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 (법인등의 조직변경)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5조의2에서 같다)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④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50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⑤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ㆍ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⑥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등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⑧ 시ㆍ도지사가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요지

상법상 회사 등 영리법인은 구성원 전원 동의에 따른 총회 결의와 시·도지사 신고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수 있고, 출자금 총액은 현존 순재산액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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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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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