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창립총회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항), 제85조의 인가를 받아 새로 설립하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이 등기 기간은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계산한다(같은 법 제109조).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같은 법 제88조·제19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갑 등 여러 사람이 지역 돌봄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 사업은 법이 정한 사업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제2항). 갑 등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만들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뒤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85조 제1항). 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85조 제4항).

인가를 받으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사무를 이사장에게 넘기고, 이사장은 기일을 정해 조합원이 될 사람들에게 출자금을 내게 합니다. 제85조의 인가를 받아 새로 설립하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사장이 신청인이 되어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같은 법 제106조 제1항·제3항), 이 기간은 인가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셉니다(같은 법 제109조). 그 등기를 마쳐야 사회적협동조합이 성립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인가가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여 설립한다는 점이 다릅니다(협동조합 설립신고와 설립등기).

어떤 단체가 설립인가를 받아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나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가 아니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항),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같은 법 제4조 제2항). 인가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신청을 심사해 설립을 허락하는 것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인가를 받아야 설립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주 사업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같은 법의 일반 협동조합이나 민법상 비영리법인과는 설립 절차가 다르다.

주 사업 요건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1. 지역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여기서 지역은 시·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주 사업은 위 각 호 가운데 사회적협동조합이 골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고,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2항).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그 판단기준은 각 호의 사업별로 다음 구분에 따른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제93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제1호):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재생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가목),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나목),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다목)
  • 제93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제2호):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가목),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나목),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다목),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라목)
  • 제93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 것(제3호)

제3호의 사업은 아래 판단 방법의 비율 기준과 별도로,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제1호 가목·나목과 제2호 라목의 구체적인 사업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제1호 가목의 사업: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사업,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그 밖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를 재생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제1호 나목의 사업: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역의 공중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개선사업, 지역의 감염병 또는 질병 예방에 관한 사업, 지역의 재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업, 지역 주민의 고충 상담을 위한 사업, 지역 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그 밖에 지역 주민들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 제2호 라목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 예술·관광 및 운동 분야의 사업,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과 관련된 사업,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사업,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관련 사업, 그 밖에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목적사업이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구분에 따라 판단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목적사업충족할 기준
제9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다음 중 어느 하나: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또는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제2호)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제3호)다음 중 어느 하나: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또는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이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제9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예산일 것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제5호)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제1호와 제3호는 두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되고, 여러 호의 사업에 중복하여 해당하면 각 비율을 합산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이 밖에 주 사업의 판단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단체가 대상인지는 정관의 목적과 사업계획서에서 주 사업이 위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인지로 먼저 확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제2항). 인가 신청 때에는 해당 연도의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를 낸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제6호).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낸다(같은 항 제10호).

설립 절차가 다른 법인

설립하려는 단체가 다음에 해당하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절차가 다르다.

  • 같은 법의 일반 협동조합은 인가가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여 설립한다(협동조합 설립신고와 설립등기).
  •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므로,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인가로 설립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다르다(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설립등기 신청).
  •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법인등)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로 일반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 제1항). 그 절차와 등기는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과 등기에서 설명한다.
  • 이미 설립된 협동조합, 비영리 사단법인, 법인등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하는 절차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에 따로 있다.

특수법인 등기 일반과 준용 규정은 특수법인 등기에서 설명한다.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무엇을 거쳐야 하나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항). 설립동의자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창립총회는 공고·의결·의사록 작성 순서로 진행하고(같은 법 제1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관에는 법이 정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창립총회

창립총회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1.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2.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과 예산, 임원의 선출,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결은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2항).
  3. 창립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의장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의사록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같은 항).

창립총회에서 선출할 임원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제3항).

후보자가 임원이 될 수 있는지와 겸직이 허용되는지도 확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36조·제44조).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같은 법 제92조 후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같은 법 제36조 제1항).

  • 피성년후견인(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 제1항 제3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 제1항 제4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 제1항 제5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 제1항 제6호)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 제1항 제6호의2)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 제1항 제7호)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 제2항), 퇴직된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겸직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

  • 이사장은 다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제1항).
  •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제2항).
  • 임원은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제3항).
  •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제4항). 사회적협동조합은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고,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제5항).

창립총회 공고문은 다음 칸을 채워 쓴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제3호). 대괄호 칸은 작성자가 채우는 칸이고 법정 기간이 아니다. 공고일과 총회일 사이는 7일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항).

  • 제목: [사회적협동조합 명칭(가칭)] 창립총회 공고
  • 일시와 장소: [연월일 시각], [주소]
  • 조합원의 자격요건: [정관안에 적은 자격]
  • 의결할 사항: 정관, 사업계획과 예산, 임원의 선출,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 공고일과 공고인: [공고일], 발기인 [성명]

정관 기재사항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1항).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2항). 출자좌수 한도를 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같은 법 제91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2조).

  •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1항 본문).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2항).
  •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와 함께 설립인가 기준으로 1인당 최고 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아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하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하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설립동의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또 설립동의자는 주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소비자·직원·자원봉사자·후원자 등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되어야 한다(같은 항 제2호). 이 두 기준은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둘째 기준의 주 사업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이다(같은 영 제19조 제1항 제2호).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6항).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같은 영 제1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일 것. 다만, 시(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300인 이상으로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 출자금이 5만원 이상일 것. 다만, 같은 영 제2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 1인당 최고 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면 그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다만, 시(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
  •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5호).

제2호 단서로 최저 출자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가운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다.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제2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제3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제4호)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제5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제6호)
  •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제8호)

제3호 단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설립인가 신청서는 누구에게 무엇을 붙여 내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첨부 서류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 정관 사본(제1호)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제2호)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제3호)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제4호)
  • 해당 연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제5호)
  • 해당 연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제6호)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제7호)
  • 발기인 및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제8호)
  •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제10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같은 항 제9호)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그 의사록에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해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같은 호 괄호). 위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은 인가 신청에 내는 서류이고, 설립등기에 붙이는 창립총회의사록의 공증인 인증은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에서 설명한다.

인가 권한과 접수

기획예산처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권한을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되, 같은 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그 제7호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권한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한다(같은 영 제32조 제2항 제7호).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같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주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 등으로서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위탁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6조 제2항 후단). 법상 인가권자는 기획예산처장관이고 그 인가 권한을 위탁받아 행사하는 것은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며(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위탁받는 것은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권한이다(같은 조 제2항 제7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누리집의 인가 접수 안내(2026년 5월 기준)는 등기우편 또는 문서24로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접수하도록 안내한다. 기관별 우편 수신처는 같은 안내에 있다.

설립인가는 언제 나오고 어떤 경우 거부되나

기획예산처장관은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4항).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5항). 처리기간이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이다(같은 항 괄호).

이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이 센다.

이처럼 통지가 없어도 인가가 난 것으로 법이 처리하는 것을 인가 간주라고 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3항).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권한을 위탁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은 설립인가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설립인가가 거부되면 어떻게 다투나

인가 거부에 불복하는 신청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취소소송 기간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단서가 있으므로, 두 절차의 기간을 함께 확인한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단서).

행정심판

행정심판의 청구 방식과 제출처는 다음과 같다.

  •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8조 제1항).
  •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규정 가운데 인가 거부 통지를 받은 신청인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90일 안에 청구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 제1항의 90일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4항).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청구하면 90일 안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취소소송

취소소송의 피고·관할과 행정심판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피고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면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취소소송 기간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이 단서는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적용된다(같은 항 단서).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설립인가를 받은 뒤 무엇을 하나

발기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 제1항). 인계 뒤에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1.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 제2항).
  2. 현물출자자는 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 제3항). 현물출자는 돈 대신 재산을 출자하는 것이고,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91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단서). 납입 전에 정관에 현물출자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3. 제85조의 인가를 받아 새로 설립하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1항). 이 기간은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계산한다(같은 법 제109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 제4항).

설립등기는 언제까지 어디서 누가 하나

제85조의 인가를 받아 새로 설립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1항).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7조 제1항).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같은 법 제109조). 기한을 계산할 수 있도록 설립인가증 등 인가 문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둔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기한은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이 아니라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센다는 점에서 일반 협동조합과 다르다(협동조합 설립신고와 설립등기).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적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2항 제2호). 출자금 납입 기일을 정할 때 이 60일 기한을 함께 본다.

관할 등기소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제70조가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4조 제1항).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므로(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1항),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한다.

신청인과 인감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3항). 대리인이 신청하면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붙인다(아래 「첨부정보」).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제70조가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이를 적용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등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하고,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 준용은 다른 조문을 이 경우에도 그 성질에 맞게 바꿔 읽어 적용하라는 뜻이다. 설립 뒤 지사무소 설치나 등기사항 변경은 협동조합 변경등기에서 설명한다.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목적,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출자 총좌수·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설립인가 연월일,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이사장의 주소를 적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2항). 각 호에서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다.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1항). 설립 뒤 이 사항이 바뀌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규정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고, 그 절차는 협동조합 변경등기에서 설명한다.

기재사항 예시는 다음과 같다. 신청서 양식 자체가 아니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2항 각 호의 기재 예시이고, 대괄호 칸은 작성자가 채우는 칸이다.

  • 목적: [정관에 적은 목적]
  • 명칭: [○○사회적협동조합]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출자 총좌수: [ ]좌,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 ]원
  • 설립인가 연월일: [설립인가증에 적힌 인가일]
  • 임원: 이사장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이사·감사 [성명·주민등록번호]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4항). 첨부정보는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와 함께 등기소에 내야 하는 서류나 정보를 말한다. 이 밖에 인가 증명, 출자금 납입 증명, 창립총회의사록 인증, 준용되는 첨부정보 규정을 차례로 확인한다. 합병이나 분할로 설립하는 경우의 추가 서류는 아래 「합병·분할로 설립하는 경우」에서 본다.

인가 증명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23조부터 제71조까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 그 규정 가운데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은 설립등기에 붙일 서류를 「설립인가서」라고 적는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4항). 설립인가를 한 기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인가 간주(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5항)로 설립인가서가 없으면 첨부할 서면을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한다.

출자금 납입 증명

자본금 및 그에 준하는 것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자본금등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3항).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등기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2항 제2호), 그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같은 법 제87조 제4항).

창립총회의사록 인증

설립등기에 붙이는 창립총회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준비한다. 근거와 예외는 다음과 같다.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공증인 인증은 공증인이 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의사록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뒤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1항 단서).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제2호의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이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제3호의 경미한 사항은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다만,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제1호는 「상법」에 따라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라 해당하지 않고, 설립에 관한 창립총회의 의결은 제3호의 경미한 사항도 아니다. 제2호의 예외는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에만 적용되므로(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지정·고시되지 않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등기에 붙이는 창립총회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인가 신청에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3호)을 냈더라도, 설립등기에 붙일 창립총회의사록의 공증인 인증은 따로 준비한다.

첨부정보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이 준용하는 상업등기규칙 제52조에 따라 첨부정보를 준비한다. 준비할 것은 해당하는 경우마다 다음과 같다.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다. 이 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해당 첨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3항 본문).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는 경우라도 등기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의 장애 또는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때가 있다. 이 경우 등기관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6항).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도 있다. 첨부정보 중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합병·분할로 설립하는 경우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7조 제1항).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101조 제2항). 채권자 공고·최고(같은 법 제53조)와 변제·담보 제공(같은 법 제54조)도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에 준용되며(같은 법 제101조 제11항), 이 두 조의 일반 설명은 협동조합 합병 절차와 등기의 채권자 절에 있다. 분할로 설립되는 경우의 등기 기한은 제106조·제107조에 따로 정한 문언이 없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6조 제5항).

  •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
  •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회적협동조합은 언제 성립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8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이때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같은 법 제88조 후단).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8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설립무효를 다투는 소의 일반 설명은 설립무효의 소에 있다.

설립등기를 기한까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기획예산처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 제1항 제5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협동조합등」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하므로 사회적협동조합도 여기에 든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설립인가 취소

기획예산처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 제1항 각 호) 가운데 설립 직후와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 제85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 제1항 제3호)
  •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 제1항 제5호)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 제1항 단서·제4호).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1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3조). 기획예산처장관은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설립인가 취소 권한은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되어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9호).

과태료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 각 호 가운데 설립과 관계된 다른 사유는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이다(같은 법 제119조 제3항 제4호). 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같은 조 제4항).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은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되어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1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같은 조 제2항).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의제기 뒤 법원 통보, 과태료 재판과 그 불복(즉시항고·항고이유서·재항고)은 협동조합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불복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창립총회 공고일을 센다.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의결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 의사록 서명자를 미리 정한다. 의장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의사록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 주 사업 비중을 확인한다.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2항).
  • 인가 통지 기한을 확인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4항),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85조 제5항). 이 기간은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 인가를 받으면 바로 인계한다. 발기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 제1항).
  • 설립등기 기한을 확인한다. 제85조의 인가를 받아 새로 설립하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1항), 합병으로 설립되면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07조 제1항), 인가 등이 필요한 등기 사항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같은 법 제109조).
  • 신청인과 임원 주소 기재 범위를 확인한다. 설립등기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3항),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적지 않는다(같은 법 제106조 제2항 제4호 단서).
  • 인감을 미리 제출한다.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제70조가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제2항). 다만,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등기는 제외한다.
  • 설립인가서와 인가 증명 정보를 붙인다.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4항),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2호).
  • 창립총회의사록 공증인 인증을 준비한다.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이 아니면 창립총회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붙인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주 사업을 시작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 과태료 이의제기 기한을 지킨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 등기신청이 각하되면 이의 절차를 본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0조를 준용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 등기신청이 각하된 경우의 이의는 협동조합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불복에서 설명한다.
  • 설립 뒤 정관을 바꾸려면 인가를 받는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3항).
  • 비용과 설립 뒤 변경을 함께 챙긴다. 세금과 수수료는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에서, 설립 뒤 등기사항 변경은 협동조합 변경등기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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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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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