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이사 선임과 등기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 원수가 모자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일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386조 제2항). 선임되면 제1심 수소법원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4호). 뒤에 이사 등의 선임 등기를 할 때 일시이사 등기는 말소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1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이사가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물러나 법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 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임기가 끝난 이사에게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와 의무가 남습니다. 다만 그 사이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사기·횡령 같은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2021다271282), 그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퇴임이사로서 권리의무를 잃습니다. 그 사람에게 계속 맡기기 어렵다면 이사·감사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임시로 이사 일을 할 사람을 뽑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뽑습니다. 뽑히면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요청하고, 나중에 정식 이사의 선임 등기를 할 때 임시 이사 등기는 지워집니다.

우리 회사도 일시이사를 청구할 수 있나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은 이사·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386조 제2항).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퇴임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다(상법 제386조 제1항). 이 퇴임이사에게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이사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2009마1311 결정요지 [1]). 그래서 그 퇴임이사를 상대로 해임사유의 존재나 임기만료·사임 등을 이유로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결정요지 [1]).

임기 만료 당시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기거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중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그 권리의무를 잃는다(2021다271282 판결요지 [1]). 여기서 특정재산범죄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사기, 횡령 등이고, 상실하는 것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다(같은 판결요지 [1]).

퇴임할 당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가 충족되어 있었다면, 퇴임하는 이사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과 동시에 당연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2009마1311 결정요지 [2]). 그런데도 권리의무를 실제로 행사하고 있으면 그 권리의무의 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허용된다(같은 결정요지 [2]). 이 가처분과 그 등기는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기에 정리되어 있다.

제386조는 대표이사에 준용되고(상법 제389조 제3항), 감사에도 준용된다(같은 법 제415조). 일시이사와 가처분으로 선임되는 직무대행자의 차이는 일시이사와 직무대행자에서 비교한다.

어느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무엇을 듣나

일시이사 선임 사건은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법원은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같은 법 제84조 제1항).

신청서를 낼 때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 신청 연월일, 법원의 표시를 적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관할 규정은 상법 제386조 제2항의 준용규정에 따른 사건에도 적용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진술 청취 규정도 「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84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81조에 따라 법원은 (선임) 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81조 제1항).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같은 법 제81조 제2항). 반면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

일시이사의 보수는 누가 주나

제84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77조에 따라 법원은 회사로 하여금 (선임된 사람)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77조).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한다(같은 법 제77조).

제84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78조에 따라 (보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78조, 같은 법 제84조 제2항). 선임을 인용한 재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것과 다르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항고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그래서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같은 법 제445조).

보수와 별도로,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일시이사 등기는 누가 하나

일시이사를 선임한 경우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4호). 촉탁서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8조).

제107조 제4호는 주식회사의 이사ㆍ감사ㆍ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청산인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맡아 할 사람을 선임한 경우를 적는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4호). 유한회사 이사·감사의 변경등기 일반은 유한회사 임원변경등기에서 설명한다. 상법 제386조 제2항 후문도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일시이사를 두면 퇴임이사는 어떻게 되나

임기만료로 퇴임했으나 결원으로 권리의무를 행사하던 이사는 새 이사가 취임하거나 일시이사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 없이 권리의무를 잃는다(2020다285406 판결요지).

대법원은 이런 퇴임이사의 지위 등을 종합해, 상법 제385조 제1항이 해임대상으로 정한 「이사」에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020다285406 판결요지). 그 사건에서 퇴임이사에 대해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한 해임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정식 이사를 뽑으면 일시이사 등기는 어떻게 되나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또는 감사의 선임 등기를 할 때에는 상법 제386조 제2항 등으로 선임된 일시이사 등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1조 제1항).

일시이사는 정식의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의 일시적인 기관이므로 정식의 신임이사가 선임되면 그 권한이 소멸된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01511-1호 1). 같은 선례는 규칙 제131조의 「선임의 등기」가 「취임 및 취임등기」를 뜻하고, 「취임」을 제외한 「취임등기」만을 뜻하지 않는다고 보았다(같은 선례 2). 그래서 정식의 신임이사 선임은 반드시 일시이사 선임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회답했다(같은 선례 2).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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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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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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