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①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6.1.2>
1. 지역특산품ㆍ자연자원 활용사업
2. 전통시장ㆍ상가 활성화 사업
3.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를 재생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영 제2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6.1.2>
1.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2. 지역의 공중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개선사업
3. 지역의 감염병 또는 질병 예방에 관한 사업
4. 지역의 재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업
5. 지역 주민의 고충 상담을 위한 사업
6. 지역 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7. 그 밖에 지역 주민들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영 제2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예술ㆍ관광 및 운동 분야의 사업
2.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과 관련된 사업
4.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사업
5.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관련 사업
6. 그 밖에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④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제1항 및 제2항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1.2>

요지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주 사업의 구체적 판단기준(지역 사업 유형 등)을 정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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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