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4.1.21>
요지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고,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는 등 임직원의 겸직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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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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