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한 회사는 청약기일의 2주간 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해야 한다(상법 제420조의2 제1항). 다만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발행한다고 정했으면 그 정함에 따른다. 증서를 발행하면 신주인수권은 증서의 교부로만 양도하고(같은 법 제420조의3 제1항), 청약도 증서로 하되 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로 청약할 수 있다(같은 법 제420조의5 제1항·제2항).
쉽게 말하면 — 주주 갑이 새 주식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인수대금을 낼 생각이 없다고 해 봅시다. 회사가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다면, 갑은 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을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권리를 팔 수 있고(상법 제420조의3 제1항), 을은 그 증서로 청약하면 됩니다. 회사가 청구한 주주에게만 증서를 발행한다고 정했다면 갑은 정해진 청구기간 안에 증서를 청구해야 합니다. 양도에 관해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회사라도, 회사가 갑과 을 사이의 양도를 승낙하면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94다36421 판결요지 [나]).
신주인수권증서는 언제 발행하나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한 회사는 청구가 있는 때에만 발행한다는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청약기일의 2주간 전에 증서를 발행해야 한다(상법 제420조의2 제1항).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과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한다(상법 제416조 제5호·제6호). 다만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발행 시기의 기준이 되는 청약기일은 회사가 신주인수권자에게 통지하는 기일로서, 그때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 기일이다(상법 제419조 제1항). 회사는 배정일을 정해 그 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해야 한다(같은 법 제418조 제3항). 그 날이 같은 법 제354조 제1항의 기간 중이면 그 기간 초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해야 한다. 배정일을 정하고 공고하는 방법은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공고에 정리했다.
증서에는 무엇을 적나
신주인수권증서에는 법정 기재사항 네 가지와 번호를 적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상법 제420조의2 제2항).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
- 제420조에 규정한 사항
-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 일정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
신주인수권은 어떻게 양도하나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증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만 한다(상법 제420조의3 제1항).
증서에는 주권의 점유자 추정 규정과 수표의 선의취득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420조의3 제2항). 준용되는 같은 법 제336조 제2항은 주권의 점유자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준용되는 수표법 제21조에 따르면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어도,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소지인이나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권리를 증명하는 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같은 법 제21조 단서).
양도를 정하지 않았는데 양도하면 효력이 있나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양도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승낙하면 회사에도 효력이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94다36421 판결요지 [나]).
대법원은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을 제한할 필요성이 주로 회사측의 신주발행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상법이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엄격하게 정한 것(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는 예외, 상법 제335조 제3항)과 달리,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같은 판결은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의 양도도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에 준하여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른다고 보았다(94다36421 판결요지 [다]). 판결은 그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라고 보았다. 지명채권 양도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0조 제2항).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신주인수권의 양수인들 상호간의 대항요건이 아니라, 적법한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청약은 어떻게 하나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 청약하려는 자는 증서로 청약하고, 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로 청약할 수 있다(상법 제420조의5).
다만 주식청약서에 의한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같은 법 제420조의5 제2항). 증서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2조 제1항이 준용된다(제420조의5 제1항 후단).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게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419조 제1항).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이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는 그 기일의 2주간 전에 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통지에도 불구하고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같은 조 제3항).
증서 대신 전자등록할 수 있나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상법 제420조의4).
이 경우 제35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신주인수권의 양도나 입질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356조의2 제2항). 증서 교부나 앞의 지명채권 양도 방법으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다.
인수권을 포기한 주주가 있으면 등기에 무엇을 내나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생긴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로 배정한 변경등기에는 이사회 의사록 외에 신주인수권포기서가 첨부서면이 아니라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207호).
선례의 사안은 실권주를 이사회의 결의로 다른 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하여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이고, 선례는 주주의 신주인수권포기서를 현행법상 첨부서면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와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1호·제2호).
같은 선례는 배정일 지정공고와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도 실무상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첨부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이 아니라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1-207호). 다만 그 사항이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면, 총주주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총주주의 동의서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주발행 결정에서 양도 가능 여부와 청구 시 발행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하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상법 제416조).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어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회사는 제416조 본문의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본다(같은 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4항).
- 증서 발행일을 청약기일에서 거꾸로 잡는다. 청구 시 발행의 정함이 없으면 청약기일의 2주간 전에 발행해야 한다(상법 제420조의2 제1항).
- 증서 문안에 네 가지 기재사항과 번호가 있는지,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지 본다(상법 제420조의2 제2항).
- 신주인수권 양도나 청구 시 발행·청구기간을 정했다면 그 내용을 신주인수권자 통지에 함께 넣었는지 확인한다. 통지는 청약기일의 2주간 전에 해야 한다(상법 제419조 제1항·제2항).
-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가 주식청약서로 청약했으면, 같은 증서로 들어온 청약이 있는지 대조한다. 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으면 주식청약서에 의한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상법 제420조의5 제2항).
- 포기로 생긴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로 배정했다면 신주인수권포기서는 첨부서면이 아니라고 본 선례를 확인하고, 이사회 의사록과 인수·청약 증명 정보, 납입금 보관 증명 정보를 준비한다(상업등기선례 제1-207호,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1호·제2호·제4호).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면 납입금 보관 증명을 잔고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호 단서). 배정일 공고나 최고기간을 단축했다면 총주주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한 사안인지 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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