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이사회 의사록은 법인의사록 인증방식으로만 인증받을 수 있고 사서증서 인증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고 회답한 선례다. 2013년 5월 14일 제정되었다.
내용
법인의사록의 인증과 사서증서의 인증은 인증의 대상, 인증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 내용, 인증 이후 서류의 보관방법 등이 다르고 「공증인법」에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방법으로는 법인의사록의 인증방식만 가능하고 사서증서의 인증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
(2013. 5. 14. 사법등기심의관-1782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증인법 제2조, 제57조 제1항ㆍ제2항, 제66조의2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9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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