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와 해산

사회적협동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등 법이 정한 다섯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고, 취소되면 해산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 제1항, 같은 법 제102조 제1항 제4호). 취소 전에는 청문을 거쳐야 하고(같은 법 제113조),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낸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돌봄 사업을 하는 갑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그렇게 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같은 호).

취소하려면 먼저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13조),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갑 조합에 통지하여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갑 조합은 청문에서 정당한 사유를 진술하고 증거를 낼 수 있고, 의견서를 내면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31조 제2항·제3항).

그래도 설립인가가 취소되면 갑 조합은 해산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 제1항 제4호), 해산등기는 위탁을 받은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촉탁합니다(같은 법 제108조 제4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7호).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청구나 소 제기만으로는 취소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제2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제2항).

어떤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나

기획예산처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다섯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 제1항 본문).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설립인가 취소는 행정청이 이미 내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뒤에 없애는 처분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취소로 해산한다.

다섯 사유는 다음과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제4호는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고, 나머지 네 사유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주 사업의 뜻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의 「주 사업 요건」에서 설명한다.
  • 2회 이상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 제85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제3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제4호)
  •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5호). 그 기한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1항). 인가 문서가 도달한 날과의 관계는 아래 「해당 여부 확인」에서 본다.

아래에서는 제2호의 처분, 제3호의 설립인가 기준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기준,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나누어 본다.

시정 조치 명령

제2호가 말하는 처분은 다음 두 가지다.

  •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 기획예산처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설립인가 기준

제3호의 설립인가 기준은 다음 두 가지이고,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기준은 같은 조 제2항이 따로 정하고, 아래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본다.

  •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설립동의자)가 5인 이상일 것(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 설립동의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구성될 것(제2호)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일 것. 다만, 시(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300인 이상으로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 출자금이 5만원 이상일 것.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예외 대상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하나」에서 설명한다.
  • 1인당 최고 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일 것(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본문). 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같은 호 단서).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고시로 정하는 자는 해당 고시에서 확인한다.
  •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다만, 시(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
  •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제5호)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해당 시·군·구(자치구)마다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이때 「설립동의자」는 「조합원」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본문). 다만,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해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해당 여부 확인

제1호 가운데 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을 세므로 설립인가서의 날짜를 확인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기간을 확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제5호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과 인가 문서가 도달한 날을 함께 기록한다. 설립등기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06조 제1항),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같은 법 제109조). 기한을 어느 날부터 셀지는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제2호는 받은 시정 조치 명령 문서가 몇 건인지와 그 명령을 이행했는지를 확인한다.

누가 설립인가를 취소하나

설립인가의 취소와 그 청문 권한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9호·제10호, 협동조합 기본법 제116조 제2항 전단). 위탁은 법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준 권한을 다른 기관이 대신 행사하도록 맡기는 것이다.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같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주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 등으로서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위탁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6조 제2항 후단).

협동조합 기본법은 설립인가 취소와 청문의 주체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적고 있지만, 실제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은 이 절의 위탁에 따른다.

설립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치나

기획예산처장관은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3조). 청문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이 청문 주재자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절차다. 행정청은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한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대법원은 행정청이 특히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판단하였다(2005두15700 판결요지 [3]). 이 경우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같은 판결요지). 이 판결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 사안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판결이다.

아래에서는 행정절차법이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와, 기관 안내가 설명하는 취소 전 시정조치를 나누어 본다.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제21조 제4항 각 호는 다음 세 가지이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1조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6항 본문).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같은 항 단서).

협동조합 기본법은 설립인가 취소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13조), 행정절차법은 위 경우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앞의 판결요지에 따르면 행정청이 특히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2005두15700 판결요지 [3]). 그래서 설립인가 취소에서도 청문이 원칙이고, 개별 사안이 위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한다.

취소 전 시정조치

기관 안내: 주 사업 미개시나 설립인가 기준 미달 같은 재량 사유(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제3호)에는 일정 기간을 주어 시정조치를 내리고, 그 뒤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한다(기획재정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업무지침」(2023), 2026년 10월 4일 확인).

청문 통지는 언제 무엇을 알리나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전단).

통지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고, 모두 통지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2항).

  • 처분의 제목(제1항 제1호)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제1항 제2호)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제1항 제3호)
  •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 청문을 할 때에는 이 사항이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갈음한다(제2항 후단).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1항 제7호)

통지서를 받으면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 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위 「어떤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나」의 다섯 사유와 맞추어 본다.

청문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

당사자등은 청문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고(행정절차법 제31조 제2항), 의견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청문에 대응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37조 제1항 전단).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같은 항 후단).
  2. 취소 사유가 없다는 자료나 이미 시정했다는 자료를 증거로 준비한다(행정절차법 제31조 제2항).
  3.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낸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의견서는 청문 통지서에 적힌 방법에 따라 낸다.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 주재자는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청문 주재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설립인가가 취소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떻게 되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가 취소되면 해산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 제1항 제4호), 기획예산처장관은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12조 제2항). 해산은 법이 정한 사유로 사회적협동조합이 본래의 활동을 끝내고 남은 일을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공고는 행정청이 관보·일간신문·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널리 알리는 것이다.

이 공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기관 안내: 설립인가 취소는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설명한다(기획재정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업무지침」(2023), 2026년 10월 4일 확인).

행정청이 취소 처분서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공고(위 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 제2항)와 해산등기 촉탁(아래 「해산등기는 누가 하나」)은 처분서 송달과 별도의 절차다. 해산 시점을 처분서 도달, 공고, 해산등기 가운데 어느 때로 볼지는 처분 행정청에 확인한다.

해산등기는 누가 하나

설립인가의 취소로 해산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 제4항). 이 촉탁 권한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되어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7호). 촉탁은 관청이 당사자 대신 등기소에 등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되므로,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에서는 청산인이 해산등기 신청인이 되지 않는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 제2항). 해산신고 의무는 같은 법 제102조 제2항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 정하므로, 제4호 설립인가의 취소로 해산한 때에는 정해져 있지 않다(같은 법 제102조 제2항). 기관 안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촉탁한다고 설명한다(기획재정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업무지침」(2023), 2026년 10월 4일 확인).

해산등기는 촉탁으로 하더라도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청산인등기를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7조 제1항). 누가 청산인이 되는지는 사회적협동조합 해산신고와 해산등기의 「설립인가가 취소되어 해산하면 어떻게 되나」에서 설명한다. 청산인등기의 인감은 같은 글의 「청산인등기는 어떻게 하나」 > 「인감 제출」에서, 등기를 게을리한 때의 과태료는 같은 글의 「신고·등기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나」에서 설명한다.

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행정심판은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여 그 처분을 다투는 절차다.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법원에 내는 소송이다.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행정심판을 거친 뒤 취소소송을 낼지, 바로 취소소송을 낼지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의 「취소소송」에서 설명한다. 아래에서는 두 절차의 기간과 그 밖에 확인할 것을 나누어 본다.

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기간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의 90일 말고도 다음 규정이 있다.

  •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같은 조 제4항).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5항).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심판청구서를 서면으로 내는 방법과 제출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의 「행정심판」에서, 피청구인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행정심판」에서 설명한다.

취소소송

취소소송 제소기간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의 90일 말고도 다음 규정이 있다.

  •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같은 조 제3항).

대법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였다(2011두18786 판결요지 [1]).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내더라도,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같은 판결요지). 과징금 부과처분 사안으로, 구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을 함께 본 당시의 판단이다.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같은 항 단서). 소를 내기 전에 취소 처분서에 처분 행정청으로 적힌 기관을 확인한다. 관할 법원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의 「취소소송」에서 설명한다.

다투는 동안 해산을 멈출 수 있나

행정심판 청구나 취소소송 제기만으로는 설립인가 취소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효력을 멈추려면 행정심판위원회나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위원회와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것이다.

효력정지는 집행정지 가운데 처분의 효력 자체를 멈추는 것으로,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해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면 본안 법원에 신청하므로 아래에서 나누어 본다.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본문).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같은 항 단서).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5항 본문).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신청서에 적을 두 칸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대괄호는 신청인이 채우는 칸이고 법정 기간이 아니다.

  • 신청의 취지: [처분 행정청]이 [연월일] [사회적협동조합 명칭]에 한 설립인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 신청의 원인: [처분 때문에 생기는 중대한 손해와 그 예방이 긴급한 사정]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본문). 그 요건은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다(같은 항 본문).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같은 항 단서).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전단).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같은 항 후단).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법이 정한 짧은 기간 안에 상급 법원에 하는 불복이다.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등의 규정을 준용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이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제2항).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같은 법 제445조).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고인은 항고법원 법원사무관등의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402조의3 제1항). 제출기간의 연장과 재항고는 협동조합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불복의 「과태료 재판에 즉시항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와 「항고이유서는 언제까지 내고 각하되면 어떻게 되나」에서 설명한다.

효력정지결정 뒤의 등기

법원의 효력정지결정 뒤 등기기록의 표시를 다룬 사회복지법인 사안의 선례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효력정지결정 뒤의 등기」에서 설명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는 촉탁으로 하므로(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 제4항), 효력정지결정을 받으면 등기기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할 등기소와 처분 행정청에 미리 확인한다.

취소 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등기는 어떻게 되나

사단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취소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된 사안에서, 그 처분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93호 1.). 이 선례는 종전 이사가 확정된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다(같은 선례 1.).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등기기록상 말소된 대표권 있는 종전 이사」로 적혀 있고, 이 경우 등기관은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를 말소하고 주말된 종전 이사의 등기기록을 직권으로 회복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같은 선례 1.).

같은 선례는 사단법인의 경우 수소법원에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판에서 승소한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확정된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직접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2-93호 2.). 사단법인 사안에 대한 질의회답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촉탁하여야 하는 등기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 제4항).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해산등기를 말소하는 방법과 신청 또는 촉탁하는 주체를 관할 등기소와 처분 행정청에 미리 확인한다.

취소 처분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

설립인가 취소 처분서를 받으면 처분 행정청(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과 처분 사유, 처분이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을 확인한다. 다툴 경우 그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5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1. 처분서에서 처분 행정청, 처분 사유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 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호인지, 불복 기간 안내를 확인한다. 처분 행정청은 취소소송의 피고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2. 다툴지 정한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취소소송을 제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3. 해산의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으면, 행정심판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 의결 전까지 집행정지 신청 서면을 위원회에 내고(행정심판법 제30조 제5항), 취소소송은 제기한 뒤 본안 법원에 그 이유를 소명하여 신청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4항).
  4.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청산인등기를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7조 제1항). 누가 청산인이 되는지는 사회적협동조합 해산신고와 해산등기의 「설립인가가 취소되어 해산하면 어떻게 되나」에 따른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처분 사유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가운데 어느 호인지 확인한다. 제4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이면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나머지 호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다(같은 항 본문·단서).
  • 청문 통지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왔는지 확인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조사결과 문서와 처분 관련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37조 제1항).
  • 청문기일에 나가지 못하면 의견서를 낸다. 의견서를 내면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고(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도 의견서를 내지도 않으면 청문 주재자는 다시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같은 법 제35조 제2항).
  •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했으면, 청문 주재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35조 제3항).
  •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90일 안에 청구할 수 없었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 청구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90일과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2항·제4항). 180일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단서가 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행정청이 기간을 잘못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의 특례는 위 「행정심판」 본문을 본다(같은 조 제5항·제6항).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제2항 본문).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등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90일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센다(같은 조 제1항 단서·제2항). 1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의 단서가 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라면,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내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2011두18786 판결요지 [1], 과징금 부과처분 사안·구 행정심판법 당시 판단).
  •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서에 처분 행정청으로 적힌 기관인지 확인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 행정심판 청구나 취소소송 제기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한다. 행정심판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 의결 전까지 서면으로 내고(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제5항), 취소소송은 본안 법원에 이유를 소명하여 낸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제2항·제4항).
  • 취소소송에서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결정에 즉시항고하려면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낸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같은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같은 법 제445조).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낸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후단).
  • 설립인가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는 위탁을 받은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촉탁하고, 청산인은 해산등기 신청인이 되지 않는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 제2항·제4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7호).
  •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청산인등기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7조 제1항). 누가 청산인이 되는지는 사회적협동조합 해산신고와 해산등기의 「설립인가가 취소되어 해산하면 어떻게 되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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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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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