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요지
의료기관 개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를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