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70호 (합자회사의 공동대표규정에 관한 변경등기)

합자회사의 정관에 따라 공동대표규정을 등기한 경우 먼저 그 정관규정을 변경한 뒤 공동대표규정을 말소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답한 선례다(2005. 1. 19. 제정).

내용

합자회사의 정관에 따라 공동대표규정(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등기한 경우, 먼저 그 정관규정을 변경한 후 공동대표규정을 말소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005. 1. 19. 공탁법인 3402-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80조, 제204조, 제207조, 제208조 제1항, 제269조, 제2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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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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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