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신고와 설립등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창립총회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1항),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같은 법 제19조 제1항).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쉽게 말하면 — 갑 등 5명이 발기인이 되어(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정관을 만들고 창립총회를 연 뒤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가 수리되거나 수리된 것으로 보게 되면 신고확인증을 받습니다. 그다음 이사장이 사무를 넘겨받아 조합원이 될 사람들에게 출자금을 내게 합니다.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사장이 신청인이 되어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같은 법 제61조 제1항·제3항), 그 등기를 마쳐야 협동조합이 성립합니다.

어떤 협동조합이 설립신고와 설립등기를 하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1항)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설립하려는 단체가 다음 어느 경우에 해당하면 설립 절차가 이와 다르다. 특수법인 등기 일반과 준용 규정은 특수법인 등기에서 설명한다.

  • 설립하려는 단체가 신용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처럼 따로 설립 근거를 정한 법률이 있는 조합인지 그 법률을 먼저 본다.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3조 제1항).
  • 같은 법의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가 아니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항).
  •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를 한다는 점에서 신고로 설립하는 협동조합과 다르다(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설립등기 신청).

설립신고 전에 무엇을 거쳐야 하나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1항). 발기인은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며 정관을 작성하는 사람이고, 창립총회는 설립동의서를 낸 사람들이 모여 정관·임원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회의이다. 창립총회는 공고·의결·의사록 작성 순서로 진행하고, 정관에는 법이 열거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창립총회

창립총회는 공고, 개최와 의결, 의사록 작성의 순서로 진행한다.

  1.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2.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과 예산, 임원의 선출,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의결은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4항).
  3. 창립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의장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의사록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같은 항).

정관 기재사항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제1항).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출자 1좌는 출자금을 나누는 기본 단위이고, 출자좌수는 조합원 한 사람이 인수하는 그 단위의 수이다. 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제2항).

설립신고는 누구에게 무엇을 내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1항) 제출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시·도지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같은 항).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같은 항 제9호의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시·도지사는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5항).

설립신고는 언제 수리되고 보완·반려되면 어떻게 되나

시·도지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2항).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처리기간이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또는 재연장되었으면 그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이다(같은 항 괄호). 수리란 시·도지사가 제출된 신고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수리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시·도지사가 그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수리된 것과 같이 취급한다는 뜻이다.

시·도지사는 설립신고를 수리한 경우(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의2 제1항). 신고확인증은 설립신고가 수리되었음을 시·도지사가 확인해 주는 문서이다. 설립신고에 보완이 필요하면 시·도지사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보완 요구

시·도지사는 설립신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설립신고에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전단). 보완된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단).

반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1.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확인증을 받은 뒤 무엇을 하나

신고확인증을 받으면 사무 인계, 출자금 납입 순서로 진행한다.

  1. 발기인은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 제1항).
  2.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 제2항).
  3. 현물출자자는 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 제3항). 현물출자는 돈 대신 부동산·물건 같은 재산으로 출자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 제4항). 설립등기 기한은 이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센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설립등기는 언제까지 어디서 누가 하나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1항). 기산점은 설립신고 수리일이나 신고확인증 발급일이 아니라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이다.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3항).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70조).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가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4조 제1항). 협동조합의 설립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므로(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1항),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한다.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가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이를 적용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등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2항).

  • 목적과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적는다. 같은 항 제1호가 가리키는 정관 기재사항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
  •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적는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2호).
  • 설립신고 연월일을 적는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3호).
  •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고, 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는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4호).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같은 호 단서).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1항). 설립 뒤 등기사항이 바뀌었을 때의 등기는 협동조합 변경등기에서 설명한다.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4항). 이 밖에 출자금 납입 증명, 창립총회의사록의 공증인 인증, 준용되는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다. 첨부정보는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와 함께 등기소에 내야 하는 서류나 정보를 말한다. 공증인 인증은 공증인이 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맞는지 확인하고 의사록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확인한 뒤 그 사실을 적어 주는 것이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5항).

  •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한다.
  •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출자금 납입 증명

자본금 및 그에 준하는 것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자본금등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3항). 협동조합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등기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2호),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같은 법 제18조 제4항).

창립총회의사록 인증

협동조합은 법인이므로(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 제1항) 설립등기에 붙이는 창립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제2호의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이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은 법인이지만(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 제1항),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아니다. 인증 예외 제3호(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3호)의 경미한 사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구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 당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창립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본 1994년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345호). 이 선례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에 대한 회답은 아니다.

증명정보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23조부터 제71조까지 등의 규정을 준용하므로(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 첨부정보도 상업등기규칙 제52조에 따라 준비한다. 준비할 것은 해당하는 경우마다 다음과 같다.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다. 이 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해당 첨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3항 본문).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도 있다. 첨부정보 중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협동조합은 언제 성립하나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9조 제1항). 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같은 조 제2항). 설립무효를 다투는 소에 관한 일반 설명은 설립무효의 소에 있다.

신고나 등기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나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유(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 각 호) 가운데 설립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4항).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같은 조 제2항).

이의제기 뒤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 통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기준과 이의제기 철회, 부과 전 의견 제출과 자진납부 감경·제척기간·가산금, 법원의 과태료 재판과 그 불복은 협동조합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불복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창립총회 공고일을 센다.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의결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의사록 서명자를 미리 정한다. 의장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의사록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 수리 통지 기한을 확인한다. 시·도지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2항), 그 기간 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 신고확인증을 받으면 바로 인계한다. 발기인은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 제1항).
  • 등기 기한은 출자금 납입 완료일부터 센다.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1항), 신청인은 이사장이다(같은 조 제3항).
  • 인감을 미리 제출한다.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가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제2항). 다만,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등기는 제외한다.
  • 임원 주소 기재 범위를 확인한다. 설립등기신청서에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적지 않는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4호 단서).
  • 창립총회의사록은 공증인 인증을 받아 첨부한다. 협동조합은 법인으로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 제1항). 법인 등기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예외인 제2호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가운데 지정·고시된 법인이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 출자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을 챙긴다. 자본금등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3항).
  • 등기신청이 각하되면 이의 절차를 본다. 등기신청 각하 등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는 협동조합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불복에서 설명한다.
  • 과태료 이의제기 기한을 지킨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 비용과 설립 뒤 변경을 함께 챙긴다. 세금과 수수료는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에서, 설립 뒤 등기사항 변경은 협동조합 변경등기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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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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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