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불복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임직원이나 청산인이 신고·등기를 게을리하면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 제1호·제4항).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는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제2항). 법원 재판에는 그 종류에 따라 이의신청(같은 법 제45조)이나 즉시항고(같은 법 제38조)로 다툰다.

쉽게 말하면 — 갑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임원 변경등기를 늦게 한 경우입니다. 등기를 게을리한 임직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부과하기 전에 이사장에게 미리 알리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주어야 하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이사장은 이때 늦어진 사정을 적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면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합니다. 다만 이사장이 이의제기를 철회했거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행정청은 통보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 누가 과태료를 받나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조문이 정한 대상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이 글과 관계있는 호는 다음 둘이다.

설립등기·변경등기·해산등기·계속등기의 기한은 협동조합 설립신고와 설립등기·협동조합 변경등기·협동조합 해산·청산등기·휴면협동조합 해산간주와 계속등기에서 설명한다.

누가 어떤 절차로 과태료를 부과하나

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4항). 부과하기 전에는 다음 순서를 거친다.

  1. 행정청이 사전통지를 한다.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전단). 부과하기 전에 미리 하는 이 통지를 사전통지라고 한다. 사전통지는 정해진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도 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2. 당사자가 기한 안에 의견을 낸다.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항).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진술할 수 있고,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후단).
  3. 행정청이 의견을 보고 정한다. 행정청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3항).

사전통지 서면에 모두 적어야 하는 사항에는 다음이 들어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같은 항 제2호).
  •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같은 항 제4호).

어떤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나

협동조합 등기 해태에서 먼저 확인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과할 수 없다.

  •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 5년이 경과한 경우.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같은 법 제19조 제1항). 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센다(같은 항).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같은 법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2항).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이나 5년이 경과했다는 사정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항)과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내세운다.

의견 제출 기간에 스스로 내면 어떻게 되나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같은 조 제2항).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행정청이 보내는 사전통지 서면에는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 포함)을 적어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도 함께 적어야 한다(같은 항 제5호의2).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 60일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센다. 부과 전에 받는 사전통지(같은 법 제16조 제1항)와는 다른 통지다.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는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이 적힌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6호). 고지서에 적힌 방법에 따라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낸다. 이의제기는 행정청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청에 내는 불복이고, 뒤에서 보는 이의신청은 법원의 약식재판에 대하여 그 법원에 내는 불복이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법원 통보 여부에 관한 통지(같은 법 제21조 제3항)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조 제3항).

이의제기를 하면 그 뒤 어떻게 진행되나

이의제기 뒤에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1. 행정청이 14일 이내에 법원에 통보한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같은 항 제1호).
    –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같은 항 제2호).
  2.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통보 여부를 통지한다.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3항).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이 통지를 받기 전까지다(같은 법 제20조 제3항).
  3.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한다. 법원에 통보되면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한다. 법원에서 재판을 고지받았으면 먼저 그 재판이 약식재판인지 본다. 약식재판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심문 없이 한 과태료 재판이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
  4. 당사자가 재판의 종류에 맞게 불복한다. 약식재판이면 이의신청으로(같은 법 제45조 제1항), 심문을 거친 과태료 재판이면 즉시항고로(같은 법 제38조 제1항) 다툰다. 각각의 기간과 방법은 아래 질문에서 설명한다.

이의제기도 납부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내지 않은 과태료에는 다음이 차례로 적용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1. 가산금.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2. 중가산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2항 전단).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24조 제2항 후단). 가산금은 납부기한을 넘긴 체납 과태료에 한 번 붙는 금액이고, 중가산금은 그 뒤에도 내지 않으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가산금에 거듭 더해지는 금액이다.
  3.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행정청은 당사자가 이의제기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것은 밀린 국세·지방세를 강제로 거두는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과태료를 거둔다는 뜻이다.

법원이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하면 어떻게 다투나

당사자와 검사는 법원이 심문 없이 한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 제1항). 이 7일은 불변기간이다(같은 법 제45조 제3항). 불변기간이라는 것은 이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아래 기간 안에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당사자와 검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7일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 제4항 본문).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30일이다(같은 항 단서).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약식재판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6조 제1항). 법원이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잃고, 법원은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0조 제1항·제2항).

법원은 이의신청이 법령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의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8조 제1항 본문). 다만 그 흠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약식재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확정된다(같은 법 제49조).

  •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제1호).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제2호).
  • 당사자 또는 검사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제3호).

과태료 재판에 즉시항고하려면 어떻게 하나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 제1항).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불복이고, 즉시항고는 그중 법이 정한 짧은 기간 안에 하여야 하는 항고다. 이 법에 따른 항고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40조).

그 준용에 따라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제2항).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같은 법 제445조). 이 1주는 과태료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의 기간이고,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7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 제1항)과는 다른 불복의 기간이다. 즉시항고의 일반 내용은 즉시항고에서 설명한다.

항고이유서는 언제까지 내고 각하되면 어떻게 되나

처음 즉시항고한 항고인과, 각하결정 등 항고법원의 결정에 재항고한 재항고인은 서로 다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른 기간 안에 이유서를 낸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427조). 두 경우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다.

구분처음 즉시항고각하 뒤 재항고
불복 대상과태료 재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 제1항)항고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각하결정 등 항고법원의 결정(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2조)
내는 서류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경우 항고이유서(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경우 재항고이유서(민사소송법 제427조)
제출처항고법원(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기간을 세는 통지항고법원 법원사무관등의 기록 접수 통지(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재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소송기록을 받은 뒤 하는 통지(민사소송법 제426조)
기간40일,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제2항)20일(민사소송법 제427조)

표의 -는 재항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427조에 제출처가 적혀 있지 않은 칸이다.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고인은 항고법원 법원사무관등의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항고이유서는 원심 재판이 왜 잘못되었는지 항고하는 이유를 적은 서면이다.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제1장의 규정이 준용되므로(같은 법 제443조 제1항), 항소이유서 조문의 항소장·항소인·항소법원을 항고장·항고인·항고법원으로 읽는다.

항고인이 그 제출기간(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제출기간의 기산과 연장

40일을 세기 시작하는 통지는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의 통지를 항고에 맞춰 읽은 것이다. 항고법원은 항고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2항).

대법원은 항소 사건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025마7481 결정이유 2.). 다만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보았다(같은 결정).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항고인도 이 법리에 따라 기간을 늘려 달라고 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항소이유서 제출 규정을 둔 개정 민사소송법(법률 제20003호)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민사소송법 부칙 제1조(2024.1.16)). 그 법은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24.1.16)).

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

항고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2항). 재항고는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하는 항고다. 이 결정은 항고법원의 결정이므로 그 불복은 재항고이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442조). 항고를 기각한 결정 등 항고법원이 과태료 재판의 항고에 대하여 한 결정에 대한 불복도 같은 조의 재항고다.

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상고에 관한 제2장의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그래서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재항고인은 재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소송기록을 받은 뒤 하는 통지(같은 법 제426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27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상고기각 규정은 같은 법 제429조로, 「상고인이 제427조의 규정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40일과 20일은 그와 별개로 이유서를 내는 기간이다. 재항고의 일반 내용은 재항고에서 설명한다.

등기신청이 각하되면 어떻게 다투나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가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82조). 이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결정·처분을 다투는 절차로, 위에서 본 과태료 부과·재판에 대한 불복과는 다른 절차다.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 그에 따라 이의신청에는 다음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 내는 곳과 방법.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상업등기법 제83조).
  • 새로운 사실·증거 제한.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같은 법 제84조).
  • 집행정지 효력 없음.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86조).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과 그 불복은 상업등기 이의신청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받은 문서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아래에서 그 문서에 맞는 행동을 고른다.

  • 등기 기한부터 확인한다.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에는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설립·변경·해산·계속등기의 기한을 각 글에서 확인한다.
  • 사전통지를 받았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을 낸다. 사전통지를 받으면 행정청이 정한 10일 이상의 기간 안에 의견을 낸다. 지정된 기일까지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늦어진 사정과 증거자료를 함께 낸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 사전통지나 부과고지를 받았으면 부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본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는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같은 법 제19조 제1항) 확인해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에서 내세운다.
  • 사전통지를 받고 바로 납부하려면 감경 납부의 효과를 먼저 본다.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면 행정청이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고,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제2항). 사전통지 서면에 적힌 감경 납부 뒤 의견 제출·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고 납부 여부를 정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의2).
  •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받았으면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한다. 부과에 불복하려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은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적혀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6호). 이의제기를 철회하려면 행정청으로부터 법원 통보 여부에 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 서면으로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제21조 제3항).
  • 이의제기도 가산금 납부도 하지 않을 때의 결과를 안다. 이의제기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
  • 약식재판을 고지받았으면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다. 약식재판을 고지받았으면 7일 이내(불변기간)에 이의신청서를 약식재판을 한 법원에 낸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놓쳤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이내다(같은 법 제45조 제4항).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약식재판은 확정된다(같은 법 제49조 제1호).
  • 심문을 거친 과태료 재판을 고지받았으면 1주 이내에 즉시항고한다. 과태료 재판에 즉시항고하려면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낸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같은 법 제44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0조).
  • 즉시항고 뒤 기록 접수 통지를 받았으면 항고이유서 기한을 센다.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낸다. 항고법원은 항고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제2항). 항고이유서를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항고법원은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 항고법원의 결정을 받았으면 재항고 이유와 20일을 확인한다. 각하결정이나 항고기각 결정 등 항고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려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재항고한다.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재항고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낸다(민사소송법 제442조, 같은 법 제443조 제2항, 같은 법 제427조).
  • 등기신청이 각하되었으면 과태료 불복과 다른 이의신청을 한다. 등기신청이 각하되었으면 그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 상업등기법 제82조). 이의신청서는 그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이의신청정보를 보낸다(같은 법 제83조).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84조·제86조).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은 상업등기 이의신청에서 확인한다.
  • 다른 법인의 과태료는 따로 본다. 회사의 등기 해태 과태료는 상업등기 해태 과태료,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과태료는 비영리법인 해산등기와 해산신고에서 부과·불복 절차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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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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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