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분할 절차와 등기

협동조합은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분할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는 분할할 수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 제1항·제6항).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고, 그 이사장이 설립등기를 신청한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제61조 제3항).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청산인이 신청인이 되어 해산등기를 한다(같은 법 제66조 제1항·제2항).

쉽게 말하면 — 갑 협동조합이 사업 일부를 떼어 을 협동조합을 새로 세우고, 갑은 그대로 남는 경우입니다. 갑은 총회에서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분할을 의결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제2항). 대의원총회를 두었더라도 대의원총회는 분할을 의결할 수 없으니 총회에서 의결합니다(같은 법 제31조 제6항 단서).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갑은 채권자에게 공고함과 동시에 아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야 하고,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잡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 제11항, 같은 법 제53조). 을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고, 채권자 절차와 설립신고를 마친 뒤 을의 이사장이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61조 제3항·제4항·제5항). 갑은 바뀐 등기사항을 변경등기합니다. 만약 갑이 남지 않고 소멸하는 분할이라면 갑의 해산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66조 제2항).

어떤 협동조합이 어떻게 분할할 수 있나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 제6항). 분할 자체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7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제6항에도 불구하고 …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예외는 흡수합병에 관한 것이다.

분할에 관계되는 협동조합을 법은 다음처럼 부른다.

분할할 수 있는지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한다.

  • 우리 조합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인지 본다. 이 법의 협동조합은 설립등기신청서에 설립신고 연월일을 적는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3호). 이 글은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를 뺀 협동조합의 분할을 설명한다.
  • 분할 뒤 생기는 법인이 모두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인지 본다. 그 밖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는 분할할 수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 제6항).

「상법」에 따른 회사의 분할은 회사분할에서, 협동조합의 합병은 협동조합 합병 절차와 등기에서 설명한다.

분할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

협동조합의 분할은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는 데서 시작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 제1항). 채권자 이의 절차와 설립신고는 등기보다 먼저 마친다. 분할로 인한 설립등기·변경등기 신청서에는 공고·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하고,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같은 법 제61조 제4항·제5항, 같은 법 제64조 제5항). 채권자 이의 절차와 설립신고 사이의 순서는 협동조합 기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따로 정하지 않고, 아래 목록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 순서를 따른다. 단계마다 누가 무엇을 하는지는 다음과 같다.

  1. 분할하는 협동조합은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는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 제1항,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7호·제2항).
  2.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그 기간에 채권자에게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 제1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53조 제1항·제2항). 최고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이의가 있으면 기간 안에 신청하라고 개별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3.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 제3항, 같은 법 제54조 제2항).
  4.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 제2항·제4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이 있으면 그 청산인은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7조 제2항).
  5. 시·도지사는 설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 제4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5조 제2항).
  6.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등기,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변경등기,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6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는 채권자 이의·변제 절차 다음에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의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 신고한다고 설명한다. 각 등기를 누가 어디서 하는지는 아래 「분할등기는 누가 어디서 하나」에서 본다.

분할계획서는 누가 어떻게 승인하나

협동조합은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분할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 제1항). 그 의결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7호·제2항).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 제6항 단서). 그래서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둔 협동조합도(같은 조 제1항) 분할 의결은 총회에서 받는다.

분할로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에 내는 분할 의결 총회 의사록에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9호). 그러므로 분할 안건에 승계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넣어 의결한다.

채권자에게는 어떻게 알리고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분할을 의결한 협동조합은 채권자에게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라고 공고하여야 한다. 그 공고와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 제1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53조 제2항).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공고하기 전에 우리 조합 정관이 정한 공고 방법을 확인한다.

제56조 제11항은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고 정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 제11항). 준용은 다른 조문을 이 경우에 맞게 바꿔 적용하는 것이다. 제53조·제54조는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한 경우의 조문이고, 분할에는 이 준용으로 적용된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분할을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 제1항).
  2. 그 14일의 기간에 채권자에게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 제2항).
  3.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 제3항).
  4. 채권자가 그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4조 제1항). 원문은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이고, 제56조 제11항의 준용으로 분할에 적용된다.
  5.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4조 제2항).

공고·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분할로 인한 설립등기·변경등기 신청서에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5항 제2호·제3호, 같은 법 제64조 제5항 제2호·제3호). 그러므로 공고·최고와 변제·담보 제공을 증명할 자료를 남겨 둔다.

공고·최고 문안은 다음처럼 쓸 수 있다. 법이 정한 내용은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과 그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하는 것이고(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 제2항·제3항), 대괄호는 조합이 정하는 칸이다.

[협동조합 명칭]은 [의결일] 총회에서 분할을 의결하였으므로,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신청 기간 마지막 날]까지 이의를 신청하여 주십시오.

시·도지사에게는 누가 어떤 신고를 하나

협동조합이 분할할 경우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 제2항).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해산신고는 청산인이 한다(같은 법 제57조 제2항). 아래에서 두 신고를 나누어 본다.

신고 때 내는 총회 의사록 사본은 등기 신청서에 붙이는 의사록의 공증인 인증을 대신하지 않는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9호,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인증은 아래 「등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에서 설명한다. 분할로 존속하는 협동조합의 변경신고는 아래 「분할등기를 마친 뒤 무엇을 하나」에서 본다. 한편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제3항). 분할로 존속하는 협동조합이 정관을 바꾸면 이 신고가 있어야 정관 변경의 효력이 생긴다.

분할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 제4항).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이고, 함께 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제2항).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4항 및 제71조제4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제56조 제4항이 준용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1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같은 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창립총회 개최 공고와 의결사항은 협동조합 설립신고와 설립등기의 「설립신고 전에 무엇을 거쳐야 하나」에서 설명한다. 창립총회의 정족수에 관하여 같은 조 제4항은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다. 분할하는 협동조합의 분할 의결이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을 기준으로 하는 것(같은 법 제29조 제2항)과 출석 기준이 다르다. 채권자 이의 절차와 창립총회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하는지는 협동조합 기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따로 정하지 않는다.

시·도지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2항).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이다(같은 항). 이처럼 정해진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것을 수리 간주라고 한다.

이 처리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호가 준용하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설립신고의 제출처·보완·반려는 협동조합 설립신고와 설립등기의 「설립신고는 누구에게 무엇을 내나」와 「설립신고는 언제 수리되고 보완·반려되면 어떻게 되나」에서 설명한다.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해산신고

협동조합은 「합병ㆍ분할 또는 파산」으로 해산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제1항 제3호).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청산인은 해산한 협동조합의 사무를 맡는 사람이다.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고,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8조 제1항).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이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도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해산신고 주체를 청산인으로 설명한다.

소멸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는 누가 이어받나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 제3항). 승계는 소멸하는 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조합이 이어받는 것이다.

승계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분할 의결에 넣는 것은 위 「분할계획서는 누가 어떻게 승인하나」에서 보았다.

분할등기는 누가 어디서 하나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고, 이 등기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1항·제3항). 분할로 존속하는 협동조합의 변경등기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되고(같은 법 제64조 제3항),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해산등기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같은 법 제66조 제2항). 아래에서 세 등기를 차례로 본다.

회사의 분할에 관하여 상업등기법은 분할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의 상호ㆍ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도록 정한다(상업등기법 제70조 제1항). 분할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상호ㆍ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전단).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분할신설회사ㆍ흡수분할합병회사ㆍ분할존속회사ㆍ분할소멸회사의 설립등기ㆍ변경등기ㆍ해산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같은 법이 신청할 등기소와 동시 신청을 따로 정한다(같은 법 제71조 제3항). 그 신청은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같은 항). 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가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이 두 조가 협동조합의 분할등기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면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가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제2항). 다만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설립등기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의 설립등기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되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1항·제3항). 같은 조 제1항은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5항은 분할로 인한 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정한다.

다만 분할로 설립되는 경우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을 언제로 보는지를 협동조합 기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은 따로 정하지 않는다. 분할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준용되는 조문은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이고(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 제4항), 출자납입을 정한 제18조는 그 안에 없다. 그러므로 등기 기한을 언제부터 셀지는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한다. 등기 기한에 관하여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는 분할로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한다고 설명한다.

설립등기신청서에 적을 사항은 협동조합 설립신고와 설립등기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에서 설명한다.

존속하는 협동조합의 변경등기

협동조합은 설립등기 사항(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2항 각 호)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같은 법 제64조 제1항·제3항).

다만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 제2항). 분할로 존속하는 협동조합의 출자 총좌수나 출자금 총액이 바뀌었으면 이 기간을 기준으로 등기한다.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 변경등기의 「출자 총좌수와 출자금 총액은 언제 변경등기하나」에서 설명한다.

소멸하는 협동조합의 해산등기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고,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6조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1항은 해산등기 의무에서 「합병과 파산의 경우」만 빼고, 분할은 해산 사유 가운데 하나다(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3호).

청산인은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되고,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으면 그에 따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8조 제1항).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하고, 이 등기를 할 때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7조 제1항·제2항). 해산등기의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의 취임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0조가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60조 제2항). 제58조 제1항은 파산으로 인한 경우만 빼므로,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도 청산인이 청산인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해산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해산등기는 협동조합 합병 절차와 등기의 「합병등기는 누가 언제까지 어디서 하나」에서,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는 파산에 따른 법인 등기에서 설명한다.

등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

분할로 인한 설립등기·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채권자에게 공고·최고한 사실과 이의 채권자에게 변제·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5항, 같은 법 제64조 제5항). 아래에서 준비할 것, 총회 의사록 공증인 인증,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유효기간을 차례로 본다.

준비할 것

협동조합 기본법이 등기마다 정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 분할로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의 설립등기: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과,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4항·제5항).
  • 분할로 존속하는 협동조합의 변경등기: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와 위 두 증명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 제4항·제5항).
  •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해산등기: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6조 제3항).

자본금 및 그에 준하는 것(자본금등)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자본금등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3항). 협동조합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등기하므로(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2호), 분할로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의 설립등기에도 이 서면을 준비한다. 분할로 설립되는 경우 무엇이 납입 또는 급부에 해당하고 어떤 서면으로 증명하는지를 협동조합 기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은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23조부터 제71조까지 등을 준용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 그 준용으로 첨부정보를 정한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각 호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면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
  • 주소,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를 등기하여야 하면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같은 항 제3호).

공통 증명정보는 협동조합 설립신고와 설립등기의 「증명정보」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총회 의사록 공증인 인증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이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2항).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때 낸 총회 의사록 사본으로 이 인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제2호의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두 요건은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과,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이다(같은 항 제1호·제2호).

제3호의 경미한 사항은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분할 의결은 이 두 사항에 들지 않는다. 협동조합이 제2호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협동조합 설립신고와 설립등기의 「창립총회의사록 인증」에서 설명한다.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등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해당 첨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3항 본문).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신청이 접수된 뒤 시스템 장애 등으로 등기관이 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면, 등기관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6항).

유효기간

첨부정보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신고·등기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나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신고·등기를 게을리하면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 제1호·제4항). 조문의 주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고(같은 조 제3항),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같은 조 제4항).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의제기 뒤의 효과와 철회는 다음과 같다.

  •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같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3항).

이의제기 뒤의 법원 과태료 재판, 즉시항고, 항고이유서 제출기간과 미제출 각하, 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협동조합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불복의 「이의제기를 하면 그 뒤 어떻게 진행되나」부터 설명한다.

분할등기를 마친 뒤 무엇을 하나

존속하는 협동조합의 신고한 사항이 바뀌었으면 변경신고는 협동조합 변경등기의 「시·도지사에게 하는 변경신고는 무엇을 언제 하나」를 따른다. 설립신고에 관한 조항은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1항 후단).

분할로 인한 등기신청이 각하되면 다투는 방법은 협동조합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불복의 「등기신청이 각하되면 어떻게 다투나」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분할 뒤 생기는 법인이 모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인지 먼저 확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 제6항).
  • 분할 의결이 대의원총회가 아닌 총회에서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졌는지 의사록에서 확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제31조 제6항 단서).
  • 분할로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의결사항에 승계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적혀 있는지 의사록에서 확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9호).
  •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그 기간에 공고함과 동시에 아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최고를 했는지, 이의신청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잡았는지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 제1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53조).
  •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했는지, 그 증명 서류를 등기에 쓸 수 있게 갖췄는지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4조 제2항, 같은 법 제61조 제5항).
  • 설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가 오는지 보고, 수리한 날 또는 수리한 것으로 보는 날을 기록한다.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되었으면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수리 간주를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2항·제3항).
  • 20일은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고 센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도 산입하지 않는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호가 준용하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청산인이 누구인지 정하고, 그 청산인이 취임 후 14일 이내에 해산신고를 하는지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제58조 제1항).
  •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고,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 제1항·제2항).
  •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1항), 분할 설립에서 그 기한을 언제부터 셀지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한다.
  •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청산인이 신청인이 되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는지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6조 제1항·제2항).
  •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청산인등기를 하여야 하고, 해산등기와 청산인 취임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7조 제1항, 같은 법 제70조가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60조 제2항).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도 같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8조 제1항).
  •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의 인감을 미리 등기소에 제출했는지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가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제2항).
  • 등기에 붙일 총회 의사록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신고 때 낸 의사록 사본은 이 인증을 대신하지 않는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인지 본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 신고·등기 해태 과태료(100만원 이하,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 제1호)에 불복하려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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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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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