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① 영 제18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5. 해당 연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6. 해당 연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법 제85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101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사본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116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받은 경우만 해당 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5조 또는 제114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요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정관 사본·창립총회 공고문·의사록 사본·임원 명부·사업계획서 등 각 호 서류를 붙인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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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