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25조(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합원이 아닌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7.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ㆍ거소ㆍ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사람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
9.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24조제2항에 따른 총공급량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선택하는 기준을 적용하되,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총공급량을 산정한다. <개정 2021.1.5>

요지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