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201호 (등기사항과 상이한 공동대표이사 연서의 등기신청의 처리)

1972년 4월 22일 제정된 등기예규다. 등기기록에 기록된 공동대표 관계와 정관의 정함이 다를 때 등기관이 어느 쪽에 따라 등기신청을 처리하는지에 관한 질의회답이다.

주요 내용

  • 등기기록에는 4인이 공동대표로 기록되어 있고, 정관에는 공동대표이사 4인 중 2인 이상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정했으나 그 사항이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다.
  • 이 경우 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을 공동대표 중 2인의 연서만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체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관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바에 따라 처리함이 옳다고 회답했다.

적용 범위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의 연서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관의 정함이 등기기록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등기관은 등기기록을 기준으로 처리한다는 회답이다. 질의 사안은 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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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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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과 상이한 공동대표이사 연서의 등기신청의 처리

(갑호질의)등기기록에는 4인이 공동대표로 기록되어 있으나 정관에 공동대표이사 4인 중 2인 이상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정하였을 때(이 사항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음) 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도 공동대표 중 2인의 연서만으로 가능한지?(을호회답)실체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바에 따라서 처리함이 옳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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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