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정관)

제86조(정관)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③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1.21, 2025.10.1>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에 대한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⑤ 기획예산처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2025.10.1>

요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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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