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 대한민국 대표자 변경등기

국내에 영업소를 둔 외국회사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등이 바뀌면 영업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614조의2 제2항). 외국에서 생긴 변경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간을 센다(같은 법 제615조). 이 글에서는 신청인, 인증받은 증명정보, 대표자 주소, 영업소가 여러 곳인 경우를 차례로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 본국 회사가 한국 영업소의 대표자를 A에서 B로 바꾸기로 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변경이 본국에서 생겼다면 변경등기의 3주일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셉니다(상법 제614조의2 제2항, 같은 법 제615조). 신청서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짜를 적습니다(상업등기규칙 제51조 제3항).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본국 관할 관청이나 한국에 있는 그 나라 영사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164조 제1항).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번역문도 함께 냅니다(같은 규칙 제52조 제5항). 번역문에는 번역인의 성명·주소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필요합니다(상업등기선례 제1-22호).

어떤 경우에 대표자 변경등기를 해야 하나?

영업소 설치등기를 마친 외국회사는 상법 제614조 제2항·제3항의 등기사항이 바뀌면 영업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같은 법 제614조의2 제2항).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에 관한 등기사항은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다(같은 법 제614조 제3항).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등기하고,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으면 생년월일을 등기한다(같은 법 제614조 제3항). 따라서 대표자를 바꾸거나 새로 더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바뀐 경우가 모두 이에 해당한다.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한 규정도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등기사항이다(상법 제614조 제2항 제4호). 이 규정을 새로 두거나 바꾸면 이것 역시 변경등기 대상이다.

상법 제614조 제1항은 영업의 요건으로 두 가지 중 하나를 요구한다.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는 것이다. 이 글은 앞의 경우, 곧 영업소를 설치하고 설치등기를 마친 외국회사를 다룬다. 변경등기 조항인 같은 법 제614조의2 제2항은 영업소 설치등기의 사항인 제614조 제2항·제3항 사항의 변경을 대상으로 한다.

언제부터 기간을 세나?

변경등기 기간은 3주일이다(상법 제614조의2 제2항). 변경이 외국에서 생겼으면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간을 센다(같은 법 제615조). 그 밖의 경우 기간은 조문 문언대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부터 3주일이다(같은 법 제614조의2 제2항).

외국에서 생긴 사항을 등기할 때는 통지가 도달한 연월일을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1조 제3항). 그러므로 먼저 변경이 외국에서 생겼는지 국내에서 생겼는지 확인하고, 외국에서 생겼으면 통지가 도달한 날을 확정해 두어야 한다.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

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23조 제3항). 신청하는 곳은 영업소 소재지다(상법 제614조의2 제2항).

일반적인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이다(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촉탁에 따른 등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에는 우편신청도 허용된다(같은 법 제24조 제2항). 이 글의 대표자 변경등기에 그 예외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사법인 등 포함)이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출석시켜 서면을 낼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 유형과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해야 하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같은 법 제24조 제4항).

공동대표를 추가하는 경우에 관한 선례가 있다. 외국회사의 한국 대표자에 외국인 2인을 공동대표로 추가하는 변경등기는 기존 대표자와 추가되는 2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상업등기선례 제1-290호, 1997. 1. 30.). 선례는 공동대표는 법률행위를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어떤 서류와 정보를 준비하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바뀌었거나 외국에서 생긴 등기사항이 바뀌었으면,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64조 제1항). 이 정보는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 관청이나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그 밖에 등기할 사항에 따라 식별정보, 성명·주소 변경 증명, 번역문, 대리인·인감 서류를 챙긴다.

인증받은 변경 증명정보

다른 등기소에서 이미 동일한 내용의 영업소 변경등기를 마쳤다면, 그 변경 사실에 관한 제1항의 증명정보는 다시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64조 제2항). 다른 신청정보와 첨부정보까지 생략하는 규정은 아니다.

최초 설치 때 필요했던 서류는 본점의 존재, 대표자 자격, 정관 등에 관한 정보다(상업등기규칙 제163조 제1항). 이것은 설치등기 신청의 첨부정보로 정해진 것이다. 변경등기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제164조 제1항이 정한 「그 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다.

식별정보·성명·주소 변경 증명과 번역문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해야 하면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3호). 외국인 대표자의 경우 상법 제614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등록번호를, 그 번호가 없으면 생년월일을 등기한다. 등기할 식별정보를 증명하는 정보도 준비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3호). 성명이나 주소의 변경을 등기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같은 규칙 제52조 제1항 제4호).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되었으면 번역문을 함께 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5항). 번역문에는 번역인의 성명·주소를 적고 번역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다. 신청인의 서명·기명날인은 필요하지 않으며 번역인의 자격에도 제한이 없다는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22호).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이 조항만으로 외국 발급 서류에도 같은 발행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다. 관청의 허가나 인가가 필요한 사항을 등기할 때에만 그 증명정보를 낸다(같은 규칙 제52조 제1항 제2호).

신청정보

신청정보에는 상호, 본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는다(상업등기규칙 제51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기의 목적과 사유, 등기할 사항, 등록면허세액, 등기신청수수료액, 신청연월일, 등기소의 표시도 들어간다(같은 규칙 제51조 제1항). 외국에서 생긴 사항이면 통지가 도달한 연월일을 더한다(같은 규칙 제51조 제3항).

대리인과 인감

대리인이 신청하면 신청정보에 대리인의 성명·주소를 적고(상업등기규칙 제51조 제1항 제2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같은 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해야 하고, 인감을 바꿀 때도 같다(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한 사람도 인감을 제출해야 한다(같은 법 제25조 제2항).

인감을 새로 제출해야 한다면 신고인이나 대리인이 관할 등기소에 출석하여 인감신고서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1항). 대법원예규가 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제출도 가능하다. 신고서에 쓸 인감과 외국인 제출자의 증명 방법은 상업등기 신고인감 제출·관리·인감카드에서 확인한다.

대표자 주소와 여러 영업소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라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반드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01612-2호, 2016. 12. 26.). 선례는 영업소 설치등기 때 등기할 대표자의 주소가 국내 주소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표자를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도 같다고 밝혔다.

상법 제614조 제1항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한다」는 영업소 설치와 나란히 놓인 선택지다.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의 대표자 주소를 판단할 때 이 요건을 가져다 쓰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대표권은 국내의 모든 영업소에 미친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287호, 1988. 4. 14.). 이 선례에 따르면 영업소가 둘 이상이어도 영업소마다 다른 대표자를 정해 등기할 수 없고, 대표권을 특정 영업소의 영업으로 한정하는 등기도 할 수 없다. 다만 영업소마다 지배인을 선임해 지배인등기를 할 수는 있다. 외국회사의 대표자에게는 대표사원의 권한 조항이 준용된다(상법 제614조 제4항). 그 조항에 따르면 대표자는 회사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209조).

영업소들이 서로 다른 등기소 관할에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다른 등기소에서 같은 내용의 변경등기를 먼저 마쳤다면 인증받은 변경 증명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64조 제2항).

접수 뒤 잘못된 신청은 어떻게 처리되나?

등기관은 상업등기법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다만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고,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보정했으면 각하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보정할 수 있는 잘못이 아니거나 이 기한을 넘기면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자 변경등기에서 문제가 되기 쉬운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제4호)
  • 제출한 인감이 없거나 신청서의 인감이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제7호)
  •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내지 않은 경우(제8호)
  • 신청정보·첨부정보·등기기록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제9호)

인증 없는 변경 증명정보나 번역문 누락은 첨부정보 미제공(제8호)에 해당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8호). 통지 도달일을 신청정보에 적지 않았다면 신청정보의 방식 위반(제6호)이 문제 될 수 있다(같은 법 제26조 제6호, 상업등기규칙 제51조 제3항). 신청정보·첨부정보·등기기록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제9호도 확인해야 한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9호). 따라서 신청 전에 인증·번역·인감·통지 도달일을 점검해야 한다.

각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그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82조). 이의신청서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이의신청정보를 보낸다(같은 법 제83조). 다만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누락 서류의 보정기간 연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같은 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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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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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