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에 따라 제1심 수소법원이 촉탁한 등기를 등기관이 각하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회답한 선례다. 2015년 7월 22일 제정되었다.
내용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자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에 관해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므로,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의 부당을 주장하는 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확정된 주주총회부존재확인판결에 따라 제1심 수소법원이 등기를 촉탁하였는데 등기관이 각하결정을 한 경우 등기신청인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015. 7. 22. 사법등기심의관-247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22조, 제26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1호, 제141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3. 18. 자 87마206 결정,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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