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의 정관에 따라 공동대표규정을 등기한 경우 먼저 그 정관규정을 변경한 뒤 공동대표규정을 말소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답한 선례다(2005. 1. 19. 제정).
내용
합자회사의 정관에 따라 공동대표규정(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등기한 경우, 먼저 그 정관규정을 변경한 후 공동대표규정을 말소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005. 1. 19. 공탁법인 3402-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80조, 제204조, 제207조, 제208조 제1항, 제269조, 제2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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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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