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부동산·차량 등 법정 과세대상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부동산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생긴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이 원칙이 적용된다(지방세법 제7조). 다만 국가 등의 취득, 일정한 기부채납·신탁재산 이전·임시건축물 등에는 비과세 규정이 있고, 별도 법령에 따른 감면도 확인해야 한다(지방세법 제9조).
쉽게 말하면 — 집이나 땅을 사거나 물려받아 내 것으로 만들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어떻게 취득했는지(샀는지, 받았는지, 물려받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요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지방세법 제7조).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취득 유형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르다(지방세법 제10조). 부동산을 유상승계취득하면 사실상취득가격, 무상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상속에 따른 부동산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이고, 부동산 원시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그 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지방세법 제10조의3, 지방세법 제10조의4).
효과
취득 원인별 표준세율은 주택 외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농지 3%, 농지 외 4%이고, 주택 유상취득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3%다. 증여 등 그 밖의 무상취득은 원칙적으로 3.5%, 상속은 농지 2.3%·농지 외 2.8%, 원시취득은 2.8%다(지방세법 제11조). 법인의 주택 취득과 다주택자의 일정한 지역·주택 수에 해당하는 취득, 조정대상지역의 일정가액 이상 주택 무상취득에는 제13조의2가 정한 8%·12%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 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지만 모든 취득에 두 세목이 일률적으로 붙는 것은 아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 원인·세율·중과·감면에 따라 제151조의 산식으로 계산한다(지방세법 제150조, 지방세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에는 법정 비과세 사유가 있으며, 일정한 취득세 특례, 서민주택·농가주택 관련 취득 등은 구체적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지방세법 제15조).
신고·납부기한은 유상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 상속 외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의 기한은 9개월이다. 이 기한 전에 등기하려면 등기 신청일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표준세율만으로 최종 부담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교육세 산식,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비과세, 중과와 감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지방세법 제13조의2, 지방세법 제15조).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법정 신고·납부기한 안에 등기하려면 등기 신청일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취득세를 내지 않은 것은 등기신청 각하 사유지만, 보정할 수 있는 잘못을 등기관이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0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 상속세(국세)를 냈다고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세목·과세권자가 다른 별개의 세금이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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