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제21조(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1. 법 제93조제1항제1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지역특산품ㆍ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재생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나.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다.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법 제93조제1항제2호의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교육, 보건ㆍ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나.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
3. 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사업: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요지

사회적협동조합 주 사업의 판단 기준과 방법(취약계층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사업의 내용상 기준 등)을 정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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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