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합병은 합병 당사회사가 모두 소멸하고 새 회사가 설립되는 합병이다. 존속회사가 남는 흡수합병등기와 달리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와 소멸회사들의 해산등기를 함께 하며, 그 등기로 비로소 합병의 효력이 생긴다. 합병 자체의 법리는 신설합병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두 회사가 모두 없어지고 새 회사 하나가 태어나는 합병입니다. 등기는 ① 새 회사의 설립등기 ② 없어지는 회사들의 해산등기를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흡수합병과 달리 살아남는 회사가 없어서 새 회사 설립 절차를 그대로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를 해야 비로소 합병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이다
합병은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 소재지에서 상법 제528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34조가 상법 제530조 제2항으로 주식회사 합병에 준용된다). 상법 제529조 제2항이 합병무효의 소 제기기간을 “제528조의 등기가 있은 날부터 6월 내”로 정한 것도 같은 전제다.
계약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합병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등기 전에는 각 회사가 그대로 존속하고, 등기한 때 비로소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된다.
주식회사 합병등기의 근거는 상법 제528조다. 상법 제233조는 합명회사 편의 규정이고, 상법 제530조 제2항의 준용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주식회사에 적용될 경로가 없다.
무엇을 언제까지 등기하나
기산점이 “합병한 날”이 아니다. 상법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 상법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한다(상법 제528조 제1항).
신설합병에서는 설립위원이 채권자 이의절차(상법 제527조의5) 종료 후, 주식병합이 있으면 그 효력이 생긴 후, 단주 처분(상법 제443조)이 필요하면 그 처분 후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한다(상법 제527조 제1항).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따라서 실무에서는 창립총회 종결일 또는 그 갈음 공고일이 기산점이 된다.
등기할 것은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소멸회사의 해산등기,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다(상법 제528조 제1항). 신설합병에서는 존속회사가 없으므로 신설회사의 설립등기 + 소멸회사 전부의 해산등기 두 종류를 하게 된다.
합병으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때에는 위 등기와 동시에 사채의 등기를 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
- 해산등기는 소멸회사가 스스로 하지 않는다.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63조 제1항).
- 설립등기 신청과 해산등기 신청은 신설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한 신청도 함께 처리한다(상업등기법 제64조). 소멸회사 본점이 다른 관할이어도 한 곳에서 끝난다.
동시신청이라 하나가 각하되면 전부 각하된다. 상업등기법 제64조는 어느 하나에 각하사유(상업등기법 제26조)가 있으면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도록 정한다. 서류 하나의 흠이 합병 전체를 되돌리므로 접수 전 점검이 특히 중요하다.
어떤 서류를 내는가
설립등기의 첨부정보는 상업등기규칙 제149조가 정하고, 상당 부분을 합병 변경등기 규정(상업등기규칙 제148조)에서 끌어온다.
- 합병계약에 관한 정보(제148조 제1호)
- 소멸회사의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사원총회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정보(제2호)
- 소멸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경우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 의사록(제3호)
- 채권자 이의절차 —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에 따른 공고·최고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으면 변제·담보제공·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제8호)
- 합병으로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한 경우 주권제출 공고 증명(상업등기규칙 제139조 제1항, 제9호)
- 상법 제527조 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상업등기규칙 제149조 제1호)
여기에 신설합병 고유의 설립 첨부정보가 더해진다.
-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상업등기규칙 제112조 제2호를 끌어온다, 상업등기규칙 제149조 제2호). 신설합병에서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주체가 설립위원이라 요구되는 항목이다.
-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대표집행임원·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 증명정보,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 그 계약 증명정보(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호·제9호~제11호, 상업등기규칙 제149조 제3호)
통상의 주식회사 설립등기와 달리 주식의 인수·청약 증명정보와 납입금 보관 증명정보는 요구되지 않는다. 상업등기규칙 제149조 제3호가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의 제2호·제3호·제12호를 끌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신설회사의 주식은 새로 청약·납입받는 것이 아니라 소멸회사 주주에게 배정되기 때문이다.
합병으로 주식을 병합·분할하면
회사의 합병으로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부터 상법 제443조까지가 준용된다(상법 제530조 제3항). 1개월 이상의 주권제출 공고와 주주·질권자 개별통지를 거쳐야 하고, 그 증명이 첨부정보가 된다(주식분할 등기 참조).
실무 체크포인트
- 합병 효력은 신설회사 설립등기 시점에 생긴다. 계약일이나 결의일이 아니다.
- 등기기간 2주의 기산점은 창립총회 종결일 또는 그 갈음 공고일이다(상법 제528조 제1항). “합병한 날”이 아니다.
- 설립등기와 소멸회사 해산등기는 신설회사 본점 관할 등기소에 동시 신청한다.
- 해산등기 신청인은 소멸회사가 아니라 신설회사 대표자다.
- 동시신청이라 하나에 각하사유가 있으면 전부 각하된다.
- 채권자 이의절차 증명과 설립위원 자격 증명은 빠뜨리기 쉬운 첨부정보다.
- 주식병합·분할을 수반하면 주권제출 공고 증명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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