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합병·분할 인가와 등기

사회적협동조합끼리 합병하거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분할하려면 총회 의결과 채권자 이의 절차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1항·제2항·제1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0호·제2항 제9호). 합병등기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07조 제1항), 분할로 설립되는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갑 사회적협동조합이 을 사회적협동조합을 받아들여 갑만 남는 합병의 경우입니다. 갑과 을은 각각 총회에서 합병을 의결하고, 채권자 이의 절차를 마친 뒤 기획예산처장관의 합병인가를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1항·제2항·제1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3호·제9호·제10호). 그 뒤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갑은 변경등기를, 을은 해산등기를 해야 하고, 을의 해산등기는 을의 이사장이 신청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7조 제1항·제2항). 인가가 필요한 등기 사항은 인가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하므로 그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같은 법 제109조).

만약 갑이 남고 병 사회적협동조합을 새로 세우는 분할이라면 기한이 다릅니다. 병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1항), 갑은 등기 사항이 변경되면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4조 제1항). 다만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어떤 사회적협동조합이 누구와 합병·분할할 수 있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6항). 다만 같은 조 제7항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각 호는 다음과 같다.

  •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 협동조합

이 글은 사회적협동조합끼리 합병하거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분할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제7항의 예외는 흡수합병에 관한 것이어서, 분할로 생기는 조합은 모두 사회적협동조합이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6항·제7항). 기획재정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협동조합 업무지침」(2023년 11월 개정판, 2026년 10월 4일 확인)도 분할의 결과 일반 협동조합이 신설·존속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합병·분할에 관계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법은 다음처럼 부른다.

이 글의 대상인지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한다.

  • 합병하려는 조합과 상대 조합이 모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지 본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2항 제3호).
  • 분할하는 경우 분할 뒤 생기는 법인이 모두 사회적협동조합인지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6항).

일반 협동조합의 합병·분할은 협동조합 합병 절차와 등기와 협동조합 분할 절차와 등기에서 설명한다.

합병·분할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분할은 합병계약서나 분할계획서 작성과 총회 의결, 채권자 이의 절차,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 등기 순서로 진행한다. 단계마다 누가 무엇을 하는지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를 둔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을 이사회가 의결한다(같은 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33조 제2호).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는다(같은 법 제101조 제1항, 같은 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7호·제2항).
  2.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기간에 채권자에게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1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53조 제1항·제2항).
  3.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1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53조 제3항, 같은 법 제101조 제1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54조 제2항).
  4.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합병·분할 인가를 신청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2항). 신청서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하므로, 2·3단계를 마친 뒤 신청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0호·제2항 제9호).
  5. 합병·분할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으면 그 조합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4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85조 제1항).
  6. 합병·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으면 그 청산인은 취임 후 14일 이내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 제2항).
  7. 존속하는 조합은 변경등기를, 설립되는 조합은 설립등기를, 소멸되는 조합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7조, 같은 법 제106조, 같은 법 제108조, 같은 법 제110조). 분할로 소멸되는 조합의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청산인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신청은 해산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7조 제1항, 같은 법 제110조·제70조가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60조 제2항).

1번부터 4번은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모든 조합이 거치는 단계이고, 5번부터 7번은 해당하는 조합이 있을 때 더하는 단계다. 4번의 합병·분할 인가와 5번의 설립인가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하는지는 법령이 정하지 않으므로,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진행 일정을 확인한다.

같은 「협동조합 업무지침」은 존속하는 조합은 합병인가·분할인가, 소멸하는 조합은 해산신고, 신설되는 조합은 설립인가로 나누어 표로 설명한다. 각 등기의 기한과 신청인은 아래 「합병등기는 누가 언제까지 어디서 하나」와 「분할등기는 누가 언제까지 어디서 하나」에서 본다.

합병계약서·분할계획서는 누가 어떻게 승인하나

이사회를 둔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이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므로(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33조 제2호), 합병·분할 안건도 총회에 올리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1항). 그 의결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같은 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7호·제2항).

제92조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 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고 정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 준용은 다른 조문을 이 경우에 맞게 바꿔 적용하는 것이다. 총회의 의결사항을 정한 제29조와 대의원총회를 정한 제31조는 이 준용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 적용된다.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31조 제6항 단서). 그래서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둔 사회적협동조합도(같은 조 제1항) 합병·분할 의결은 총회에서 받는다.

합병 인가 신청에는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과 총회 의사록 사본도 붙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8호·제9호). 그러므로 상대 조합의 합병 의결 서류도 함께 준비한다.

합병·분할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는 경우, 설립인가 신청에 내는 합병 또는 분할 의결 총회 의사록에는 승계해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이 서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의 「첨부 서류」에서 설명한다. 그러므로 합병·분할 안건에 승계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넣어 의결한다.

채권자에게는 어떻게 알리고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합병·분할을 의결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채권자에게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라고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11항·제53조 제2항). 제101조 제11항은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101조 제11항). 제53조·제54조는 원래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한 「협동조합」에 관한 조문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분할에는 이 준용으로 적용된다.

최고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이의가 있으면 기간 안에 신청하라고 개별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합병·분할을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 제1항).
  2. 그 14일의 기간에 채권자에게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 제2항).
  3.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 제3항).
  4. 채권자가 그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4조 제1항). 원문은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이고, 제101조 제11항의 준용으로 합병·분할에 적용된다.
  5.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4조 제2항).

공고·최고와 변제·담보 제공을 증명하는 서류는 합병·분할 인가 신청에 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0호·제2항 제9호).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합병·분할로 인한 설립등기와 변경등기 신청서에도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5항 제2호·제3호, 같은 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4조 제5항 제2호·제3호). 그러므로 공고문, 최고한 기록, 변제·담보 제공 자료를 남겨 둔다.

정관에 적는 공고의 방법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의 「정관 기재사항」에서 설명한다. 공고하기 전에 정관이 정한 공고 방법을 확인한다. 공고·최고 문안은 다음처럼 쓸 수 있다. 법이 정한 내용은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과 이의신청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하는 것이고(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 제2항·제3항), 대괄호는 조합이 정하는 칸이다.

[사회적협동조합 명칭]은 [의결일] 총회에서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하였으므로,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신청 기간 마지막 날]까지 이의를 신청하여 주십시오.

합병·분할 인가는 누구에게 무엇을 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2항). 인가는 기획예산처장관이 합병·분할을 허락하는 처분이다. 신청서 서식과 첨부 서류는 합병과 분할이 다르므로 아래 두 항목으로 나누어 본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 권한을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호). 다만 같은 조 제2항 제7호의3에 따른 사항은 이 위탁에서 제외되고, 합병·분할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권한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한다(같은 영 제32조 제2항 제7호의3). 신청서는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제2항).

설립인가의 접수 방법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의 「인가 권한과 접수」에서 설명한다. 그 안내는 설립인가 접수에 관한 것이므로 합병·분할 인가의 접수 방법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확인한다. 법은 합병·분할 인가의 처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처리 일정을 확인한다.

인가 거부를 다투는 행정심판·취소소송의 기간과 방식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의 「설립인가가 거부되면 어떻게 다투나」에서 설명한다.

합병 인가 신청 서류

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별지 제26호서식의 합병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5. 합병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6. 합병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분할인가 신청 서류

분할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1. 정관 사본
  2. 분할계약서 사본
  3. 분할을 의결한 총회 개최 공고문
  4.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5.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6. 분할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7. 분할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8.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9.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2호는 원문이 「분할계약서 사본」이라고 적는다. 법 제101조 제1항이 작성하도록 한 문서는 「분할계획서」이다. 두 문서의 관계는 법령이 정하지 않으므로, 분할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어느 문서를 제출하는지 확인한다.

합병·분할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무엇을 더 하나

합병계약서·분할계획서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4항). 원문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고, 제1항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하는 합병·분할이다.

준용되는 제85조 제1항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항).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같은 조 제2항).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3항).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준용되는 인가 통지와 인가 간주는 다음과 같다.

  • 기획예산처장관은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4항).
  •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5항).
  • 처리기간이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5항 괄호).

이 60일(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4항)을 세는 방법과 설립인가 신청 서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의 「설립인가는 언제 나오고 어떤 경우 거부되나」와 「첨부 서류」에서 설명한다. 정관 기재사항과 설립등기로 성립하는 시점은 같은 글의 「정관 기재사항」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언제 성립하나」에서 본다. 같은 「협동조합 업무지침」도 신설되는 조합은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 설립인가를 신청한다고 설명한다.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7조 제1항). 그러므로 합병인가와 설립인가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인가 신청 전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확인한다.

소멸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무엇을 신고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분할로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 제1항 제3호·제2항). 해산 사유를 정한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합병ㆍ분할 또는 파산」이고, 제2항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하도록 정한다.

청산인은 해산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무를 맡는 사람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3조 제1항 본문).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같은 항 단서).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해산신고 권한은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되어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4호). 같은 「협동조합 업무지침」도 합병·분할로 소멸하는 조합이 해산신고를 한다고 표로 설명한다. 이 신고에 내는 총회 의사록 사본은 등기에 붙이는 의사록의 공증인 인증을 대신하지 않는다(아래 「총회 의사록 공증인 인증」).

정관으로 정한 사유나 총회 의결로 해산하는 경우의 신고와 청산은 사회적협동조합 해산신고와 해산등기에서 설명한다.

소멸하는 조합의 권리·의무는 누가 이어받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3항). 승계는 소멸하는 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조합이 이어받는 것이다.

승계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합병·분할 의결에 넣는 것은 위 「합병계약서·분할계획서는 누가 어떻게 승인하나」에서 보았다.

합병등기는 누가 언제까지 어디서 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등기를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7조 제1항).

  • 합병 후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등기마다 다음과 같다.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9조). 제107조 제1항은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라고 적으므로, 인가 문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둔다.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의 해산등기를 정한 제108조 제1항은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이라고 적어 합병을 뺀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 제1항). 그래서 합병으로 소멸되는 조합의 해산등기는 위 제107조에 따라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같은 법 제107조 제1항·제2항).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면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제70조가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제2항). 다만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등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분할등기는 누가 언제까지 어디서 하나

분할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 등기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1항·제3항). 분할등기는 조합마다 근거 조문과 기한이 다르다. 설립되는 조합은 제106조, 존속하는 조합은 제110조가 준용하는 제64조, 소멸하는 조합은 제108조에 따른다.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9조). 같은 「협동조합 업무지침」도 설립인가증이 도달한 날부터 60일, 분할인가증이 도달한 날부터 존속하는 조합 21일·소멸하는 조합 14일로 설명한다. 인감 제출은 위 「합병등기는 누가 언제까지 어디서 하나」에서 본 것과 같다.

설립등기

합병등기를 정한 제107조는 합병한 경우만 정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7조 제1항). 분할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1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85조의 설립인가를 받는다(같은 법 제101조 제4항).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설립등기신청서에 적을 사항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에서 설명한다. 기한까지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아래 「신고·등기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나」에서 본다.

존속하는 조합의 변경등기

분할로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등기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4조 제1항·제3항).

다만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 제2항). 분할로 출자 총좌수나 출자금 총액이 바뀌면 이 특례를 함께 본다.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의 변경등기는 위 제107조 제1항에 따라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7조 제1항).

소멸하는 조합의 해산등기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 제1항). 이 해산등기는 같은 조 제4항(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의 촉탁)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같은 조 제2항).

분할은 해산 사유이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 제1항 제3호), 제108조 제1항이 빼는 것은 「합병과 파산의 경우」뿐이다. 신청인인 청산인은 위 「소멸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무엇을 신고하나」에서 본 청산인이다. 합병으로 소멸되는 조합의 해산등기는 이사장이 신청하므로(같은 법 제107조 제2항) 신청인이 다르다.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하고, 이 등기를 할 때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7조 제1항·제2항). 해산등기의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의 취임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10조·제70조가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60조 제2항). 제103조 제1항은 파산으로 인한 경우만 빼므로,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도 청산인이 청산인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해산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소멸하는 조합의 청산 사무와 청산종결에 관한 내용은 사회적협동조합 해산신고와 해산등기의 「청산인이 취임하면 먼저 무엇을 하나」에서 설명한다.

등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창립총회의사록·정관의 사본과 채권자에게 공고·최고한 사실, 이의 채권자에게 변제·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이 서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4항·제5항에 따른 것이다. 존속하는 조합의 변경등기와 소멸하는 조합의 해산등기에 붙일 서류는 등기마다 다르므로, 아래에서 준비할 것, 총회 의사록 공증인 인증,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유효기간을 차례로 본다.

준비할 것

협동조합 기본법이 등기마다 정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 합병·분할로 설립되는 조합의 설립등기: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과,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4항·제5항).
  • 합병 후 존속하거나 분할로 존속하는 조합의 변경등기: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와 위 두 증명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4조 제4항·제5항).
  • 합병으로 소멸되는 조합의 해산등기: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7조 제3항).
  • 분할로 소멸되는 조합의 해산등기: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 제3항).

자본금 및 그에 준하는 것(자본금등)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자본금등의 증액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자본금등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3항). 같은 항은 자본금등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도 대상으로 정하므로, 합병·분할로 새로 설립되는 조합의 설립등기 신청서에도 이 서면을 첨부한다. 존속하는 조합의 변경등기가 자본금등의 증액으로 인한 것이면 이 서면도 첨부한다. 합병·분할로 인한 변경이 자본금등의 증액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23조부터 제71조까지 등을 준용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 그 준용으로 첨부정보를 정한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각 호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
  •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2호).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분할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2항) 이 정보를 준비한다.
  • 주소,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3호).

합병·분할 인가서를 어느 등기에 어떤 형태로 붙일지는 신청 전에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설립등기에 붙이는 출자금 납입 증명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의 「출자금 납입 증명」에서 설명하고, 합병·분할로 설립되는 경우 그 증명을 무엇으로 할지는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총회 의사록 공증인 인증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공증인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2항).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의 「창립총회의사록 인증」은 제2호의 예외가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에만 적용되므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인증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이고,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합병·분할 의결은 이 두 가지에 들지 않으므로, 합병·분할 등기에 붙이는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산신고나 인가 신청에 낸 총회 의사록 사본은 이 인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해당 첨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3항 본문).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다만 등기신청이 접수된 뒤 시스템 장애 등으로 등기관이 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면, 등기관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6항).

유효기간

첨부정보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신고·등기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신고·등기를 게을리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조문의 주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고, 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은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되어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1호).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의제기 뒤의 효과와 철회는 다음과 같다.

  •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3항).

이의제기 뒤의 법원 과태료 재판, 즉시항고, 항고이유서 제출기간과 미제출 각하, 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협동조합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불복의 「이의제기를 하면 그 뒤 어떻게 진행되나」부터 설명한다.

분할로 설립되는 조합이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기획예산처장관은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 사유와 청문 절차, 「협동조합등」에 사회적협동조합이 드는지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의 「설립등기를 기한까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에서 설명한다.

합병·분할 등기를 마친 뒤 무엇을 하나

등기를 마친 뒤 존속하는 조합의 다른 등기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 일반 절차는 협동조합 변경등기에서 설명한다. 그 글은 일반 협동조합을 예로 든다. 정관으로 정한 사유나 총회 의결로 해산하는 경우의 해산등기와 청산은 사회적협동조합 해산신고와 해산등기에서 설명한다.

등기신청이 각하되면 협동조합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불복의 「등기신청이 각하되면 어떻게 다투나」를 따른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70조를 준용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 제70조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70조).

실무 체크포인트

  • 합병 상대 조합과 분할 뒤 생기는 법인이 모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지 먼저 확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6항).
  • 합병·분할 의결이 대의원총회가 아닌 총회에서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졌는지 의사록에서 확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31조 제6항 단서).
  • 합병·분할로 조합이 설립되면 의결사항에 승계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적혀 있는지 의사록에서 확인한다(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의 「첨부 서류」).
  •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그 기간에 공고함과 동시에 아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최고했는지, 이의신청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잡았는지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1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53조).
  •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했는지, 그 증명 서류를 인가 신청과 등기에 쓸 수 있게 갖췄는지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1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54조 제2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0호·제2항 제9호).
  • 합병은 별지 제26호서식에 11개 서류를, 분할은 별지 제27호서식에 10개 서류를 붙여 인가를 신청했는지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제2항).
  • 합병·분할 인가의 처리 일정과, 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이면 설립인가와 합병인가의 진행 순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확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2항·제4항).
  • 소멸하는 조합은 청산인이 누구인지 정하고, 그 청산인이 취임 후 14일 이내에 해산신고를 하는지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 제2항, 같은 법 제103조 제1항).
  • 합병등기(존속 조합 변경등기·소멸 조합 해산등기·신설 조합 설립등기)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고, 소멸 조합의 해산등기는 그 이사장이 신청하는지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7조 제1항·제2항).
  • 분할로 설립되는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사장이 설립등기를 신청하는지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1항·제3항).
  • 분할로 존속하는 조합은 등기 사항이 변경되면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고,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는지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4조 제1항·제2항).
  • 분할로 소멸되는 조합은 청산인이 신청인이 되어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청산인등기를 해산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는지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7조 제1항, 같은 법 제110조·제70조가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60조 제2항).
  •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을 기록하고 그날부터 등기 기간을 센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9조).
  • 합병·분할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에 붙였는지 본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2호).
  • 등기에 붙일 총회 의사록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합병·분할 의결은 인증이 면제되는 경미한 사항에 들지 않는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신고나 인가 신청에 낸 의사록 사본은 이 인증을 대신하지 않는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의 인감을 미리 등기소에 제출했는지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제70조가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인지 본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 신고·등기 해태 과태료(100만원 이하,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 제1호)에 불복하려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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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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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