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요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은 설립인가 신청서에 총리령 서류를 붙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낸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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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