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과 등기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와 다른 법령에 따른 영리법인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로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 제1항). 결의가 있으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6항), 신고를 수리한 날(수리 간주 포함)부터 본점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해산등기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8조의2).

쉽게 말하면 — 갑 주식회사의 소속 구성원 전원이 동의해 총회에서 협동조합으로 바꾸기로 결의한 경우입니다. 신고서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하므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0호), 갑 회사는 신고 전에 채권자 이의 절차를 마쳐 둡니다. 그다음 갑 회사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조직변경을 신고하고, 시·도지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 제6항·제7항). 신고를 수리한 날(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부터 14일 이내에 갑 회사의 해산등기와 협동조합의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68조의2). 두 등기는 새 협동조합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신청합니다(등기예규 제1831호 제3조 제1항). 갑 회사와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 제1항).

어떤 법인이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나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은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 제1항 전단). 협동조합 기본법은 이 법인들을 법인등이라고 줄여 부른다(같은 항 괄호). 주식회사는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고 본 2021년 선례도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02108-4호 1항).

조직변경의 뜻은 회사 사이의 조직변경을 다룬 선례가 설명한다. 이 선례는 주식회사(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특수법인으로 명칭변경할 수 있는지 물은 질의에 대한 2015년 회답이다(상업등기선례 제201508-2호).

  • 「회사의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그 법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201508-2호 1항).
  • 조직변경에는 실체적 요건으로서 법인격의 동일성 유지와 절차적 요건으로서 해산등기 및 설립등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같은 선례 1항).
  •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려면 해산하는 법인과 설립되는 법인이 각각 1개임을 전제로, 명문으로 「조직변경」을 직접 명시하거나 권리·의무 승계규정 등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201508-2호 1항).

법인등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도 있고, 그때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 제1항 제4호·제7항). 그 절차는 같은 법 제105조의2가 따로 정한다.

조직변경 신고에는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8호). 신고를 준비할 때 이 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인의 종류가 위 목록에 드는지 본다.

조직변경은 어떻게 결의하나

법인등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조직변경을 정하고,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로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 제1항). 이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같은 조 제2항).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결의 내용에는 다음 제한과 선행 절차가 걸린다.

  • 기존의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 제3항).
  •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 제4항). 사내유보금은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을 말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 제5항).

정관에 정하는 명칭에는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 제1항).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협동조합은 법인이며 그 명칭에 반드시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02108-4호 2항).

협동조합등(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 제2항). 정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협동조합 설립신고와 설립등기의 「정관 기재사항」에서 설명하고, 적립금으로 한 사내유보금의 기부에 관한 규정은 협동조합 해산·청산등기에서 설명한다.

조직변경 신고서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하므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0호), 신고 전에 채권자 이의 절차를 마쳐 둔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누리집의 조직변경 안내도 채권자 보호절차를 신고 앞 단계로 둔다.

조직변경 신고는 누구에게 무엇을 내나

법인등은 조직변경 결의가 있으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조직변경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 제6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조직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1. 정관 사본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3호의 총회 의사록은 시·도지사에게 내는 사본이다. 등기 신청서에 붙이는 총회 의사록의 공증인 인증은 아래 「등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의 「총회 의사록 인증」에서 따로 설명한다.

조직변경 신고는 언제 수리되고 보완·반려되면 어떻게 되나

시·도지사는 조직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 제7항).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8항).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이다(같은 항 괄호).

20일처럼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수리는 시·도지사가 신고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수리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기간 안에 통지가 없어도 수리된 것과 같이 취급한다는 뜻이다. 신고확인증은 조직변경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시·도지사가 확인해 주는 문서로, 서식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단서). 등기 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세므로(협동조합 기본법 제68조의2), 신고확인증을 받으면 수리한 날을 확인해 둔다.

조직변경 신고에 따라 발급하는 신고확인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준용되는 내용은 아래 보완 요구와 반려다.

보완 요구

이 규정을 조직변경 신고에 준용하면, 시·도지사는 신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전단, 같은 영 제15조 제2항). 보완된 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같은 영 제8조 제2항 후단).

반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고(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이 규정은 조직변경 신고에 따라 발급하는 신고확인증에 준용된다(같은 영 제15조 제2항).

  1.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같은 영 제8조 제2항 전단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산등기와 설립등기는 언제까지 어디서 누가 하나

조직변경 신고를 수리한 날(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부터 본점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법인등은 해산등기를, 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8조의2). 해산등기는 조직변경 전의 법인등이 하고, 협동조합이 하는 설립등기는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다(같은 조).

일반 협동조합의 설립등기 기간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1항). 조직변경으로 하는 등기의 기간과 기산점은 제68조의2가 따로 정한다.

관할 등기소와 동시 신청

두 등기는 다음 순서로 처리된다.

  1.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조직변경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31호 제3조 제1항). 예규 문언의 「본점」은 협동조합의 경우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같은 예규 제2조 제2항).
  2. 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31호 제4조 전단).

신청인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변경 후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 전 법인을 대표하여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831호 제3조 제2항). 협동조합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3항).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면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가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제2항). 다만,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등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직변경 등기에는 무엇을 적나

조직변경으로 협동조합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 법인의 성립 연월일, 상호, 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31호 제2조 제1항). 조직변경 전 법인의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후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와 조직을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같은 예규 제2조 제2항).

협동조합의 설립등기는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이므로(협동조합 기본법 제68조의2),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같은 법 제61조 제2항).

  • 정관에 적는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제1호)
  •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제2호)
  • 설립신고 연월일(제3호)
  •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제4호).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같은 호 단서).

각 항목의 설명은 협동조합 설립신고와 설립등기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에 있다.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16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정을 준용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2항).

등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

이사장은 조직변경으로 하는 설립등기에도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첨부 규정을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하되, 제68조의2와 제61조는 조직변경에 맞춰 대신할 서류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8조의2). 그 기준인 제61조 제4항에 따르면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1조 제4항).

조직변경은 창립총회가 아니라 법인등의 총회 결의로 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 제1항), 설립신고가 아니라 조직변경 신고를 한다(같은 조 제6항). 그래서 설립신고서와 창립총회의사록을 어떤 서류로 갈음할지는 신청 전에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이 밖에 납입 증명, 총회 의사록 인증, 준용되는 첨부정보 규정이 따로 있다.

출자금 납입 증명

협동조합은 「상법」 외의 법령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므로,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칙이 적용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1조).

자본금 및 그에 준하는 것(자본금등)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자본금등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3항). 협동조합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등기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조직변경으로 하는 설립등기에서 어떤 서면으로 납입 또는 급부를 증명하는지는 신청 전에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총회 의사록 인증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공증인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확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하게 한다(같은 항). 시·도지사에게 조직변경 신고를 할 때 낸 총회 의사록 사본으로 이 인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그 요건은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이다(같은 항 제1호·제2호).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이 이에 해당하고,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조직변경을 결의하는 총회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협동조합의 정관을 정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 제2항 제1호).

증명정보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23조부터 제71조까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 그래서 첨부정보도 상업등기규칙 제52조에 따라 준비한다. 첨부정보는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와 함께 등기소에 내는 서류나 정보를 말한다.

준비할 것은 해당하는 경우마다 다음과 같고, 그 정보를 신청정보와 함께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제1호)
  •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제2호)
  • 주소,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제3호)
  •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제4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이 다룬다.

  • 지정 정보: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해당 첨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3항 본문).
  • 개인정보 포함: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 시스템 장애: 신청이 접수된 뒤 시스템 장애 등으로 등기관이 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면,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52조 제6항).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이고,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외국어로 작성된 첨부정보의 번역문은 협동조합 설립신고와 설립등기의 「증명정보」에서 설명한다.

한쪽 등기신청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등기관은 해산등기와 설립등기 신청 중 어느 하나에 「상업등기법」 제26조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두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31호 제4조 후단). 각하는 등기관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처분이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업등기법 제26조 단서).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82조). 이의신청의 방법과 효력, 법원의 결정과 그 불복은 협동조합 변경등기의 「등기신청이 각하되면 어떻게 다투나」에서 설명한다.

조직변경 뒤 법인은 어떻게 되나

기존의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 제1항 후단).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같은 법 제19조 제1항).

신고나 등기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나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같은 조 제4항).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내는 불복이다. 이의제기 뒤의 효과와 철회는 다음과 같다.

  •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같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3항).

이의제기 뒤의 법원 재판과 그 불복은 협동조합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불복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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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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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