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발행인·배서인·보증인은 무비용상환 등의 문구와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발행인이 적으면 모든 어음채무자에게, 배서인·보증인이 적으면 그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 법정기간 내 제시·통지 의무는 남고, 기간 위반은 이를 원용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작성면제 문구에도 증서를 작성한 경우 비용 부담은 문구를 적은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조문
제46조(거절증서 작성 면제)
①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를 환어음에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소지인의 상환청구권 행사를 위한 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1. 무비용상환
2. 거절증서 불필요
3. 제1호 및 제2호와 같은 뜻을 가진 문구
② 제1항 각 호의 문구가 있더라도 소지인의 법정기간 내 어음의 제시 및 통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은 소지인에 대하여 이를 원용(援用)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③ 발행인이 제1항 각 호의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이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배서인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발행인이 이 문구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지인이 거절증서를 작성시켰으면 그 비용은 소지인이 부담하고,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이 문구를 적은 경우에 거절증서를 작성시켰으면 모든 어음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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