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와 등기

협동조합·비영리 사단법인·법인등은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와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거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 제1항·제7항, 같은 법 제60조의2 제1항). 비영리 사단법인은 구성원이 200명을 넘으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의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산등기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8조의3).

쉽게 말하면 — 조합원 30명인 갑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뀌는 경우, 갑 협동조합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조직변경을 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 제1항).

결의한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의를 내라고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이의를 내라고 요구합니다(상법 제232조 제1항). 이 상법 규정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3과 상법 제287조의44를 거쳐 준용됩니다.

정한 이의 제출 기간이 지나고, 이의를 낸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뒤(상법 제232조 제3항)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합니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 제9항). 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갑 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08조의3). 일반 협동조합으로 바꾸는 조직변경과는 절차가 다릅니다(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과 등기).

어떤 조합·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비영리 사단법인, 법인등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 제1항). 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고, 이를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같은 항).

  •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제1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제2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제3호)
  • 법인등(제4호)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 제1항 후단). 법인등의 범위는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과 등기에서 설명한다.

대상인지는 조직변경 전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먼저 확인한다. 이 증명서는 인가 신청에 붙이는 서류이고(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8호), 여기서 법인이 협동조합인지, 비영리 사단법인인지, 회사 등인지 본다. 비영리 사단법인(제2호·제3호)이면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지 확인한다. 200명을 초과하면 결의 요건이 달라진다.

주 사업도 확인한다. 인가 신청에는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낸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12호). 그 기준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의 「주 사업 요건」에서 설명한다.

비슷한 절차와는 구별한다. 법인등이 일반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절차는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과 등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새로 설립하는 인가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에서 설명한다.

조직변경은 어떻게 결의하나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정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 제1항 전단). 다만, 제1항 제2호·제3호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면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제105조의2 제1항의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는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 제1항). 같은 항 괄호가 「이하 이 조와 제105조의2에서 같다」고 정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인가 신청에는 총회 의사록 대신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붙인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3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 제3항).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결의 내용에는 다음 제한과 선행 절차가 걸린다.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 제4항).
  • 조직변경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 제5항). 사내유보금은 배당 등으로 사외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을 말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 제6항).

채권자 보호절차는 언제 어떻게 하나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조직변경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의를 내라고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따로 최고하여야 한다(상법 제232조 제1항).

준용 규정

이 의무는 다음 두 준용 규정을 거쳐 걸린다.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3).
  • 유한책임회사의 조직의 변경에 관하여는 「상법」 제232조 및 제604조부터 제6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287조의44).

준용은 다른 조문을 이 경우에도 그 성질에 맞게 바꿔 읽어 적용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상법 제232조의 「회사」는 조직변경대상법인으로, 「합병의 결의」는 조직변경 결의로 읽는다. 공고는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 채권자 전체에게 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고, 최고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 이의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의 조직변경은 유한책임회사에서 설명한다.

상법 제287조의44는 제232조 외에 제604조부터 제607조까지도 준용한다. 그 가운데 상법 제604조 제1항 단서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이 단서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3의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이라는 한정 아래에서 준용될 수 있다. 사채를 발행한 회사에서 출발하면 사채의 상환을 완료했는지 인가 신청 전에 확인한다. 상법 제605조 제1항은 조직변경의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금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에는 결의 당시의 이사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회사 등 법인등에서 출발하는 경우에 준용될 수 있다. 다만 누가 「주주」에 대응하는지, 순재산액 한도를 따로 정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 제4항과 어떤 관계인지는 인가기관과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이의 제출의 효과와 진행 순서

공고·최고 뒤의 효과는 채권자가 이의를 냈는지에 따라 나뉜다.

  •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232조 제2항).
  •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조직변경대상법인은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상법 제232조 제3항).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1. 조직변경대상법인이 총회에서 조직변경을 결의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 제1항).
  2.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따로 최고한다. 이의 제출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232조 제1항).
  3.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한다(상법 제232조 제3항).
  4. 정한 이의 제출 기간이 지나고 이의 채권자 처리를 마친 뒤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조직변경 인가를 신청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인가 신청서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인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10호). 그래서 채권자 보호절차는 인가 신청 전에 마친다.

기관 안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가이드라인」(2025년 12월) 30쪽은 채권자 보호절차(상법 제232조 제1항)를 인가 신청 앞 단계로 둔다. 같은 가이드라인 93쪽은 채권자가 없더라도 이 절차를 모두 지켜야 한다고 설명한다. 가이드라인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누리집에 있다.

공고·최고문

공고·최고문은 다음 칸을 채워 쓴다. 대괄호 칸은 작성자가 채우는 칸이다. 공고와 최고는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하여야 하고, 이의 제출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232조 제1항).

  • [법인 명칭]은 [결의 연월일] 총회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명칭(가칭)]으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이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1월 이상으로 정한 이의 제출 기간] 안에 [제출 장소]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공고 연월일] [법인 명칭] [대표자]

최고서는 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 보낸다.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는 누구에게 무엇을 붙여 내나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 제7항). 인가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신청을 심사해 조직변경을 허락하는 것이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권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7호의4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을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6호).

인가를 받으려는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신청서에 붙일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 정관 사본(제1호)
  •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공고문(제2호)
  •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제3호)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제4호)
  •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제5호)
  •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제6호)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제7호)
  •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제8호)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제9호)
  •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제10호)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을 받은 서류(제11호).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제12호)

기관 안내: 같은 가이드라인 37쪽은 제10호 서류의 예로 채권자 의견제출 공고문, 이의제기한 채권자 명부, 공탁증명서 등을 든다. 위 제3호의 총회 의사록 사본은 인가 신청에 내는 서류이다. 등기에 붙이는 의사록의 공증인 인증은 아래 「등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에서 설명한다.

인가 권한과 신청 내용 확인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위에서 본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같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 주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 등으로서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위탁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6조 제2항 후단).
  • 조직변경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권한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7호의4).

기관 안내: 같은 가이드라인 31쪽은 조직변경 인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는 흐름으로 설명한다. 접수 창구와 방법은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미리 확인한다.

조직변경 인가는 언제 나오고 어떤 경우 거부되나

기획예산처장관은 조직변경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 제9항).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직변경을 인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8항).

  1. 조직변경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이 60일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 제10항).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이다(같은 항 괄호). 이처럼 통지가 없어도 인가가 난 것으로 법이 처리하는 것을 인가 간주라고 한다.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이 센다.

  •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기획예산처장관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전단).
  •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 제9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후단).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직변경 인가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 조직변경 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기관 안내: 같은 가이드라인 31쪽은 이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이 아니라 「조직변경 인가증」이 발급된다고 설명한다.

인가 신청 뒤에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1. 보완 요구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2.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거나, 그 통지가 없으면 인가 간주가 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 제9항·제10항).
  3. 조직변경 인가증을 받는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4. 해산등기와 설립등기를 한다(아래 「해산등기와 설립등기는 언제까지 어디서 누가 하나」).

조직변경 인가가 거부되면 어떻게 다투나

인가 거부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툰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이 절차는 인가 거부 통지를 받은 경우에 쓴다. 60일 안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가 없어 인가 간주가 되면 거부가 없다.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했는지에 따라 취소소송 기간의 기산점이 나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규정 가운데 인가 거부 통지를 받은 신청인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 제1항의 90일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4항).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90일 안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취소소송

취소소송 기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이 단서는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적용된다.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해산등기와 설립등기는 언제까지 어디서 누가 하나

조직변경 인가를 받은 날부터 본점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법인은 해산등기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의3). 이 기간은 조직변경대상법인이 제105조의2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의 것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이 하는 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다(같은 조).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9조). 같은 법 제108조의3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제109조는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라고 적는다. 조직변경 인가증을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인가 간주가 된 경우의 기산일은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한다.

조직변경으로 하는 설립등기의 기간은 위 14일이다. 새로 설립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는 설립등기(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1항)와 기간이 다르다.

관할 등기소와 신청인에 관한 규정은 조직변경 전 법인이 회사인지에 따라 나뉜다.

관할 등기소와 동시 신청

등기예규 제1831호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등 영리법인을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등기 등을 정한다(등기예규 제1831호 제1조). 이 예규는 다른 법률에 따라 회사에서 회사 이외의 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같은 예규 제6조). 조직변경대상법인이 회사이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31호 제3조 제1항).
  • 그 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31호 제4조 전단).
  •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상업등기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31호 제4조 후단). 각하와 보정은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과 등기의 「한쪽 등기신청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에서 설명한다.

협동조합·비영리 사단법인에서 출발하는 조직변경은 이 예규 제1조·제6조가 정한 경우에 들지 않는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제70조), 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 제1항). 다만 해산등기와 설립등기 두 신청을 어느 등기소에 함께 낼지는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한다. 그 밖에 회사가 아닌 법인등에서 출발하면 이 예규가 적용되는지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한다.

신청인과 인감

등기마다 신청인은 다음과 같다.

  •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3항).
  • 해산등기는 조직변경 전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이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의3).
  • 조직변경대상법인이 회사이면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변경 후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 전 법인을 대표하여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831호 제3조 제2항, 제6조 준용).
  • 회사가 아닌 조직변경대상법인에서 출발하면 해산등기를 누가 신청하는지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한다.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제70조가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등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설립인가 연월일,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2항).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같은 항 제4호). 조직변경으로 하는 등기도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이므로(같은 법 제108조의3), 각 호에서 다음을 확인한다.

  • 「제8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곧 정관에 적는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적는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2항 제1호). 풀이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에 있다.
  •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적는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2항 제2호).
  • 설립인가 연월일을 적는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2항 제3호). 조직변경에서 이 칸에 무엇을 적는지는 협동조합 기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 정함이 없으므로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는다.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2항 제4호).

조직변경대상법인이 회사이면 다음 사항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31호 제2조, 제6조 준용).

  • 설립등기: 변경 전 법인의 성립 연월일, 상호, 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등기예규 제1831호 제2조 제1항)
  • 해산등기: 변경 후 법인의 상호(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명칭), 본점(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과 조직을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등기예규 제1831호 제2조 제2항)

회사가 아닌 조직변경대상법인에서 출발하면 함께 등기할 사항도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한다.

기재사항 예시는 다음과 같다. 신청서 양식 자체가 아니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2항 각 호의 기재 예시이고, 대괄호 칸은 작성자가 채우는 칸이다.

  • 목적: [정관에 적은 목적]
  • 명칭: [○○사회적협동조합]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출자 총좌수: [ ]좌,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 ]원
  • 설립인가 연월일: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 일자]
  • 임원: 이사장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이사·감사 [성명·주민등록번호]
  • 회사에서 출발하는 경우: 변경 전 법인의 성립 연월일 [ ], 상호 [ ], 본점 [ ], 조직을 변경한 뜻

등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4항, 같은 법 제108조의3). 해산등기 신청서의 첨부는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한다.

조직변경은 창립총회가 아니라 조직변경대상법인의 총회 결의로 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 제1항), 설립인가가 아니라 조직변경 인가를 받는다(같은 조 제7항). 제106조 제4항의 설립인가서와 창립총회의사록을 무엇으로 갈음하는지는 협동조합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과 등기예규 제1831호에 정함이 없다. 조직변경 인가증과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한다.

첨부정보는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와 함께 등기소에 내는 서류나 정보다. 기관 안내: 같은 가이드라인 78쪽은 등기소에 내는 「채권자보호절차 진술서」 예시를 둔다. 채권자 보호절차를 증명하는 서류(인가 신청 첨부 제10호 서류)를 등기 때도 갖추고, 낼지 여부를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이 밖의 첨부는 인가 증명, 출자금 납입 증명, 총회 의사록 인증, 준용되는 첨부정보 규정으로 나누어 본다.

인가 증명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23조부터 제71조까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 그 규정 가운데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2호).

조직변경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 제7항). 인가를 한 기관은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 조직변경 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특수법인 등기 일반과 준용 규정은 특수법인 등기에서 설명한다.

출자금 납입 증명

자본금 및 그에 준하는 것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자본금등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3항).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등기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2항 제2호).

조직변경은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 제4항). 어떤 서면으로 납입을 증명하는지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한다.

총회 의사록 인증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공증인 인증은 공증인이 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제2호의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이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제3호의 경미한 사항은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다만,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조직변경 결의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을 정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 제3항 제1호).

인가 신청에 총회 의사록 사본(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3호)을 냈더라도 그 사본이 등기에 붙이는 의사록의 공증인 인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위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한다.

첨부정보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이 준용하는 상업등기규칙 제52조에 따라 첨부정보를 준비한다. 준비할 것은 해당하는 경우마다 다음과 같다.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
  •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2호). 조직변경 인가와의 관계는 위 「인가 증명」에서 설명한다.
  • 주소,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3호). 증명서면의 종류는 설립·임원변경 등기 시 임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에서 설명한다.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다. 이 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해당 첨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3항 본문).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는 경우라도 등기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의 장애 또는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때가 있다. 이 경우 등기관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6항).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도 있다. 첨부정보 중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외국어로 작성된 첨부정보의 번역문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의 「첨부정보」에서 설명한다.

조직변경 등기 뒤 법인은 어떻게 되고 다음에 무엇을 하나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 제1항 후단).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8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이때 제19조 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같은 법 제88조 후단).

등기를 마친 뒤 할 일은 다음과 같다.

  • 등기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 누가 언제까지 어디서 변경등기를 하는지는 협동조합 변경등기의 「누가 언제까지 어디서 변경등기를 하나」에서 설명한다.
  • 기관 안내: 같은 가이드라인 32쪽은 영리법인(주식회사·협동조합)에서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뀌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쓸 수 없어 사업자등록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사업자등록 처리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한다.

등기나 신고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나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같은 조 제4항).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은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되어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1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절차(이의제기와 그 뒤 재판·항고)는 협동조합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불복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대상인지 확인한다.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인가 신청에도 붙인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8호).
  • 결의 요건을 확인한다.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로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105조의2 제1항). 같은 항 제2호·제3호의 비영리 사단법인은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면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출자금 총액을 순재산액 안에서 정한다.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 제4항).
  • 결의사항에 인허가가 필요하면 먼저 받는다.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 제6항).
  • 결의일부터 2주 안에 공고·최고한다.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따로 최고하며, 이의 제출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232조 제1항). 이 규정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3과 상법 제287조의44를 거쳐 준용된다.
  • 이의 채권자 처리를 마친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는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상법 제232조 제3항).
  • 인가 신청 첨부서류를 갖춘다. 정관 사본부터 주 사업 증명 서류까지 12개 호의 서류를 붙인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을 받은 서류(제11호)는 총회의 결의사항 중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인가 통지 기한을 센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 제9항).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10항). 이 기간은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후단).
  • 인가가 거부되면 90일을 지킨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 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두 등기를 신청한다. 조직변경 전 법인은 해산등기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의3).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하는 규정(같은 법 제109조)도 있으므로 인가증을 받은 날짜를 기록한다.
  • 회사에서 출발하면 두 신청을 동시에 낸다. 설립등기와 해산등기의 신청은 설립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31호 제3조 제1항, 제6조 준용).
  • 이사장이 신청하고 인감을 미리 낸다. 설립등기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3항).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10조·제70조가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 갈음 서류와 납입 증명 서면을 등기소에 묻는다. 설립인가서·창립총회의사록의 갈음 서류와 출자금 납입 증명 서면을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4항,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3항).
  • 등기용 의사록은 공증인 인증을 받는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 등기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예외는 위 「총회 의사록 인증」에서 설명한다. 인가 신청용 의사록 사본이 이 인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 등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불복 절차는 협동조합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불복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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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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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