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1501-1호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 재판에 따른 등기의 신청권자)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으면 법원의 촉탁으로, 없으면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으로 한다고 회답한 선례다. 2015년 1월 8일 제정되었다.

내용

  1. 재판에 따른 등기는 그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36호 제2조 참조).

(2015. 1. 8. 사법등기심의관-12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22조, 제2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등기예규 제1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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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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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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