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공동대표로 정했어도 등기하지 않으면 거래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회사는 등기하지 않은 공동대표 규정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1.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같습니다2. 여기서 선의란 그 공동대표 규정을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1.

주식회사는 대표이사를 선정할 때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규정은 등기사항입니다3. 회사 설립 뒤 공동대표 규정을 정하거나 바꾸면 그 규정이 변경된 때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4.

등기관은 정관이 아니라 등기기록에 기록된 공동대표 내용대로 처리한다고 본 예규가 있습니다5.

인용 근거

  1. 상법 제37조 제1항 ↩︎
  2. 상법 제37조 제2항 ↩︎
  3. 상법 제389조 제2항, 상법 제317조 제2항 제10호 ↩︎
  4. 상법 제317조 제4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183조 ↩︎
  5. 등기예규 제201호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