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 제1항). 정관으로 정한 사유·총회 의결·합병·분할로 해산했으면 청산인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2조 제2항). 이 신고는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받아 받는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4호).
쉽게 말하면 — 돌봄 사업을 하는 갑 사회적협동조합이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했고, 총회가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뽑지 않아 이사장 을이 청산인이 된 경우입니다. 해산 의결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사장 을이 청산인이 됩니다(같은 법 제103조 제1항).
을은 취임 후 14일 이내에 해산신고서를 내야 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 제2항), 받는 곳은 갑 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4호). 갑 조합은 해산한 경우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해야 하고, 신청인은 청산인 을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 제1항·제2항). 을은 해산등기와 청산인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10조·제70조가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60조 제2항).
을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해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만들고,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3조 제2항).
어떤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총회의 의결, 합병·분할 또는 파산, 설립인가의 취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 제1항). 해산은 법이 정한 사유로 사회적협동조합이 본래의 활동을 끝내고 남은 일을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네 사유는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고, 사유마다 확인할 것과 절차가 다음과 같이 다르다.
-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제1호): 정관의 해산 사유 조항과 그 사유가 생긴 날을 확인한다.
- 총회의 의결(제2호): 의사록에서 아래 「해산은 총회에서 어떻게 의결하나」의 정족수를 채웠는지 확인한다.
- 합병·분할 또는 파산(제3호):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의 해산등기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07조에 따로 정해져 있고, 파산은 같은 법 제108조 제1항의 해산등기 의무에서 빠진다. 분할은 그 빠지는 경우에 들어 있지 않아 제108조의 일반 규정에 따른다. 아래 「합병이나 파산으로 해산하면 해산등기는 어떻게 하나」에서 설명한다.
- 설립인가의 취소(제4호): 해산등기를 관청이 촉탁하므로 아래 「설립인가가 취소되어 해산하면 어떻게 되나」에서 설명한다.
자기 단체가 사회적협동조합인지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의 「어떤 단체가 설립인가를 받아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나」에서 확인한다. 다음 경우는 이 글과 절차가 다르다.
- 일반 협동조합은 해산신고의 상대방과 첨부 서류, 해산등기의 근거 조가 달라 협동조합 해산·청산등기에서 설명한다.
- 휴면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간주와 계속등기는 휴면협동조합 해산간주와 계속등기에서 설명한다.
해산은 총회에서 어떻게 의결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할 때에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7호·제2항). 준용은 다른 조문을 이 경우에도 그 성질에 맞게 바꿔 읽어 적용하라는 뜻이다. 제29조 제1항 제7호의 「협동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ㆍ휴업 또는 계속」에서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같은 법 제92조 후단).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넘는 경우 조합원 가운데 뽑힌 대의원으로 총회를 갈음하여 구성하는 회의이고, 둘 수 있는 기관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제2항).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같은 조 제6항 단서). 그래서 대의원총회를 둔 사회적협동조합도 해산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누가 청산인이 되나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고,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으면 그 사람이 청산인이 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3조 제1항). 청산인은 해산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남은 사무를 정리하는 사람이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가 준용하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
이사장이 아닌 사람이 청산인이 되면 청산인등기에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이 서류는 아래 「청산인등기는 어떻게 하나」에서 설명한다.
해산신고는 누구에게 언제까지 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정관으로 정한 사유·총회의 의결·합병·분할로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 제2항). 이 신고 의무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 걸려 있고, 제4호 설립인가의 취소로 해산한 때에는 정해져 있지 않다. 신고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고, 그 서류는 다음 절에서 설명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이 해산신고에 관한 권한을 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4호). 위탁은 법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준 권한을 다른 기관이 대신 행사하도록 맡기는 것이다.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그 조합의 주 사업을 맡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같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행정기관이다(같은 항).
해산신고서의 제출처도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정해져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권한도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되어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7호의 사항은 제외). 기관 안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신고 수리를 맡는다고 설명한다(기획재정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업무지침」(2023), 2026년 10월 4일 확인).
해산신고서에는 무엇을 붙이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준비할 것은 같은 항 각 호의 다음 네 서류이고, 넷을 모두 첨부한다.
-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제1호)
-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제2호). 처분방법을 적을 때는 아래 잔여재산 귀속 기준을 확인한다.
- 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제3호)
-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제4호)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으로 해산해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이 없는 경우 제출할 서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확인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4조).
-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 국고
해산신고서를 받은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이 신고에 내는 총회 의사록 사본은 행정청에 내는 서류다. 해산등기에 붙이는 의사록에 필요한 공증인 인증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등기용 의사록은 아래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에 따라 따로 준비한다.
해산신고와 해산등기는 어떤 순서로 하나
법은 해산신고와 해산등기 사이의 순서를 정하지 않으므로, 둘 다 각 기한 안에 마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 제2항, 같은 법 제108조 제1항). 해산등기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해산한 경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8조 제1항). 해산신고는 정관으로 정한 사유·총회의 의결·합병·분할로 해산한 때에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취임 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2조 제2항). 분할로 해산한 경우의 해산등기는 제108조 제1항의 일반 규정에 따르되,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같은 법 제109조). 청산인등기는 청산인의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제67조 제1항). 세 기한의 문언과 근거는 다음과 같다.
| 할 일 | 기한(조문 문언) | 근거 |
|---|---|---|
| 해산등기 |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 14일 이내 | 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 제1항 |
| 해산신고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 …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 |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 제2항 |
| 청산인등기 |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67조 제1항 |
기관 안내: 해산총회·청산인 취임 다음에 해산신고, 그다음에 해산등기·청산인등기를 하는 순서로 설명한다. 같은 안내는 신고를 받은 담당자가 해산등기 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공동이용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한다고 적는다(기획재정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업무지침」(2023), 2026년 10월 4일 확인). 그 안내 순서에 따른 단계는 다음과 같다.
-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생기거나 총회가 해산을 의결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 제1항).
-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고,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선임했으면 그 사람이 청산인이 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3조 제1항).
- 청산인은 취임 후 14일 이내에 해산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 제2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4호).
- 청산인은 해산한 경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신청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 제1항·제2항), 청산인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같은 법 제110조·제70조가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60조 제2항).
해산등기는 누가 언제까지 어디서 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 제1항).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한다(같은 조 제2항·제4항).
해산등기에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제70조가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60조 제1항).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 준용되는 조문 목록에는 일반 협동조합 해산등기 조항인 제66조가 들어 있지 않고,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등기는 제108조가 직접 정한다.
청산인등기는 어떻게 하나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7조 제1항). 청산인이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의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의 취임등기의 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10조·제70조가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60조 제2항). 아래에서는 청산인등기의 첨부와 등기할 사항,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의 인감 제출을 나누어 본다.
청산인등기의 첨부와 등기할 사항
청산인등기를 할 때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7조 제2항).
아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제70조가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60조 제1항과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등기할 사항을 신청서에 적을 때의 예시다. 대괄호는 신청인이 채우는 칸이고 법정 기간이 아니다.
- 해산한 뜻: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 해산 사유: 총회의 해산 의결 /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제1항 제1호·제2호)
- 해산 연월일: [연월일]
- 청산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인감 제출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제70조가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등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제1호 「촉탁에 따른 등기」다. 이사장이던 사람이 청산인이 되어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때 인감을 다시 내야 하는지는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한다.
설립인가가 취소되어 해산하면 어떻게 되나
설립인가의 취소로 해산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 제4항). 이 촉탁 권한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되어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7호). 촉탁은 관청이 당사자 대신 등기소에 등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 경우 조합 쪽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해산신고: 신고 의무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 걸려 있어, 제4호 설립인가의 취소로 해산한 때에는 정해져 있지 않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 제2항).
- 해산등기: 청산인이 신청인이 되는 것은 「제4항의 경우 외에는」이고, 이 경우 해산등기는 위 촉탁으로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 제2항·제4항).
- 인감: 촉탁에 따른 등기에는 인감 제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업등기법 제25조 제3항 제1호).
- 청산인: 파산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고,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선임했으면 그 사람이 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3조 제1항).
- 청산인등기: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7조 제1항).
합병이나 파산으로 해산하면 해산등기는 어떻게 하나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7조 제1항). 이 기간은 합병인가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계산한다(같은 법 제109조).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그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되어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7조 제2항·제3항). 합병 인가 절차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는 사회적협동조합 합병·분할 인가와 등기에서 설명한다.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는 다음 세 조가 모두 빼고 있다.
- 해산신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14일 이내에 신고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 제2항).
- 청산인: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3조 제1항).
- 해산등기: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 제1항).
파산으로 해산한 법인의 등기는 파산에 따른 법인 등기에서 설명한다. 분할은 제108조 제1항이 빼는 경우에 들어 있지 않고, 분할로 소멸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등기는 사회적협동조합 합병·분할 인가와 등기에서 설명한다.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 제3항),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을 붙이면 그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아래에서는 해산 사유 증명, 총회 의사록 인증, 그 밖의 첨부정보를 나누어 본다.
해산 사유 증명
해산등기신청서에 붙일 서류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정해져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 제3항).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이나 총회의 의결 가운데 어떤 사유로 해산했는지에 따라 어떤 서류가 이에 해당하는지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한다.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해 해산했다면 그 사유가 정관의 어느 규정에 해당하고 언제 발생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했다면 그 의결을 적은 의사록을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어떤 자료로 인정되는지는 법령이 정하지 않으므로 등기소에 확인한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의 해산 사유 증명은 같은 법 제107조 제3항이 따로 정한다.
총회 의사록 인증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공증인 인증은 공증인이 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것이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이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이 사항은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가운데 어느 하나이고,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해산 의결은 제3호의 지점 설치·이전·폐지나 명의개서대리인 선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호의 예외는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에만 적용되므로(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지정·고시되지 않은 사회적협동조합은 해산등기에 붙이는 총회 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해산신고서에 붙인 총회 의사록 사본(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은 등기소에 내는 인증받은 의사록을 대신하지 않는다.
첨부정보
특수법인은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1조), 그 등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52조가 준용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 첨부정보는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내용을 증명하려고 등기소에 함께 내는 정보다.
준비할 것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고, 해당하는 경우에 각각 제공하여야 한다.
-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 제3항)
-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을 붙이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니면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7조 제2항)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
- 청산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정보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같은 조 제5항)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다. 이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해당 첨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3항 본문).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등기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의 장애 또는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 등기관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6항).
유효기간도 정해져 있다. 첨부정보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초본과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신고·등기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1호). 같은 항의 주체 문언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다.
같은 항 각 호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
-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제1호)
-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제4호)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4항).
과태료와 별개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같은 법 제11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 제2항). 각 호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제103조(청산인) 또는 제104조(잔여재산의 처리)를 위반한 경우(제1호 가운데 일부)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제2호)
-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제3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는다(같은 조 제2항). 이의제기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그 행정청에 서면으로 내는 불복이다.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3항). 이 통지는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다(같은 법 제21조 제3항).
이의제기 뒤의 절차와 등기신청 각하에 대한 불복은 협동조합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불복의 다음 절에서 일반 절차로 설명한다.
- 이의제기를 하면 그 뒤 어떻게 진행되나
- 이의제기도 납부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과태료 재판에 즉시항고하려면 어떻게 하나
- 항고이유서는 언제까지 내고 각하되면 어떻게 되나
- 등기신청이 각하되면 어떻게 다투나
청산인이 취임하면 먼저 무엇을 하나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3조 제2항). 청산인이 총회 승인을 받는 단계는 다음 순서다.
-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같은 조 제2항).
-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같은 조 제2항).
-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3조 제4항). 기획예산처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를 감독하고(같은 조 제5항), 이 감독 권한은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되어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ㆍ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 이 민법 조문에 따른 청산인의 공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 알리는 일, 신고기간 중 변제와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의 처리는 비영리법인 청산 중 채권신고와 변제에서 같은 조문으로 설명한다. 부채와 출자금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10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해산을 의결할 총회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채웠는지 의사록으로 확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7호·제2항). 대의원총회를 두었어도 해산은 대의원총회가 의결할 수 없다(같은 법 제31조 제6항 단서).
- 청산인이 될 사람이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
- 정관으로 정한 사유·총회 의결·합병·분할로 해산했으면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14일 이내에 해산신고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 제2항). 설립인가의 취소(제4호)로 해산한 때에는 이 신고 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다.
- 해산신고서는 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낸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4호).
- 해산신고서(별지 제28호서식)에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을 모두 붙였는지 확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으로 해산해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이 없으면 제출할 서류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확인한다.
- 해산한 경우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신청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 제1항).
- 청산인등기는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7조 제1항), 청산인이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와 동시에 신청한다(같은 법 제110조·제70조가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60조 제2항).
-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니면 청산인등기에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7조 제2항).
-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의 인감을 미리 등기소에 제출했는지 확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제70조가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촉탁에 따른 등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 해산등기에 붙이는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해산신고에 낸 의사록 사본으로 대신하지 않는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인지 확인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 설립인가의 취소로 해산했으면 해산등기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위탁을 받은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촉탁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 제4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7호). 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같은 조 제2항).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등기는 그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같은 법 제107조 제2항).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고 불복하려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한다. 철회는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통지를 받기 전까지 서면으로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제21조 제3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협동조합 기본법 제67조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03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04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07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09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상업등기법 제25조상업등기법 제60조공증인법 제66조의2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1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상업등기규칙 제52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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