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설립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3.2>
1. 제8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요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이사장이 신청인이 되어 설립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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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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