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으면 법원의 촉탁으로, 없으면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으로 한다고 회답한 선례다. 2015년 1월 8일 제정되었다.
내용
- 재판에 따른 등기는 그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36호 제2조 참조).
(2015. 1. 8. 사법등기심의관-12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22조, 제2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등기예규 제1536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최종 수정 2026년 9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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