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연합회를 설립하려면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 제1항). 합병이 아닌 설립이면 연합회는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회장이 신청인이 된다(같은 법 제84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제3항). 연합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같은 법 제7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회원 자격을 가진 협동조합 세 곳이 연합회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세 곳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뒤, 시·도지사가 아니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 제1항). 신고확인증을 받으면 발기인이 설립 사무를 넘기고, 회원이 될 협동조합들이 출자금을 냅니다. 합병이 아닌 설립이면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장이 신청인이 되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같은 법 제84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제3항), 그 등기를 해야 연합회가 성립합니다(같은 법 제19조 제1항).
어떤 단체가 협동조합연합회로 설립신고를 하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들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합회를 만들려면(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2호) 협동조합연합회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1조 제1항).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협동조합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으로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3조 제1항).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법은 다음 연합회를 협동조합연합회와 따로 정의한다.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이고(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4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같은 법 제4조 제2항).
-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5호).
협동조합 하나를 설립하는 절차는 협동조합 설립신고와 설립등기에서 설명한다.
설립신고 전에 무엇을 거쳐야 하나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 제1항). 창립총회 절차와 정관에는 협동조합 설립 규정이 준용된다. 준용이란 다른 조문을 이 경우에도 적용하되 법이 정한 대로 말을 바꿔 읽는 것이다.
창립총회
협동조합 창립총회에 관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연합회 설립 절차에 준용되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같은 조 제5항). 창립총회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회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제5항).
- 정관, 사업계획과 예산, 임원의 선출,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연합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8조). 연합회의 기관에는 제34조가 준용되고 「이사장」은 「회장」으로 보므로(협동조합 기본법 제79조), 연합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 제1항).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고(같은 조 제2항), 회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같은 조 제3항).
-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 제4항). 설립동의서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내는 서면이고, 이를 낸 협동조합의 수가 이 정족수의 기준이 된다.
- 창립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정관
연합회의 정관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법 제72조 전단). 이때 같은 항 제3호의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보므로, 제3호는 회원의 자격이 된다(같은 법 제72조 후단). 15개 호 전체는 협동조합 설립신고와 설립등기의 「정관 기재사항」에 있다.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제72조).
설립신고는 누구에게 무엇을 내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연합회의 설립신고는 협동조합 하나를 설립할 때 신고를 받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 제1항).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준비할 것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각 호) 가운데 모든 연합회 설립신고에 붙이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정관 사본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발기인 및 법 제15조제4항 및 제71조제4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항 제9호의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9호). 이 경우 그 의사록에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같은 호 괄호). 합병이나 분할이 아닌 방법으로 연합회를 설립하면 이 서류는 내지 않는다.
위 제3호의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은 설립신고에 붙이는 서류이다. 설립등기에 붙이는 창립총회의사록은 따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신고용 사본이 이 인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설립신고는 언제 수리되고 보완·반려되면 어떻게 되나
기획예산처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 제2항).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이다(같은 항 괄호). 이를 수리 간주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이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아도 신고가 수리된 것과 같이 취급된다.
20일의 처리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기획예산처장관은 설립신고를 수리한 경우(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의2 제1항). 신고확인증은 설립신고가 수리되었음을 기획예산처장관이 확인해 주는 문서이고, 발기인은 이를 받으면 사무 인계를 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연합회 설립신고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권한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6호). 설립신고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 요구를 받고,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설립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
보완 요구
기획예산처장관은 설립신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설립신고에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전단·제4항). 보완된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후단).
반려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제4항).
-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시행령 제8조 제2항 전단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확인증을 받은 뒤 무엇을 하나
발기인은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72조는 제18조를 준용하면서 「이사장」을 바꿔 읽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한편 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같은 법 제79조). 제79조로 연합회의 대표기관은 회장이지만, 제18조의 「이사장」을 회장으로 읽는다는 명문은 없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누리집의 연합회 설립 안내는 발기인이 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는 단계로 설명한다. 이는 기관 안내이고 제72조의 문언은 아니다. 사무 인계 뒤의 출자금 납입 절차와 회원 한 곳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아래와 같다.
출자금 납입
사무 인계 뒤에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회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 제2항). 이 「이사장」에도 제72조의 치환 문언은 없고, 위 기관 안내는 회장이 사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 현물출자자는 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 제3항). 현물출자는 금전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으로 출자하는 것이다.
- 합병이 아닌 설립이면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4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연합회의 자본금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18조 제4항).
회원의 출자 한도
연합회의 회원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가 준용되고, 같은 조 제2항의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같은 법 제76조). 제22조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1항 본문).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2항, 같은 법 제76조 후단). 협동조합 조합원 1인의 한도인 100분의 30과 다르다.
- 회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5항).
연합회가 제76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2항 제1호).
설립등기는 언제까지 어디서 누가 하나
합병이 아닌 설립이면 연합회는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4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이 기한은 설립신고 수리일이나 신고확인증 발급일이 아니라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센다. 다만, 합병으로 설립되는 연합회는 합병신고를 수리한 날(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4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연합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같은 법 제4조 제3항).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회장이 신청인이 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3항). 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68조·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하고, 「이사장」은 「회장」으로 보기 때문이다(같은 법 제84조).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면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같은 법 제84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준용되는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제2항). 다만,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등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준용되는 제70조의 등기 일반 규정과 관할 등기소는 협동조합 설립신고와 설립등기에서 설명한다.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4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
-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1호가 가리키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사항)
-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2호)
- 설립신고 연월일(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3호)
-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4호). 다만, 회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같은 호 단서, 같은 법 제84조 후단).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특수법인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1조). 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므로(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 제1항) 특수법인이다.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1항).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4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1조 제4항). 합병이나 분할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서류가 더 필요하다. 이 밖에 창립총회의사록 인증, 출자금 납입 증명, 증명정보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다.
합병·분할로 설립하는 경우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연합회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4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1조 제5항).
- 제4항에 따른 서류(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
-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1항, 제60조를 준용한다(같은 법 제83조 전단).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본다(같은 조 후단). 따라서 연합회가 합병하면 합병 후 존속하는 연합회는 합병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연합회는 해산신고를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하여야 하고,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연합회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3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창립총회의사록 인증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같은 법 제66조의2 제2항).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제2호의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이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연합회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하여 설립하는 법인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에 한하므로(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신고로 설립하는 연합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호는 「상법」에 따라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라 해당하지 않는다. 제3호의 경미한 사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같은 영 제37조의3 제2항).
-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설립에 관한 창립총회의 의결은 이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설립등기에 붙이는 창립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설립신고에 붙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은 이 인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인증 예외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협동조합 설립신고와 설립등기의 「창립총회의사록 인증」에 있다.
출자금 납입 증명
자본금 및 그에 준하는 것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자본금등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3항). 연합회는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등기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제84조), 연합회의 자본금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같은 법 제18조 제4항, 같은 법 제72조).
증명정보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23조부터 제71조까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52조의 첨부정보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준비할 것은 해당하는 경우마다 다음과 같다.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
- 주소,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3호). 증명서면의 종류는 설립·임원변경 등기 시 임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에서 설명한다.
-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5항).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다. 이 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해당 첨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3항 본문).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또 신청이 접수된 뒤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의 장애 또는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등기관이 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면,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52조 제6항).
유효기간이 정해진 서류도 있다. 첨부정보 중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연합회는 언제 성립하나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신고확인증을 받았더라도 설립등기를 하기 전에는 연합회가 성립하지 않는다(같은 항). 연합회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같은 조 제2항). 설립무효를 다투는 소에 관한 일반 설명은 설립무효의 소에 있다.
설립 뒤 신고한 사항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
연합회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 제1항 후단). 그 사항은 다음과 같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 정관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임원(법 제7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포함한다)
- 회장의 주소
- 출자금 납입총액
- 회원 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3항 본문). 다만, 출자금 납입총액이나 회원 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같은 항 단서).
연합회의 정관 변경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16조 제3항). 등기사항이 바뀌었을 때의 변경등기 기한·첨부서류는 협동조합 변경등기에서 설명한다. 연합회의 등기에는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68조·제69조 및 제70조가 준용되고 「이사장」은 「회장」으로 보며(협동조합 기본법 제84조), 그 글에서 시·도지사에게 하는 변경신고는 연합회의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한다(같은 법 제71조 제1항 후단).
신고나 등기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나
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에도 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항 제4호). 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같은 조 제4항).
회원 한 곳의 출자좌수 제한을 넘게 한 경우의 200만원 이하 과태료는 「회원의 출자 한도」에서 설명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2항 제1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같은 조 제2항).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의제기 뒤 법원의 과태료 재판과 즉시항고, 항고이유서, 재항고는 협동조합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불복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발기인 수를 센다.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 제1항).
- 창립총회 공고일을 센다.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회원의 자격요건, 의결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제5항).
- 정족수를 확인한다.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 제4항).
- 신고 상대를 확인한다. 연합회 설립신고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 제1항).
- 수리 통지 기한을 확인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 제2항·제3항). 20일은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과 신청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센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 보완 요구 기간을 지킨다. 보완 요구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설립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 보완된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제3항·제4항).
- 회원별 출자좌수를 맞춘다.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2항, 같은 법 제76조).
- 등기 기한의 기산일을 확인한다. 합병이 아닌 설립이면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회장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4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제3항). 합병으로 설립되는 연합회는 합병신고를 수리한 날(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5조 제1항, 같은 법 제84조).
- 임원 주소 기재 범위를 확인한다. 설립등기신청서에 회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적지 않는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4호 단서, 같은 법 제84조).
- 창립총회의사록은 공증인 인증을 받아 첨부한다. 법인 등기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설립신고에 낸 의사록 사본이 이를 대신하지 않는다.
- 발급 3개월을 확인한다.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 출자금 납입총액·회원 수 변경신고 기한을 챙긴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3항 단서).
- 등기신청이 각하되면 이의 절차를 본다. 등기신청 각하 등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는 협동조합 변경등기의 「등기신청이 각하되면 어떻게 다투나」에서 설명한다.
- 과태료 이의제기 기한을 지킨다.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9조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협동조합 기본법 제65조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의2협동조합 기본법 제72조협동조합 기본법 제73조협동조합 기본법 제76조협동조합 기본법 제78조협동조합 기본법 제79조협동조합 기본법 제83조협동조합 기본법 제84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6조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2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1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상업등기규칙 제52조상업등기법 제25조공증인법 제66조의2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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