정·각하되면 어떻게 하나
등기관은 상업등기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때에는 각하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제4호), 인감을 제출하지 않거나 서면에 찍힌 인감이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제7호)가 각하 사유에 든다.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제8호),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관련 등기기록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제9호)도 같다.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제12호)도 각하 사유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17호)도 같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82조).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같은 법 제83조).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같은 법 제84조).
공동대표를 없애거나 바꾸려면
정관에 공동대표 규정을 둔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그 정관 규정을 먼저 바꾼다(상법 제433조 제1항·같은 법 제434조). 합자회사 사안에서, 정관에 따라 공동대표규정을 등기한 경우 먼저 그 정관규정을 변경한 후 공동대표규정을 말소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70호). 정관 변경과 그 등기는 주식회사 정관변경등기에서 본다.
정관으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이사회의 공동대표이사제도 폐지 결의에 반드시 정관변경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다(92다11008 판결요지 나.). 이 사건에서는 이사회가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고 한 사람을 단독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대법원은 이 결의에 관해 원심판결에 상법 제433조나 제434조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폐지나 변경도 상법 제317조 제2항 제10호 사항의 변경이므로 그 규정이 변경된 때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83조). 게을리하면 같은 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 첨부정보는 폐지 또는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이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새 대표이사가 취임하면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한다(같은 규칙 제130조).
실무 체크포인트
- 선정 결의 의사록에 공동대표 규정이 적혔는지 확인한다. 의사록은 결의가 필요한 등기의 첨부정보이고(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공증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의 발기설립 등 같은 항 단서의 경우는 예외이고, 인증이 면제되는 경미한 사항 목록에 공동대표 규정은 없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했다면 정관도 챙긴다. 주주총회 의사록과 함께 정관을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1항·제2항).
- 등기 기한을 확인한다. 회사 설립 뒤 공동대표 규정을 정하거나 바꾸면 그 규정이 변경된 때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83조). 게을리하면 해태 당시 회사의 대표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2009마120 판결요지 [2]), 그 행위에 형을 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635조 제1항 제1호·단서).
- 새로 취임하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표초본·인감증명 발행일을 본다.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 전자신청이면 공동으로 신청할 사람을 지정하고 승인을 받는다. 입력한 1인이 다른 사람을 지정하고, 지정된 사람이 전자증명서 또는 인증서(제10조 제2항의 경우에 한한다)로 승인한다(등기예규 제1855-1호 제12조).
-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 전원의 인감을 제출했는지 본다.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자가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전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하고, 법인을 대표하는 2인 이상의 인감은 각각 달라야 한다(등기예규 제1880호 제2조 제2항 단서·제3조 제2항).
- 폐지 전에 정관에 공동대표 규정이 있는지 본다. 정관에 없으면 이사회 폐지 결의에 반드시 정관변경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다(92다11008 판결요지 나.). 정관에 있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 규정을 먼저 바꾼다(상법 제433조 제1항·같은 법 제4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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