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를 받으면 원래 대금채권은 없어지는가

대금을 받는 대신 어음·수표를 받았다고 원래 채권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음은 지급에 갈음하여 받았는지, 지급수단이나 담보로 받았는지에 따라 효과가 다르고, 수표도 일반적으로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한다(2010다44019 판결요지 [1], 75다1600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물건값을 받을 사람이 거래처에서 다른 회사의 어음을 받은 경우입니다. 따로 정한 뜻이 없다면, 먼저 그 어음으로 지급받고 받지 못하면 거래처에 물건값을 청구하는 것으로 봅니다(93다12213 판결요지 가·나). 다만 어음을 받는 것으로 물건값 정산을 끝내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어음을 받은 뒤에도 물건값이 그대로 남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2010다44019 판결요지 [1]).

어음·수표를 받으면 대금은 지급된 것인가?

채권자가 어음·수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교부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2010다44019 판결요지 [1], 75다1600 판결요지 1). 물건을 팔거나 돈을 빌려준 거래에서 생긴 원래 채권을 원인채권이라고 한다. 어음을 받아 생긴 어음채권과 구별하는 말이다(99다16378 판결요지 [1]).

어음 교부의 목적과 원인채권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교부 목적당사자가 정한 내용과 효과
지급에 갈음하여원래 채무를 없애고 어음채무만 남기기로 한 경우다. 어음을 교부하면 원인채무가 소멸한다(2010다44019 판결요지 [1]).
지급을 위하여원래 채무를 남겨 두고 어음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다.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이 함께 존재한다(2010다44019 판결요지 [1]).
담보를 위하여원래 채무의 지급을 확보하려고 어음을 받은 경우다. 원인채권이 어음채권과 함께 남는다(2010다44019 판결요지 [1]).

제3자가 어음상 주채무자여서 원인채무자와 다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지급을 위한 교부로 추정한다. 그러나 지급에 갈음한 교부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추정은 깨진다(93다12213 판결요지 가, 2010다44019 판결요지 [1]). 수표도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교부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지급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75다1600 판결요지 1).

지급에 갈음했는지는 영수증 한 장만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 대법원은 공장 매매에서 입금표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어음의 발행인 반환, 후속 합의의 채권 목록 등을 종합하였다. 그 결과 지급에 갈음했을 여지가 많은데도 더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2010다44019 이유 3·주문).

부도가 났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대금은 어떻게 되나?

지급수단이나 담보로 받은 어음이 부도났다면 원래 채권은 남지만, 어음채권이 실제 변제나 상계로 소멸했다면 원래 채권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2010다44019 판결요지 [1], 99다56437 판결요지). 상계는 서로 부담하는 채무를 대등한 금액만큼 없애는 것이다. 어음을 받을 때부터 지급에 갈음하기로 했다면, 원래 채권을 없애기로 한 앞 절의 판단이 먼저 적용된다(2010다44019 판결요지 [1]).

채권자가 받은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뒤에도 실제 결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그 어음소지인과 채무자 사이에서 변제나 상계가 이루어져 어음채권이 소멸하면 원인채권도 소멸한다. 어음을 넘겼다는 사실과, 넘겨받은 사람에게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상계되었다는 사실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다(99다56437 판결요지·이유 2).

실제로 물품대금의 지급 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받은 어음을 상가 분양대금으로 넘긴 사건이 있었다. 어음 발행인과 새 소지인이 어음금과 대여금을 상계하자, 대법원은 원래 물품대금채권도 소멸했다고 판단하였다. 상가 소유권을 받기 전까지 물품대금채권을 남겨 두기로 합의했다는 원심의 해석도 받아들이지 않았다(99다56437 이유 2).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이라면 누구에게 먼저 청구하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고 제3자가 어음상 주채무자라서 지급을 위한 교부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만족을 얻지 못할 때 원인채무자에게 원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93다12213 판결요지 가·나).

이런 목적으로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인채권을 행사할 때 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지급기일에 어음을 적법하게 제시하고 소구권, 즉 지급받지 못했을 때 배서인 등에게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보전할 의무도 진다(93다12213 판결요지 나).

반면 차용인 자신이 발행한 어음을 대여금의 담보로 받은 사안에서는, 채권자가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제3자 지급을 예정한 경우와 담보를 더 확보한 경우의 청구 순서가 같지는 않다(99다16378 판결요지 [1]·이유, 93다12213 판결요지 가·나).

대금을 받으려면 어음도 돌려줘야 하나?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함께 남아 있으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어음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원래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2009다69692 판결요지 [2]). 이는 대금을 갚은 뒤 어음금까지 다시 청구받을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다. 물건 인도와 대금 지급처럼 서로 대가가 되는 의무라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2009다69692 판결요지 [2]).

다만 어음상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중지급 위험도 없으며, 채무자가 다른 어음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다면 반환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 시효가 지났다는 사실 하나만 확인하지 말고 나머지 어음채무자에 대한 권리도 살펴야 한다(2009다69692 판결요지 [2]). 분실한 증권의 효력을 없애는 재판인 제권판결이 선고되어 어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상환이행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93다12213 이유 3).

채권증서가 있는 채무를 전부 갚았다면 변제자는 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변제 이외의 이유로 채권이 전부 소멸한 경우에도 같다(민법 제475조). 실제 정산에서는 지급 내역과 함께 원본 어음의 반환 여부도 확인한다.

언제 원래 대금을 청구하고 지연손해금을 요구할 수 있나?

매수인이 물품을 공급받은 뒤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급약정에 따라 공급일 후 만기의 약속어음을 매도인에게 발행·교부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 이행기는 그 만기다. 이 경우 매수인의 지급정지로 만기 전에 지급거절되어도 대금 이행기가 곧바로 앞당겨지지는 않는다(2011다101599 판결요지). 이행기는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때를 뜻한다. 원래 대금의 지급약정과 어음의 지급기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2011다101599 이유 1가·나).

약정된 지급일과 조기 지급거절

매수인이 물품을 공급받은 뒤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급약정에 따라 공급일 이후를 지급기일로 한 어음을 발행·교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의 이행기는 어음 지급기일이다. 발행인의 지급정지 때문에 그 전에 지급거절되었어도 원래 대금의 이행기가 곧바로 앞당겨지지는 않는다(2011다101599 판결요지).

기한 전에 갚아야 할 사유는 별도로 확인한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하였거나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지급기한까지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민법 제388조). 계약에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다면 그 약정 내용과 실제 발생 사실도 대조해야 한다.

수표는 제시하면 지급하도록 하는 일람출급 증권이다. 적힌 발행일 전에 제시된 수표도 제시한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수표법 제28조). 수표의 지급시기와 원래 대금채무의 지체책임은 구별한다. 원래 대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기한의 유형에 따른 지체 기준을 적용한다(민법 제387조).

지체책임과 어음 반환

채무자의 지체책임이 시작되는 때는 지급기한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다르다. 다음 구별을 적용한다(민법 제387조).

  •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민법 제387조 제1항).
  • 불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채무자가 그 기한의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민법 제387조 제1항).
  • 기한이 없으면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민법 제387조 제2항).

어음을 아직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인채무의 지급과 어음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여도 채무자는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지나면 원칙적으로 지체책임을 진다(98다47542 판결요지 [1]). 다만 적법하게 변제를 제공했다면 그때부터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므로, 실제 지급을 제공했는지도 구별해야 한다(민법 제460조, 같은 법 제461조).

어음·수표의 시효가 지나면 원래 대금도 없어지나?

원래 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수표상 권리의 시효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어음상 권리가 시효로 소멸한 뒤에도 원인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2009다69692 판결요지 [2]). 각 권리의 기간과 기산점,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의 상대방을 나누어 본다.

원래 거래에서 생긴 채권의 기간

원인채권의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기간은 거래와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 채권의 일반적인 시효기간은 10년이다. 단기시효 등 다른 규정이 적용되면 그 규정에 따른다(민법 제162조 제1항).
  •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이다.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한다(상법 제64조).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에는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된다(민법 제163조 제6호).

대법원은 개인 자격으로 투자금 반환을 약정한 채무를 민사상 채무로 보아 10년의 시효를 적용한 원심을 수긍하였다. 회사의 채무인지 개인의 약정채무인지 구별한 사안이다(2009다69692 이유 4). 모든 매매대금이나 대여금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말고 실제 거래와 채무의 성질을 확인해야 한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 대상이었어도 시효기간이 10년이다. 파산절차나 재판상 화해·조정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도 같다. 다만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특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민법 제165조).

약속어음과 수표상 권리의 기간

약속어음은 발행인에게 청구하는 권리와 배서인에게 소구하는 권리의 기간이 다르다. 다음은 소지인이 권리를 행사할 상대방에 따른 구별이다.

  •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어음법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제77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제70조 제1항).
  • 약속어음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은 적법한 기간 안에 작성한 거절증서의 날짜부터 1년이다. 무비용상환 문구가 있으면 이 1년은 만기일부터 기산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제70조 제2항).

수표소지인의 배서인·발행인 등 수표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뒤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수표법 제51조 제1항). 지급을 위하여 받은 수표의 원인채무가 별도로 남는다는 점을 함께 보면, 원래 대금채권의 시효까지 이 기간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75다1600 판결요지 1, 수표법 제51조 제1항).

권리행사의 상대방과 시효중단

어음을 주고받은 당사자 사이에서 같은 원인채무자에 대한 어음채권을 행사하면 원인채권의 시효도 중단된다. 그 채무자의 재산을 그 어음채권에 기하여 가압류한 경우에도 같다(99다16378 판결요지 [2], 2006다68902 판결요지).

대여금채무자가 자신이 발행한 어음을 담보로 준 사건에서, 대법원은 채무를 상속한 사람의 재산에 대한 어음채권 가압류의 효과를 인정하였다(99다16378 이유). 다른 사건에서도 대출금채무자인 배서인에 대한 어음채권으로 그 사람의 재산을 가압류한 경우가 문제되었다(2006다68902 이유 2). 이 두 판례는 같은 원인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한 어음권리 행사를 다룬 사안이다(99다16378 이유, 2006다68902 이유 2).

반대로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99다16378 판결요지 [1]). 또 가압류 결정 전에 어음채권의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그 어음채권에 따른 가압류로 원인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2006다68902 판결요지).

수표상 권리의 시효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수표채무자에게만 효력이 있다(수표법 제52조).

지급제시나 권리보전을 놓치면 대금을 못 받나?

지급을 위하여 받은 어음·수표의 지급제시를 놓쳤다고 원래 대금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93다12213 판결요지 다, 2000다55324 이유 3).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놓친 경우에도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려면 손해 발생과 책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009다69692 판결요지 [3]). 제시 누락, 시효중단 누락, 지급거절 통지 누락을 나누어 본다.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제3자 어음

제3자 발행 약속어음을 지급을 위하여 받은 채권자가 적법한 제시를 하지 않아 소구권을 보전하지 못했어도, 발행인에게 자력이 있으면 아직 손해가 없다. 어음을 돌려받을 채무자가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이나 자신의 원인채권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93다12213 판결요지 다).

지급기일 뒤 발행인이 무자력이 되어, 반환받은 어음상의 권리와 발행인에 대한 원인채권 어느 것으로도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어야 손해가 발생한다. 그 손해로 상계하려면 어음소지인이 지급기일 당시 발행인의 장래 자력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93다12213 판결요지 다). 따라서 제시 누락뿐 아니라 발행인의 재산 상태가 나빠진 시점과 당시 알려진 사정도 확인해야 한다.

적법한 제시 뒤 시효중단을 하지 않은 어음

어음을 제시한 뒤 시효중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돌려받을 채무자가 어음상 권리나 자신의 원인채권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아직 손해가 없다. 여기서 원인채무자는 발행인·배서인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음상 의무가 없는 제3자일 수도 있다(2009다69692 판결요지 [3]).

손해 발생에는 다음 사정이 모두 필요하다(2009다69692 판결요지 [3]).

  • 발행인·배서인 등 어음상 의무자가 각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무자력이 되어야 한다(2009다69692 판결요지 [3]).
  • 어음상 의무자가 아닌 원인채무자도 현재 무자력이어야 한다(2009다69692 판결요지 [3]).
  • 채무자가 어음을 돌려받아도 어음상 권리와 자신의 원인채권 어느 것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 없어야 한다(2009다69692 판결요지 [3]).

이 손해를 배상받아 상계하려면 인식에 관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어음소지인이 당시 어음상 의무자와 원인채무자가 장차 무자력이 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2009다69692 판결요지 [3]).

제3자 수표의 지급제시 누락

지급을 위하여 받은 제3자 수표도 제때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대금채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유류대금 사건에서 제시 누락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더라도 채무자의 기존 지체책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2000다55324 이유 3).

국내에서 발행하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수표의 제시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수표에 적힌 발행일 다음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수표법 제29조 제1항·제4항, 같은 법 제61조).
  • 기간 중 휴일도 일수에 넣는다. 다만 말일이 법정휴일이면 그 뒤 첫 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한다(수표법 제60조 제2항).

적법한 기간에 제시했지만 지급받지 못하고 법정 방법으로 지급거절을 증명하면, 소지인은 배서인·발행인 등에게 수표상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수표법 제39조). 이 권리의 보전과 원래 거래의 대금채권이 없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2000다55324 이유 3).

유류대금 사건에서 채권자는 수표 발행일 이후 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아 소구권을 잃었고, 그 사정을 채무자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그 결과 채무자가 발행인에 대한 선박매매대금채권을 적절한 때에 행사하거나 보전할 기회를 잃어 만족을 얻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2000다55324 이유 1).

대법원은 이 사실관계에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래 유류대금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다(2000다55324 판결요지·이유 1·2). 다만 원심은 채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1/2로 제한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도 수긍하였다(2000다55324 이유 1·2).

수표의 지급거절 통지 누락

수표의 지급거절 통지를 기간 안에 하지 않았어도 수표상 상환청구권을 잃지는 않는다. 다만 그 과실로 손해가 생기면 수표금액의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수표법 제41조 제6항). 이때 확인할 것은 통지 누락으로 발생한 손해와 과실이며, 앞의 어음 판례가 다룬 제시·시효중단 해태와 구별된다.

어떤 자료로 교부 목적과 남은 채권을 확인하나?

최초 지급약정과 어음·수표를 받은 뒤의 처리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나 입금표만 따로 보지 말고, 반환·결제·후속 합의까지 연결해 교부 목적과 남은 채권을 판단한다(2010다44019 이유 3, 99다56437 이유 2).

각 자료는 다음 판단에 사용한다.

확인할 자료판단할 내용
계약서, 대금지급 약정, 영수증·입금표, 후속 정산합의어음 교부로 정산을 끝냈는지, 실제 결제될 때까지 원래 채무를 남겨 두었는지 확인한다(2010다44019 이유 3).
어음 원본과 앞뒷면, 배서·반환 내역발행인·주채무자와 원인채무자가 누구인지, 원본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93다12213 판결요지 가·나, 2009다69692 판결요지 [2]).
입금·변제 자료, 상계 내역, 제3자에게 넘긴 뒤의 결제 기록어음채권이 실제로 소멸하여 원래 대금의 지급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확인한다(99다56437 이유 2).
지급기일, 지급제시·거절 자료, 소송·가압류 자료원래 대금의 이행기와 어음의 보전조치 시점이 어떠한지 확인한다(2011다101599 이유 1가, 2006다68902 이유 2).
발행인·배서인·원인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당시 통지·연락 자료보전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당시 자력 악화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확인한다(93다12213 판결요지 다, 2009다69692 판결요지 [3]).

실무 체크포인트

  • 지급에 갈음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았다면, 당시 지급약정과 이후 정산합의까지 함께 모은다. 입금표만 떼어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2010다44019 이유 3).
  • 어음을 제3자에게 넘겼다면 현재 소지인과 실제 변제·상계 내역을 확인한다. 어음채권이 실제 소멸했는지가 원래 대금의 존속 판단에 중요하다(99다56437 판결요지).
  • 원래 대금을 청구할 때 원본 어음을 돌려줄 수 있는지 확인한다. 시효가 지났다면 이중지급 위험과 다른 어음채무자에 대한 권리까지 대조한다(2009다69692 판결요지 [2]).
  • 시효를 관리할 때 원래 거래의 채권, 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의 상대방과 기산일을 따로 적는다. 대금청구만으로 어음시효까지 중단되지는 않는다(99다16378 판결요지 [1]).
  • 국내발행·국내지급 수표를 받았다면 적힌 발행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10일의 제시기간을 센다(수표법 제29조 제1항·제4항, 같은 법 제61조). 기간 중 휴일도 세되, 말일이 법정휴일이면 그 뒤 첫 거래일까지 연장한다(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시를 놓쳤다면 그 사정을 채무자에게 알렸는지, 채무자가 자기 채권을 행사·보전할 기회를 잃었는지도 확인한다(2000다55324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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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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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