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무효의 소는 자본금 감소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할 때 법이 정한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형성의 소다(2018다283315). 자본금 감소의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 안에 전용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다(상법 제445조·2008다96963).
쉽게 말하면 — 감자에 문제가 있다고 아무나 언제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고 자격, 회사 본점 법원,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이라는 세 조건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상법 제445조).
이 절차는 언제 쓰는가?
자본금 감소의 효력이 생긴 뒤 그 감소 자체의 무효를 구할 때 이 소를 쓴다(상법 제445조). 감자 전 주주총회 결의 단계에서 결의의 효력만 다투는 절차와 구별하고, 변경등기 뒤 감자 자체를 없애려면 원칙적으로 감자무효의 소로 청구한다(2008다96963).
누가 누구를 상대로 제기하는가?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과 자본금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가 원고가 될 수 있다. 피고는 회사다(상법 제445조).
사채권자가 이의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이의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는 감자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는 채권자 이의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상법 제439조 제2항·제3항, 상법 제232조 제2항).
감자로 주주 지위를 잃은 사람이 소를 제기하려면 감자 전 지위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한다. 2018다283315는 해당 사건의 종전 주주가 제기한 감자무효 청구를 심리했다. 그러나 이를 모든 종전 주주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 일반명제로 넓혀서는 안 된다. 개별 사건의 지위와 하자를 판례의 사안과 대조해야 한다.
6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감자무효의 소는 자본금 감소의 효력이 생긴 뒤 제기한다. 다만 제소기간 6개월은 효력발생일이 아니라 변경등기일부터 계산한다(상법 제445조).
효력발생 시점은 감자 방식에 따라 다르다. 주식병합에 의한 감자는 원칙적으로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때 효력이 생긴다. 그때까지 채권자보호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절차가 종료한 때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441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변경등기일을 확인하고, 그 날을 기준으로 소장 접수 마감일을 계산한다.
자본금 감소의 효력이 생긴 뒤에는 원칙적으로 이 전용 소송으로 다툰다. 6개월을 넘겨 낸 소는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부적법한 소가 되고, 같은 하자를 일반 무효확인소송으로 바꾸어 우회할 수도 없다(상법 제445조). 기간이 지나면 감자 자체는 유지된다.
다만 2008다96963은 하자가 극히 중대해 자본금 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별도로 보았다. 이 예외는 일반적인 기간 연장 수단이 아니므로, 6개월 안의 제소를 기준으로 준비한다.
어느 법원에 어떤 하자를 적어 내는가?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이 전속관할한다(상법 제446조, 상법 제186조). 소장에는 원고 자격, 감자 결의와 변경등기일, 무효를 구하는 감자의 특정, 하자의 내용과 중대성을 나누어 적는다. 주주총회의사록, 소집통지·공고, 채권자 공고·개별 최고, 이의 및 변제·담보 자료, 주식 병합·소각 비율과 단주처리 자료를 확보한다.
무효 사유는 법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주주 수에 따라 다른 비율로 병합하는 차등감자는 주주평등원칙에 반해 무효 원인이 될 수 있다. 권리남용금지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할 정도로 현저하게 불공정한 감자도 문제된다.
2018다283315는 모든 주식에 같은 10,000:1 비율을 적용한 사안을 다루었다. 대법원은 소수주주가 지위를 잃었다는 결과만으로 위법하지 않고, 그 사정만으로 주주평등원칙 위반이나 현저한 불공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를 탈법적으로 회피하는 별도 사정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소수주주가 주주 지위를 잃었다는 결과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병합비율, 감자의 목적, 회사가 택할 수 있었던 다른 수단, 주주 사이의 불이익 차이와 절차 위반을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재판 중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가?
회사는 소가 제기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한다. 같은 목적의 여러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병합해 심리한다(상법 제187조·상법 제188조, 상법 제446조).
법원은 심리 중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감자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상법 제189조, 상법 제446조). 따라서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무효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담보제공을 청구하고 원고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면 법원은 주주에게 상당한 담보를 명할 수 있다.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이면 담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상법 제176조 제4항, 상법 제377조, 상법 제446조).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한 원고가 패소하고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191조, 상법 제446조). 담보제공 단계의 요건은 악의이고, 패소 뒤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므로 구별한다.
유한회사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되는가?
유한회사의 자본금 감소에도 제소권자, 6개월의 제소기간과 무효소송의 공통 규정이 준용된다. 이때 주식회사의 “주주”에 대응하는 원고는 유한회사의 사원이다(상법 제597조).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자본금 감소로 한 등기를 말소하고, 그 등기로 말소한 등기를 회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62조 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153조 제1항).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무엇이 바뀌는가?
무효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상법 제446조, 상법 제190조 본문). 감자무효에는 제190조 단서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감자 시점으로 소급한 법률상태 회복이 문제된다. 이는 판결 확정 전 관계를 보호하는 합병무효의 소 제기 절차와 다른 지점이다.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이 회사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7호·제9호). 등기관은 자본금 감소로 한 등기를 말소하고 그 등기로 말소한 등기를 회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53조). 구체적인 주식·자본금 회복은 감자 방식과 판결 주문에 맞춰 정리한다.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같은 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감자의 효력은 유지된다. 제3자에게 감자무효의 효과가 미치는 것은 무효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다(상법 제190조·상법 제446조).
실무 체크포인트
- 변경등기일과 6개월 만료일을 등기사항증명서로 먼저 확정한다(상법 제445조).
- 원고가 법정 제소권자인지, 채권자라면 감자를 승인한 것으로 의제되는 사정이 없는지 확인한다(상법 제445조, 상법 제232조 제2항).
- 결의 하자, 채권자보호절차 하자, 병합·소각의 불공정 등 주장별 증거를 나누어 확보한다(상법 제439조·2018다283315).
- 하자가 이미 보완되었는지와 무효가 회사·주주·채권자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해 재량기각 쟁점에 대비한다(상법 제189조).
- 판결 확정 뒤 회복할 주식·자본금과 등기 내용을 감자 방식별로 미리 정리한다(상업등기규칙 제153조).
- 회생계획에 따른 자본감소라면 일반 감자절차 조문이 배제되는 특칙을 별도로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26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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