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합병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하면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해산·설립등기를 하고, 해산등기는 소멸 조합 이사장이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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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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