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간 어음할인과 매매·소비대차의 구별

사인끼리 어음을 할인한 거래는 실제 약정과 거래 실태에 따라 어음의 매매일 수도,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소비대차일 수도 있다(2001다55598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거래처가 자금을 부탁하며 자기 어음을 준 경우입니다. 상대방은 이자를 미리 뺀 돈을 건넸습니다. 돈을 준 사람이 거래처의 신용을 믿고 빌려준 것이라면, 어음을 받았어도 대여금 관계가 함께 남을 수 있습니다(2001다55598 판결요지 [2]). 반면 어음 자체를 사기로 한 거래라면 매매 약정과 배서에 따른 책임을 따로 봅니다(2005다10814 이유 2가, 어음법 제15조).

어음할인은 매매인가 돈을 빌리는 계약인가?

할인 당사자는 계약의 이름보다 약정 내용·거래 실태·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매매인지 소비대차인지 판단해야 한다(2001다55598 판결요지 [1], 2005다10814 이유 2가). 어음할인은 만기 전 어음을 넘기고 액면에서 만기까지의 이자·비용을 뺀 돈을 받는 거래를 말한다(2001다55598 판결요지 [1]).

두 계약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별거래의 내용
어음의 매매어음상의 재산권을 이전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민법 제563조).
어음을 담보로 한 소비대차돈을 빌려주고 같은 종류·수량의 돈을 반환받기로 하며, 어음은 그 채무의 담보로 받는다(같은 법 제598조, 2001다55598 판결요지 [2]).

자기 경우를 판단하려면 자금 요청 내용, 어음의 발행인, 선이자 계산, 반환 약정과 실제 입금 기록을 함께 본다. 특히 어음 자체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샀는지, 할인의뢰인의 신용·자력을 믿고 자금을 빌려주었는지가 중요하다(2001다55598 이유 2).

해당 사건에서 받은 어음·수표는 거의 모두 할인의뢰인이 직접 발행한 것이었다(2001다55598 이유 2). 대법원은 이 사정 등을 바탕으로 담보부 대여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였다(2001다55598 이유 2). 제3자 발행 어음도 같은 이율·방식으로 거래한 사정이 고려되었다(2001다55598 이유 2). 대여금 청구를 모두 기각한 피고 1 부분은 추가 심리를 위해 파기환송되었다(2001다55598 이유 2·주문).

민사상 계약의 성질과 대부업 규제의 적용은 별도로 살펴야 한다. 대부업법의 ‘대부’에는 어음할인 등으로 금전을 교부하는 방법도 포함된다(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발행인이 부도나면 할인의뢰인이 갚아야 하나?

할인의뢰인이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에는 어음상의 책임과 별도로 대여금 반환의무를 질 수 있다(2001다55598 판결요지 [2]). 원인채권은 이처럼 어음을 주고받게 된 바탕인 계약에서 생긴 채권을 뜻한다. 대출형 어음할인에서는 어음금채무와 대출금채무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2005다10814 이유 2가).

매매형 거래에서는 매도인이 무엇을 약속했는지와 어음에 어떻게 서명했는지를 구분한다.

  • 채권을 팔면서 채무자의 자력까지 담보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매매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을 팔았다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579조).
  • 어음을 배서하여 넘겼다면, 반대 문구가 없는 한 배서인은 인수·지급을 담보한다. 이후 배서를 금지한 배서인은 그 후의 피배서인에게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어음법 제15조).

배서는 어음에 서명하는 등의 방식으로 권리를 넘기는 행위다. 약속어음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서와 지급거절에 따른 상환청구 규정이 적용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부도 뒤의 청구는 대여 약정, 매매의 담보 약정, 배서에 따른 책임 중 어느 근거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한다.

수표도 만기까지 이자를 빼고 할인할 수 있나?

수표 당사자는 특정일까지 지급제시를 하지 않기로 하고 이자를 공제하는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수표 자체에는 만기가 없다(97다6636 판결요지 [1]). 수표는 제시하면 지급하도록 하는 일람출급 증권이다. 적힌 발행일보다 먼저 제시된 수표도 그 제시일에 지급하여야 한다(수표법 제28조).

이런 수표할인도 실제 거래에 따라 수표를 담보로 한 소비대차로 해석할 수 있다(97다6636 이유 3). 당사자 사이의 제시 유예 약정과 수표에 적힌 발행일을, 어음의 만기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수표법 제28조, 97다6636 판결요지 [1]).

대법원은 새로 1,500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이전 수표할인에 따른 1,000만원 대여금 청구가 포함되는지 더 심리하도록 하였다(97다6636 이유 2·3). 파기환송된 범위도 1,00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이었다(97다6636 주문).

배서에 서명하면 대여금까지 보증한 것인가?

다른 사람이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어음상 채무만 부담한다(2001다55598 판결요지 [3]). 채권자에게 원인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특별한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 그 보증책임도 진다(2001다55598 판결요지 [3]). 대법원은 할인의뢰인의 직원이 전달 과정에서 일부 어음·수표에 배서한 사정만으로는 원인채무의 연대보증 의사를 인정하지 않았다(2001다55598 이유 3).

현재 원인 대여금의 보증계약을 체결한다면 보증 의사 외에 방식도 살펴야 한다. 어음법상 보증과 배서, 원인 대여금의 민법상 보증은 서로 구별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제3항, 민법 제428조).

원인 대여금 보증의 서면

보증 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보증인에게 불리한 변경도 같은 방식이 필요하다. 보증인이 이미 이행한 부분은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428조의2).

이 규정은 2016년 2월 4일 이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한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민법 부칙 제3조(2015.2.3)). 과거 판례의 배서 경위와 당시 보증 의사 판단을 현재의 서면 요건과 구별해야 한다.

전자문서의 예외

전자적 형태의 보증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단서). 다만 보증인이 자기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 의사표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본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순히 문서를 전자적으로 주고받았는지가 아니라, 누가 어떤 영업·사업으로 작성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재할인으로 돈을 받으면 대여금은 없어지나?

대출형 할인에서 채권자가 재할인·배서양도에 따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면, 어음을 넘겨 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출금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2005다10814 이유 2나). 재할인은 할인하여 받은 어음을 다시 할인하는 거래다.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채무자가 대여금을 갚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2005다10814 이유 2나).

어음을 넘긴 뒤 남은 지급책임

판례에서는 어음 양수 금융기관들이 지급보증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정이 중요했다(2005다10814 이유 2나). 어음금채무는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시효가 완성되었지만, 지급보증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했다(2005다10814 이유 2나).

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음금채무의 시효소멸에 따라 그 지급보증채무도 소멸한다(2005다10814 이유 2나).

대여금 상환과 어음 반환

대여금 상환과 어음 반환을 동시에 하도록 하는 것은 채무자가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을 막으려는 것이다(2005다10814 이유 2다). 물건 인도와 대금 지급처럼 서로 대가가 되는 의무의 동시이행과는 성질이 다르다(2005다10814 이유 2다, 민법 제536조).

따라서 그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경매에서 채권자가 대출금채권으로 배당받도록 배당표를 작성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2005다10814 이유 2다). 실제 변제·상계와 어음 반환의 관계는 어음·수표를 받으면 원래 대금채권은 없어지는가에서 설명한다.

액면에서 선이자를 빼면 얼마를 갚아야 하나?

돈을 빌린 사람은 액면이나 실수령액 하나만으로 반환액을 정하지 않고, 적용되는 이자 제한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영하여 잔액을 계산해야 한다(이자제한법 제2조, 같은 법 제3조). 할인이라는 이름을 썼어도 실질이 금전대차라면 할인금·수수료 등 채권자가 받은 대가는 이자로 계산한다(같은 법 제4조).

일반 사인 사이의 금전대차

일반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다. 이 비율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에 적용한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및 부칙).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2조 제5항).

한도를 초과한 이자약정 부분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도 무효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선이자를 공제했다면 다음 순서로 계산한다.

  1.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여기간에 대한 법정 최고이율의 이자를 계산한다(이자제한법 제3조).

  2. 미리 공제한 선이자가 그 허용 이자를 넘으면, 초과분을 약정 원금의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3조).

  3. 이후에도 최고이율을 넘는 이자를 지급했다면 초과 지급액을 원금에서 뺀다. 원금이 모두 소멸한 뒤 남는 초과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조 제3항·제4항).

여기서 충당은 지급한 돈을 원금 등의 변제에 사용하는 것이다. 실수령액은 허용 이자를 계산하는 기준이고, 실제 갚을 잔액은 초과이자 충당과 변제 내역을 반영한 결과다(이자제한법 제2조, 같은 법 제3조).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하면 대부업법의 이자 제한을 적용한다(대부업법 제8조 제1항). 이자제한법은 등록 금융업·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이자제한법 제7조).

해당 대부의 최고이자율도 연 20%이고 월·일 기준은 단리로 환산한다(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제3항). 할인금·수수료 등도 이자지만,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의 비용만 제외된다(대부업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허용 이자를 계산한다. 초과 약정 부분은 무효이고, 초과 지급액은 원금에 충당한 뒤 남으면 반환한다(대부업법 제8조 제4항~제6항). 연 20% 한도는 2021년 7월 7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대부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2021.4.6),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연체이자도 연 20%를 넘을 수 없다(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그 안에서도 대부이자율에 연 3%포인트를 더한 한도를 적용한다(금융위원회고시 제2019-27호 제3조 제1항).

연체 발생 시 대부이자율이 없다면, 이 대부거래에서는 상사법정이율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장 최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다. 후자는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의 신규취급액 기준이다(금융위원회고시 제2019-27호 제3조 제2항 제2호). 이 연체율 규정은 2019년 6월 25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계약에 적용한다(금융위원회고시 제2019-27호 부칙 제1조·제2조).

미등록 영업이나 부당한 대부계약이면 원금과 이자도 내야 하나?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여신금융기관과 거래한 차주는 원리금 전부 무효·이자만 무효·취소의 효과를 구분해야 한다(대부업법 제8조의2, 같은 법 제11조).

  • 반사회적·초고금리 계약 등 법정 무효사유가 있으면 대부제공자는 원금·이자를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원리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약정은 무효지만, 그것만으로 원금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대부업법 제11조). 이 규정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갱신한 계약부터 적용한다(대부업법 부칙 제1조(2025.1.21), 같은 부칙 제3조).
  • 자격 사칭 등 법정 취소사유가 있으면 거래상대방이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부업법 제8조의2 제2항). 취소 뒤에는 원칙적으로 서로 받은 이익을 반환하되, 제한능력자의 반환책임은 현존이익 한도로 제한된다(민법 제141조, 같은 법 제741조).

불법원인급여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민법 제746조). 양쪽에 불법원인이 있어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크고 급여자의 불법성이 미약하면 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2024다292464 판결요지 [1]). 그 밖에도 불법원인 형성에 관여한 수익자에게 급여의 최종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신의칙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반환청구가 허용된다(2024다292464 판결요지 [1]).

제8조의2는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계약 시점도 함께 살펴야 한다(대부업법 부칙 제1조(2025.1.21)). 유형별 요건·적용 시점, 선이자·기지급금 정산과 취소기간은 부당한 대부계약의 무효·취소와 원금·이자 정산에서 설명한다.

청구권은 언제까지 어떻게 보전해야 하나?

채권자는 원인 대여금과 어음·수표상의 청구권을 나누고, 각 상대방과 기산일에 맞추어 권리를 보전해야 한다(민법 제166조, 어음법 제70조, 수표법 제51조).

채권별 시효와 기산일

원인 대여금은 일반 민사채권이면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원칙적으로 5년이다. 더 짧은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한다(민법 제162조, 상법 제64조). 영업으로 하는 어음할인 등 금융거래는 상행위이며, 한쪽에만 상행위인 경우에도 상법이 적용된다(같은 법 제46조 제8호, 같은 법 제3조).

시효는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한편 반환일을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에서 대주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03조 제2항). 이 반환 요구의무와 시효가 언제 시작되는지는 구별해야 한다.

어음·수표상의 시효는 다음과 같이 상대방별로 계산한다. 약속어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어음의 시효 규정을 준용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권리·상대방기간과 기산일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주채무 청구권만기일부터 3년이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어음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소지인의 배서인·환어음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적법한 거절증서 날짜부터 1년이다. 무비용상환 문구가 있으면 만기일부터 센다(같은 법 제70조 제2항).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환어음 발행인에 대한 재상환청구권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이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주채무 청구에는 위의 3년이 적용되므로 이 6개월과 구별한다(같은 법 제70조 제3항, 같은 법 제77조 제1항,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수표 소지인의 배서인·발행인 등 상대방에 대한 상환청구권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이다(수표법 제51조 제1항).
수표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이다(같은 법 제51조 제2항).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 청구권제시기간이 지난 후 1년이다(같은 법 제58조). 제시기간 안에 수표를 제시해야 지급의무가 생기며, 지급거절 시 법정 방법으로 제시를 증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5조).

어음의 지급제시와 거절증서

확정일출급·발행일자 후 정기출급·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을 가진 사람은 다음 기한을 지켜야 한다.

  • 지급일 또는 그 뒤 2거래일 안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어음법 제38조 제1항).
  • 지급거절증서는 지급일 뒤 2거래일 안에 작성시켜야 한다(어음법 제44조 제3항).
  • 만기가 법정휴일이면 그 뒤 첫 거래일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시·거절증서 작성 등은 거래일에 하며, 기간 말일이 법정휴일이면 그 뒤 첫 거래일까지 연장한다(어음법 제72조).
  • 기간 중 휴일은 세지만 첫날은 넣지 않는다(어음법 제72조 제2항, 같은 법 제73조).

이런 제시·증서작성 요건을 놓치면 배서인 등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을 수 있다. 다만 인수인과 같은 주채무자인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보전 절차를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소멸하지 않는다(어음법 제53조,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만기 전 상환청구나 다른 어음 종류에는 각 법정 요건을 적용한다(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수표의 지급제시와 거절증명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적힌 발행일 다음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수표법 제29조, 같은 법 제61조). 기간 중 휴일도 세되, 말일이 법정휴일이면 그 뒤 첫 거래일까지 연장한다(같은 법 제60조).

적법한 제시에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거절증서·지급인의 법정 선언·어음교환소의 법정 선언 중 하나로 지급거절을 증명하여 상환을 청구한다(수표법 제39조). 거절증명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시기간 말일에 제시했다면 그 뒤 첫 거래일에 작성할 수 있다(같은 법 제40조).

거절증명 면제와 불가항력

어음·수표에 발행인·배서인·보증인이 ‘무비용상환’, ‘거절증서 불필요’ 또는 같은 뜻의 문구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면 거절증서 등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어음법 제46조, 수표법 제42조). 발행인이 적으면 모든 증권채무자에게, 배서인·보증인이 적으면 그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 법정기간 내 제시와 통지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어음법 제46조, 수표법 제42조).

불가항력으로 제시·거절증명을 할 수 없다면 그 기간은 연장되지만, 단순한 개인 사정은 불가항력이 아니다(어음법 제54조, 수표법 제47조). 소지인은 자기 배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증권·보충지에 날짜와 통지 사실을 적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장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제시하고 필요한 거절증명을 하여야 한다(어음법 제54조, 수표법 제47조). 제시·반환과 보전의무는 어음·수표를 받으면 원래 대금채권은 없어지는가도 함께 살핀다.

다만 어음소지인은 불가항력이 만기부터 30일이 지나도 계속되면 제시나 거절증서 작성 없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어음법 제54조 제4항). 일람출급·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30일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불가항력 발생을 통지한 날부터 세며, 일람 후 정기출급이면 어음에 적힌 일람 후 기간을 더한다(같은 법 제54조 제5항). 약속어음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상환청구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수표소지인은 불가항력 발생을 자기 배서인에게 통지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그 장애가 계속되면,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지했어도 수표의 제시·거절증서 또는 같은 효력의 선언 작성 없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수표법 제47조 제4항).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

최고는 여기서 채무자에게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최고에 따른 시효중단을 유지하려면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소 제기 등 법정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민법 제174조). 다만 그 기간 안에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승인하면 최고 시의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된다(2020다46663 이유 3가).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원칙적으로 중단효력이 없다. 다만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 법정 조치를 하면 최초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어음·수표의 시효중단은 그 사유가 생긴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어음법 제71조, 수표법 제52조). 원인채권과 증권상 채권을 구분하여 보전하고, 다른 증권채무자의 시효도 함께 연장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짧은 시효였더라도 10년이 된다. 다만 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민법 제165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법 제178조 제2항). 초과이자 반환은 원금 충당 후 반환할 금액이 생겼는지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따로 판단한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민법 제166조).

실무 체크포인트

  • 자금 요청 메시지·약정서·입금 내역을 어음 원본과 대조한다. 할인의뢰인의 신용을 믿고 대여했는지, 어음 자체를 매수했는지 확인한다(2001다55598 이유 2).
  • 다른 사람 발행·양도 어음에 배서한 사람에게 원인 대여금을 청구한다면, 채권자에 대한 별도 보증 의사와 적용되는 서면 요건을 확인한다(2001다55598 판결요지 [3], 민법 제428조의2).
  • 재할인 뒤에는 현재 소지인과 채권자에게 남은 지급책임, 실제 변제 내역을 확인한다(2005다10814 이유 2나).
  • 계약·갱신일과 대주의 영업·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실제 수령·상환 내역을 부당한 대부계약의 무효·취소와 원금·이자 정산의 유형별 기준과 대조한다.
  • 어음·수표 원본에서 발행인·배서인·지급보증인과 증명 면제 문구를 확인한다. 면제 문구가 있어도 제시·통지 기한을 별도로 관리한다(어음법 제46조, 수표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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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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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