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나 합자회사를 설립한 뒤 사원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대표사원이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183조). 신청할 때에는 입사·퇴사나 대표사원 취임·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03조). 합자회사에도 이 규정들이 준용되지만(같은 법 제269조·같은 규칙 제118조),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와 사망은 따로 정한 규정을 따른다.
쉽게 말하면 — 합명회사 사원 한 사람이 회사를 나가면, 회사는 그 사람이 나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나간 사원이 다른 사원과 똑같이 책임지는 회사 빚의 범위와 그 책임이 이어지는 기간은 모두 퇴사한 날이 아니라 퇴사등기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퇴사등기를 미루면 나간 사원의 부담도 그만큼 늦게 끝납니다.
어떤 변동이 생기면 등기해야 하나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출자, 대표사원, 공동대표 규정 같은 설립등기 사항이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183조). 대상은 같은 법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다.
- 목적·상호·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본점의 소재지(상법 제17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와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한다
-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합자회사는 설립등기에서 제180조 각 호의 사항 외에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를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271조). 합자회사의 변경등기 기간에는 같은 법 제269조에 따라 제183조가 준용된다.
새 사원이 들어오면 무엇을 내나
입사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입사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03조 제2항).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상법 제179조 제3호).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204조).
총사원 또는 어느 사원이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97조 제2항). 합자회사의 등기에도 제97조와 제103조가 준용된다(같은 규칙 제118조). 제118조는 2024. 11. 29. 개정되어 2025. 1. 31.부터 시행되었고, 그 전에 접수된 등기신청사건은 접수 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같은 규칙 부칙 제1조 본문, 같은 규칙 부칙 제3조).
회사성립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상법 제213조).
사원이 나가면 무엇을 내나
퇴사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퇴사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03조 제2항). 무엇이 퇴사 사실이 되는지는 퇴사 원인에 따라 나뉘므로, 원인을 먼저 보고 그에 맞는 증명 정보를 준비한다.
퇴사 원인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다(상법 제217조 제1항). 이 경우 6월 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같은 항).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사원은 그 밖에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총사원의 동의,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 제명으로 퇴사한다(상법 제218조). 합자회사 사원에게도 같은 법 제269조에 따라 이 규정이 준용되지만, 유한책임사원의 사망과 성년후견개시는 따로 정한 규정이 있다(아래 사망 절).
제명의 소를 누가 어떤 사유로 제기하고 확정판결 뒤 누가 등기를 촉탁하는지는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 제명·권한상실 판결과 등기에서 설명한다. 회사가 신청하는 일반 퇴사 변경등기와 법원 촉탁을 구별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3호).
동의서와 말소할 등기
합자회사에서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퇴사한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퇴사하는 사원을 포함한 전 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65호). 이 선례는 1988년의 것으로, 참조조문은 당시 비송사건절차법 규정이다.
사원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의 등기는 그 사원의 퇴사 등기를 할 때에 말소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05조 제1항).
합명회사에 사원이 1인만 남는 경우
합명회사는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해산한다(상법 제227조 제3호).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28조). 이 경우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이미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29조 제2항·제3항).
사원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
합명회사 사원과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은 사망하면 퇴사하고(상법 제218조 제3호),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은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해 사원이 된다(같은 법 제283조 제1항).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18조 제3호가 미치는 근거는 같은 법 제269조의 준용이다. 사망으로 퇴사한 경우의 변경등기에도 퇴사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03조 제2항).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회사에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219조 제1항). 상속인이 이 통지 없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유한책임사원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283조 제2항). 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그 중의 1인에 대하여 하면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같은 항). 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퇴사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84조).
지분을 넘기면 누구 동의가 필요한가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상법 제197조). 이 동의가 필요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97조 제2항).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상법 제276조). 지분의 양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도 같다(같은 조).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에는 같은 법 제269조에 따라 제197조가 준용된다.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 지분의 양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65호).
퇴사 등기가 사원 책임에 어떤 영향을 주나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상법 제225조 제1항). 이 규정은 지분을 양도한 사원에 준용한다(같은 조 제2항).
합자회사에서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에는 상법 제213조의 신입사원 책임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282조).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에는 제225조의 퇴사원 책임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조).
대표사원이나 공동대표가 바뀌면 무엇을 내나
대표사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취임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03조 제3항). 회사를 대표할 사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공동대표 규정은 등기사항이다(상법 제180조 제4호·제5호).
취임승낙서와 사임서
대표사원의 취임승낙서나 사임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이면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2항). 합자회사의 등기에도 제103조와 제104조가 준용된다(같은 규칙 제118조).
공동대표
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208조 제1항). 총사원의 동의로 정한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97조 제2항).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하므로(상법 제278조), 대표사원이나 공동대표가 될 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이다. 합자회사의 정관에 따라 공동대표규정을 등기한 경우, 먼저 그 정관규정을 변경한 후 공동대표규정을 말소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70호).
합자회사에서 한쪽 사원이 모두 나가면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해산된다(상법 제285조 제1항). 잔존한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은 전원의 동의로 새로 유한책임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 경우에는 상법 제213조와 제229조 제3항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285조 제3항). 그래서 이미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29조 제3항 준용).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여 계속할 수도 있다(상법 제286조 제2항). 이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자회사의 해산등기와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청산 중인 회사도 사원 변경등기를 할 수 있나
청산 중인 합명회사에서 사원 상호간이나 제3자에게 지분을 전부 양도함에 따른 사원의 입·퇴사 등기 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63호). 1988년의 이 선례는 청산중인 합명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존속하고, 그 청산은 회사와 사원의 재산관계의 정리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사원의 입사·퇴사, 지분 양도, 대표사원 교체가 있었다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했는지 확인한다(상법 제183조).
- 입사·퇴사 등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사원의 동의가 필요한 등기에는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준비한다(상업등기규칙 제103조 제2항·같은 규칙 제97조 제2항).
- 합자회사에서 총사원의 동의로 퇴사하면 퇴사하는 사원을 포함한 전 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65호). 이 선례의 참조조문은 옛 비송사건절차법이다.
-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는 양도 증명과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 증명을 함께 갖췄는지 본다(상법 제276조·상업등기선례 제1-65호).
- 대표사원 취임승낙서·사임서에 신고 인감과 인감증명 또는 공증인 인증서면이 붙었는지 확인한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의 중임·사임이면 제출 인감을 날인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고, 작성자가 외국인이면 본국 관청 방식도 쓸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제2항).
- 합명회사 사원이나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하면 정관에 상속인 승계 규정이 있는지 먼저 보고, 있으면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승계 또는 포기를 통지했는지 확인한다(상법 제219조).
-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되므로, 상속인이 수인이면 권리를 행사할 1인을 정했는지 확인한다(상법 제283조).
- 퇴사한 사원이라면 퇴사등기가 마쳐졌는지 확인한다. 퇴사등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이 등기후 2년내에는 남는다(상법 제225조 제1항).
-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이나 유한책임사원이 모두 퇴사했다면 잔존 사원 전원의 동의로 새 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지 정한다(상법 제285조).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는 방법도 있다(같은 법 제286조 제2항).
- 합명회사에 사원이 1인만 남았다면 해산등기 기간과 새 사원 가입에 의한 계속을 함께 확인한다(상법 제227조 제3호, 같은 법 제2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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